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OOO 소재 클럽하우스용 건축물(연면적 16,118.46㎡, 이하 “클럽하우스”라 한다), 같은 OOO 소재 관리동 건축물(연면적 1,101.19㎡, 이하 “관리동”이라 한다) 등 AAA리조트 내 건축물(경기도 양평군 OOO)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4%,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4년도분 건축물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4.7.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클럽하우스 지하 1층 8101호(9,457.95㎡) 중 카트차고 1,269.95㎡ 및 주차장 6,006.46㎡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골프장용 용도지수(113)가 적용되었으나, 카트차고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련시설(차고)에 해당하는 용도지수(71)를,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71)를 각 적용해야 하고, 위 클럽하우스 지하 1층 8101호(9,457.95㎡) 중 249.62㎡가 직원 식당, 231.75㎡가 직원 락카실로, 위 관리동 건축물 1층 101호 137.12㎡가 직원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면적(이하 “직원 휴게실 등”이라 한다)을 직원용 후생복지시설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0.25%, 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10.8.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클럽하우스 지하 1층에 위치한 카트차고 및 주차장에 대하여 차고 또는 주차장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해야 한다.
(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제19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지수 적용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고,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 면적이 가장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살펴보면, <건축물 시가표준액 용도지수 산정지침>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지방세운영과-1198, 2015.4.20.)에서도 회원제 골프장 내 건축물을 골프장 용도지수로 적용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일 뿐, 골프장 내 건축물만 개별 용도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골프장용 용도지수를 적용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골프장 내 건축물에 대해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 심판례(2017지1016, 2018.5.9.) 또한 "골프카트 보관 창고는 차량에 해당하는 골프카트를 보관하는 장소이므로 그 현황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골프장용 카트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련시설(차고)에 해당하는 용도지수 74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클럽하우스 중 카트보관실로 사용하는 지하 1층 1,269.95㎡는 그 용도가 골프장용 카트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인 지하 1층의 6,006.46㎡는 골프장 이용 고객들의 주차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카트차고(1,269.95㎡)는 자동차 관련시설(차고)에 해당하는 용도지수(71)를, 주차장(6,006.46㎡)은 주차장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71)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직원 휴게실 등에 대하여는 골프장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 등은 중과세율을,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이 포함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서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골프코스, 주차장, 도로, 조정지, 조경지, 관리시설 등으로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골프장 관리시설에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의 단서 조항에서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관리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골프장의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은 위 단서 조항에서 말하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및 토지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회원제 골프장 내에 소재한 오수처리시설, 골프(퍼팅)연습장 토지, 퇴비장 및 소각장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직원식당과 휴게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한 중과세대상인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건물부분을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다) 「지방세법」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후생복지를 위한 직원식당, 직원 락카실과 휴게실 등에 대하여는 클럽하우스 및 관리동 등 공부상 구분등록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직원 휴게실 등은 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보아 일반건축물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추후 직원 휴게실 등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카트차고 및 주차장은 클럽하우스용 건축물의 일부로서 골프장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바, 클럽하우스 지하 1층의 카트차고 및 주차장에 대하여 골프장 용도지수(113)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 용도지수 적용을 위한 대분류로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건물을 구분한 후 이의 용도지수로 주차장(71)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카트차고 및 주차장을 공장 등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주장대로 골프장용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사용 용도대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면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할 대상이 없어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클럽하우스 지하 1층의 카트차고 및 주차장에 대하여 골프장 용도지수(113)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직원 휴게실 등은 클럽하우스 건축물에 소재하여 골프장의 부속시설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구분등록 대상인 골프장 관리시설로서 재산세 중과 대상이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 휴게실 등은 클럽하우스 건축물에 소재하여 직원 식당, 캐디 락카실 및 직원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고, 클럽하우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그 용도가 운동시설, 골프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클럽하우스를 위 규정의 수영장·테니스장 등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클럽하우스의 주된 용도는 직원 후생복지시설이 아니라, 골프장 회원을 위한 락카룸·골프매장·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클럽하우스 지하 등에 있는 직원 휴게실 등은 골프장의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클럽하우스 지하 1층의 카트차고 및 주차장에 대하여 골프장용 용도지수(113)가 아니라 자동차 관련시설 및 주차장 용도지수(71)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클럽하우스 지하 1층 및 관리동에 위치한 직원 식당 및 직원 휴게실 등에 대하여 골프장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OOO 소재 회원제 골프장(AAA리조트)의 건축물 개요는 아래와 같다.
○○○
(나) 클럽하우스 및 관리동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골프장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사용용도 및 사용면적 등(클럽하우스동 전체 사용용도 및 면적은 <별첨>)은 아래와 같다.
1) 클럽하우스 지하 1층(9,457.95㎡)은 해당 층 전체를 하나의 호실(1동 8101호, 9,457.95㎡)로 하고 골프장용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이 산정되고 골프장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호실을 아래와 같이 사용용도 및 사용면적에 따라 구분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클럽하우스 지하 1층 8101호(9,457.95㎡)는 지하 주차장(6,006.46㎡), 카트차고(1,269.95㎡), 직원 식당(249.62㎡), 직원 락카실(231.75㎡)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위 : ㎡, 원)
○○○
2) 관리동 1층(137.12㎡)은 해당 층 전체를 하나의 호실(2동 101호)로 하고 골프장용으로 하여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호실을 아래와 같이 사용용도 및 사용면적에 따라 구분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관리동 1층 101호(137.12㎡)는 남녀 휴게실 및 샤워실 85.8㎡, 세탁실, 화장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위 : ㎡, 원)
○○○
(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건축물시가표준액 용도지수 산정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 후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 2022년(㉮)
2023년부터(㉯)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적용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적용.
단, 세부 용도가 주용도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세부용도를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클럽하우스 지하 1층의 카트차고 및 주차장에 대하여 골프장용 용도지수(113)가 아니라 자동차 관련시설 및 주차장 용도지수(71)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의 2023년 건물시가표준액 용도지수 산정지침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적용하나, 세부 용도가 주용도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세부용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클럽하우스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구분 등록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건축물 내부의 카트차고 및 주차장은 그 클럽하우스의 필수적인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클럽하우스 지하 1층의 골프카트 차고,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용도인 골프장용 용도지수(113)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건축물 중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5항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제5호)를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관리시설에는 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이 포함되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클럽하우스 지하 1층 및 관리동에 위치한 직원 식당 및 직원 휴게실 등에 대하여 골프장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클럽하우스 및 관리동 등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골프장 안의 건축물로 구분등록된 건축물이므로, 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골프장 직원 휴게실·식당 등은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등으로서 골프장 관리시설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달리 골프장 직원 휴게실·식당 등을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등과 같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클럽하우스 지하 1층 및 관리동에 위치한 직원 식당 및 직원 휴게실 등에 대하여는 골프장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별첨> 클럽하우스 전체 사용용도 및 사용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