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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941생산일자 2026-02-2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시점(2010.11.7.)에 이미 신탁재산(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2024.3.27.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신고한 것이어서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탁법에 따르면, 위탁자의 지위는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신탁종료시 그 수익자에게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024.3.13. 수탁자와 신탁사업을 종료하기로 한 이상, 청구법인은 이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4.3.27.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적법한 납세의무 성립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4.3.27. 경기도 양평군 OOO 토지(임야 503,20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면서,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9.27. 쟁점토지를 위탁한 AA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의 사망일(2010.11.7.)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기납부한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의 쟁점은 신탁관계의 존속 및 실질적 재산 귀속이 변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형식적 권리 변동만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이다.

이 건 위탁자와 수탁자인 BBB(주)(이하 “수탁자”라 한다) 및 수익자인 청구법인은 공원묘지 조성·운영을 목적으로 한 신탁사업(이하 “이 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이하 “쟁점신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장기간 동일한 신탁 목적과 수익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

쟁점토지는 이미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어 있었고 해당 시점에 새로운 취득이나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바, 이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 및 조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형식적 명의 또는 지분 변동만을 근거로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탁재산은 신탁재산 귀속증서 작성 시점에 수익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의 요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신탁계약서가 1998.9.25. 체결되었고, 이 건 위탁자의 사망 및 법정상속인들의 상속포기에 따라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어 상속개시일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신탁법」 제10조가 이 건 위탁자 사망일(2010.11.7.) 이후인 2011.7.25. 신설된 조문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에도 「민법」상 사망한 위탁자의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이 사건에서 이 건 위탁자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2011.6.24.)를 하였으므로, 당초 이 건 위탁자의 증여의사표시에 따라 위탁자 지위는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위탁자의 출연의사를 기반으로 쟁점토지에 묘지의 설치·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후 분양하여 왔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에서는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 증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의 사망과 그 법정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이 건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이 건 위탁자 사망일(2010.11.7.)이고, 이 건 위탁자 지위승계 시점에 성립한 납세의무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전된 것은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 수탁자로부터 이 건 위탁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에게 부과된 쟁점토지에 대한 2010년∼2013년도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였고, 2014년∼2020년에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수탁자의 고유계정이 아닌 청구법인의 분양대금관리계좌에서 인출 및 납부하였으며, 2021년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에게 직접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 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5.11.선고 2005두13360 판결, 같은 뜻임),

신탁 등기된 쟁점토지는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것이고, 형식적인 등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변경되는 시점 즉, 청구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이 건 위탁자 사망일(2010.11.7.)로 기산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이 불가하고, 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신탁재산의 귀속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그 계약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속개시일 적용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이 건 취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탁법」제1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정의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며, 여기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귀속 증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수탁자의 관리를 받게 되며, 신탁재산 귀속증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을 취득 시점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상속인” 지위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건 위탁자의 상속을 포기한 CCC 외 3명(직계비속)을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모든 상속인의 상속포기라 할 수 없고, 상속권이 없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을 상속으로도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취득의 시점을 상속개시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의 시기를 결정하는 지방세법의 법리와도 어긋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위탁자의 지위에 대해 고인의 생전의 뜻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 상속인들과 합의하였고, 관련 법령이 명문화된 2011년 7월 이전에도 기존「민법」상 상속인의 권리에 따라 사망한 이 건 위탁자의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나, 「민법」제1042조(포기의 소급효)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포기 판결이 확정된 이상 상속포기를 한 직계비속과 이루어진 합의가 유효하다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한편 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 사망시 신탁 종료나 수익권 귀속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고, 계약상 또는「신탁법」제98조에 따른 종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신탁계약은 위탁자 사후에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신탁법」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는 2011.7.25.「신탁법」전부개정에 의해 신설되었고, 이 건 위탁자 사망은 2010.11.7.로 당시 신탁계약의 해지 없이는 이 건 위탁자 지위변경이 불가능하였으며, 쟁점신탁계약서 제21조 제1항에서 손실(제18조 제3항)이 잔존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손실을 상환한 뒤 신탁계약 해지가 가능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여러번의 개정을 통해 2014년∼2020년에는 수탁자였고, 2021년부터는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용자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 일반적인 무상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의 귀속증서를 체결한 날(2024.3.13.)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지방세법」은 별개의 법령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법령 적용이「지방세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세 역시 취득세와 별도의 세목으로 매년 과세기준일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취득세의 취득원인이나 취득시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4.2.16. 경기도 양평군 OOO을 본점으로 하고, ‘공원묘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 매장묘, 봉안묘, 복합묘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건 위탁자는 1994.9.14. “쟁점토지를 (가칭)OOO의 납골당 및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이의없음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첫 번째 이행각서(이하 “이행각서①”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0.7.27. 두 번째 이행각서(이하 “이행각서②”라 하고, 이행각서①과 함께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위탁자가 작성한 이행각서>

○○○

(다) 등기사항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5.4.7.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위탁자의 명의로, 1998.10.12.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의 명의로, 2024.3.2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된 내역이 나타나고, 2024.6.3. 그 지목이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1998.9.25. 이 건 위탁자와 쟁점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신탁조항 중 제13조에서 ‘청구법인은 신탁계약 종료 또는 신탁계약 해지 시 최종 정산한 신탁수익을 교부받는다’는 내용이, 제18조에서 ‘신탁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이, 제21조에서 ‘수탁자는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신탁계약서 주요내용>

○○○

(마) 청구법인은 2010.7.27. 이 건 위탁자가 사망하자, 2024.3.27.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24.9.27. 이 건 위탁자의 사망일(2010.11.7.)을 취득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바) 이 건 위탁자의 법정상속인(직계비속)으로 CCC 외 3명이 있고, 상속포기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OOO 판결)에 의하면 CCC 외 3명은 2011.6.27.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의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납세의무자는 2021년부터 청구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연도별 납세의무자>

○○○

(아) 청구법인은 2024.3.13. 이 건 신탁사업 종료를 위한 ‘정산합의서(이하 “이 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쟁점신탁계약서에 따라 진행한 OOO 조성사업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의 토지신탁사업을 정산하여 종료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정산합의서>

○○○

(자) 이 건 정산합의서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이 건 신탁사업 종료 시 관련 채무에 대한 처분 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정산합의서의 채무 처분방법>

○○○

(차)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신탁계약해지합의서’(2023년12월 작성)를 제출하였고, 해당 합의서에는 ‘허가신청이 승인(2024.2.13.)되어 설립등기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며 기본재산으로 출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신탁계약해지합의서>

○○○

(카) 정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재산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재산>

(단위 : ㎡, 원)

○○○

(타) 청구법인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경기도 OOO)에 따르면, 그 설립허가 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설립허가증 상 허가조건(일부발췌)>

1.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5. 기본재산의 양도, 근저당, 신탁 등의 처분은 사전에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쟁점신탁계약 관련 사건경과의 주요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취득 관련 사건경과 주요내용>

○○○

(2)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7월 발간한 ‘비영리 사단·재산법인 업무편람’에 따르면,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비영리 사단·재산법인 업무편람(보건복지부)

(3) 신탁부동산 관련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법」제107조의 개정 이력은 아래와 같고, 「신탁법」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는 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신설되었다.

<「지방세법」 제107조 개정 이력>

조항

「지방세법」제107조

(개정일)

(2011.1.1.)

(2014.1.1.)

(2021.1.1.)

제1항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3.삭제

제2항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5. 삭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제2조에서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위탁자의 유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99조에서 제1항에서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지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제98조 제1호(신탁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가), 제4호부터 제6호(신탁행위로 정한 종료 사유)까지, 제99조(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하되,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전된 것은 「신탁법」상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명의이전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위탁자의 사망일(2010.11.7.)로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규정인 「신탁법」 제10조는 위탁자 사망 이후인 2011.7.25. 「신탁법」의 개정으로 신설되어 개정 전 법에는 위탁자 지위변경에 관한 인정 조항이 없었고, 쟁점신탁계약서 또한 이 건 위탁자의 사망으로 청구법인이 수익자로서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처분청의 정식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인 쟁점토지를 설립등기 즉시 청구법인으로 이전하여야 했기 때문에 2024.3.13. 이 건 신탁사업 종료를 위한 이 건 정산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을 제외하는 일반적인 무상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의 귀속증서를 체결한 날(2024.3.13.)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의 상속인인 CCC 외 3명이 상속포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건 위탁자의 직계비속에 한정된 상속포기일 뿐 「민법」 제1000조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모든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전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민법」제1000조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 할지라도, 상속개시일을 취득 시점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것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상속인” 지위에 해당한다는 의미인바, 상속권이 없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그 취득 원인을 상속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신탁법(2017.10.13.,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민법(2024.9.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