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5.7.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매매상품용 중고자동차로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5.5.9. 쟁점차량을 폐차하여 쟁점차량을 취득일부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5.8.8.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고장으로 부득이 폐차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황임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취득가액(OOO원) 대비 과다한 시가표준액(OOO원)을 적용하는 것 또한 적정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추징에서 제외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이나, 쟁점차량의 등록원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한 일자는 2025.5.2.이며 폐차일자는 2025.5.9.로 확인되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차량은 추징에서 제외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지방세법」 제10의5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되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신고가액(OOO원)보다 시가표준액(OOO원)이 높은 경우에 해당함으로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동차매매업자인 청구인이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폐차함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1.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면, 쟁점차량(번호 : OOO)은2011.5.25. 제작되어 2011.6.2. 최초로 등록되었고, 2025.5.7. 청구인에게 명의이전 등록이 된 후 2025.5.9. 폐차(자진말소) 처리되었다.
(나) 자동차매매업자인 청구인은 2025.5.7. 쟁점차량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았다.
(다) 쟁점차량의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상 검사결과는 “적합”으로 판정되어 있고 그 유효기간은 2023.9.9. ∼ 2025.9.8.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2025.5.9. 명의이전이 된 후 2년 내 자진말소된 것을 확인하여 2025.8.8.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고장으로 부득이 폐차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황임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취득가액 대비 과다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 또한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이후 쟁점차량을 취득일(2025.5.7.)로 부터 2년 내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진말소(2025.5.9.)를 하였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감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차량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차량 폐차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불어 쟁점차량의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상 검사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되어 있고 그 유효기간은 2023.9.9. ∼ 2025.9.8.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