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9.30. 인천광역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6.9.1.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0.25. 주식회사 A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OOO토지 666.4㎡ 및 건축물 1,303.03㎡(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를 취득(공매)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2.5. 쟁점호텔에 사업자등록한 후, 2024.4.1. 쟁점호텔을 위탁경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위탁운영자”라 한다)와 호텔위탁운영계약(이하 “이 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에「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점을 설치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24.11.18.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1천분의 4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지점’이란 「법인세법」 제111조 및「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조세심판원은 지점의 요건 중 인적설비에 대하여, 직원의 채용, 보상, 징계, 해고 등 지휘·감독 권한인 인사관리권 행사 기준으로 판단하였고(조심 2023지4254, 2024.1.16., 조심 2018지226, 2019.2.19.), 서울특별시장은 운영자가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정책과 절차를 소유자의 간섭 없이 결정하고 운영자의 책임 아래 호텔의 모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소유자의 사무 또는 사업이 그 호텔에서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지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서울특별시 세제과-8723, 2018.7.2.).
또한, 대법원에서는 위탁자가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이고 매출금 일체가 위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며 관련 세금을 위탁자가 부담하고 관련 법령상 인허가 또한 위탁자가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탁자가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임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위탁자의 지점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4023 판결, 같은 뜻임)을 하였으며, 이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하므로 해당 판결 취지와 동일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9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숙박업 운영 경험이나 관련 인력이 없어 숙박업을 직접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단지 쟁점호텔을 취득한 목적은 시세 대비 저렴한 매입가와 직접적인 인력 투입 없이 매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고자 취득하였다.
쟁점호텔에 대한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은 호텔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사업 준비행위가 아니라, 매각을 전제로 한 자산관리 차원의 행정절차이고, 쟁점호텔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매각 전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지·관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무상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이 건 위탁운영자는 쟁점호텔 직원의 고용계약서상 고용주이며 채용공고 등 모든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쟁점호텔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 복무기준 등 모든 인사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위탁운영자가 쟁점호텔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호텔 운영에 대하여 간섭을 하지 아니하며 관리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여 이 건 위탁운영자가 청구법인의 간섭 없이 쟁점호텔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절차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운영자는 쟁점호텔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보수비용과 개관 준비 기간이 필요하였고, 이 건 위탁운영자는 예상보다 과중한 자금 및 운영 부담을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청구법인에게 호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원활한 쟁점호텔 개관과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이 건 위탁운영자의 요청을 수용하여 큰 자금이 필요한 인건비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청구법인이 대납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청구법인은 6개월간 쟁점호텔의 직원 인건비OOO원을 대납하였고, 이러한 자금 지원은 이 건 위탁운영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이 건 위탁운영자가 쟁점호텔 직원 인건비를 부담하는 법적·경제적 부담의 주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본래 위탁구조의 근간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쟁점호텔의 매각이 예정보다 지연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운영자는 2025.4.1. 운영기본보수를 위탁운영기간 종료일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였고, 성과보수는 전체 위탁운영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위탁운영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25.4.14. 이 건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 연장 합의서 체결 직전까지의 실제 운영보수 OOO원(부가세 포함)에서 청구법인이 6개월간 대납한 인건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위탁수수료로 정산함으로써 쟁점호텔 직원 인건비의 법적·경제적 부담 주체는 이 건 위탁운영자임이 명백히 확인된다.
이 건 위탁운영자는 쟁점호텔 직원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일용직·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고, 이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 건 위탁운영자가 쟁점호텔 직원과 관련하여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한 사실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으로 확인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청구법인이 6개월간 대납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오인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실제 고용주인 이 건 위탁운영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임을 알지 못하여 이를 착오로 신고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즉시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호텔은 청구법인이 인적설비를 구비하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호텔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44)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운영자가 체결한 위탁운영약정 및 합의서에서, 객실판매수익금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고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용(수선유지비 등)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쟁점호텔에 대한 수익과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숙박업 및 호텔운영업을 추가한 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호텔의 영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쟁점호텔의 숙박업 영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쟁점호텔에는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건 위탁운영자가 호텔위탁운영 등과 관련된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취득하고 이 건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운영자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호텔 직원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호텔 직원은 청구법인의 인적설비에 해당한다.
비록,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운영자가 쟁점호텔 직원 원천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위탁운영수수료를 정산하면서 인건비 등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위탁운영자가 전적으로 쟁점호텔을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호텔을 취득한 후 쟁점호텔에 지점을 설치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위탁운영자가 채용한 쟁점호텔의 직원을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보아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9.30. 인천광역시 남동구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6.9.1.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0.25. 주식회사 A으로부터 쟁점호텔을 취득(공매)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에 지점(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을 설치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11.1. 쟁점호텔에 지점등기를, 2023.12.5. 쟁점호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4.4.1. 쟁점호텔을 위탁경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위탁운영자와 호텔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 호텔운영계약 일부 내용>
○○○
(마) 이 건 위탁운영계약에 의하면, 이 건 위탁운영자가 독립적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청구법인은 운영자금OOO원을 우선 부담하며, 매월 OOO원을 기준으로 한 운영기본보수와 성과보수를 위탁기간 종료 시 운영보수를 정산하도록 계약하였다.
(바) 이 건 위탁운영계약에 의하면, 이 건 위탁운영자는 호텔의 영업, 인사 등 경영활동에 대하여 독립적·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직원 고용, 급여 등의 결정, 상벌/해고 등을 전적으로 이 건 위탁운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진행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호텔 운영에 대하여 간섭을 하지 아니하고 관리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이 건 위탁운영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등에 의하면, 이 건 위탁운영자 대표이사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직접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케팅 및 시설관리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운영자는 2024.4.25. 쟁점호텔 운영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호텔의 오픈예정일은 5월 1일로 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운영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호텔직원의 인건비를 한시적으로(최대 6개월)대납하기로 하고(단, 대납한 금액은 위탁기간 종료시 위탁수수료에서 차감함),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건 위탁운영자 쟁점호텔 운영관련 합의서>
○○○
(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 오픈일로부터 6개월간 쟁점호텔의 직원 인건비OOO원을 위탁운영자를 대신하여 대납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이 건 위탁운영자 인건비 대납금액 리스트 및 쟁점호텔 직원 인건비 대납확인서에 나타난다.
(차) 이 건 위탁운영자 위탁운영 연장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호텔의 매각이 예정보다 지연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운영자는 2025.4.1. 운영기본보수를 위탁운영기간 종료일에 정산하는 것이 아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였고, 성과보수는 전체 위탁운영기간을 대상하여 위탁운영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25.4.14. 이 건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 연장 합의서 체결 직전까지의 실제 운영보수 OOO원(부가세 포함)에서 청구법인이 6개월간 대납한 인건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위탁수수료로 정산하였다(이 건 위탁운영자 위탁운영 세금계산서, 청구법인 위탁운영 수수료 송금증, 이 건 위탁운영자 위탁운영 수수료 영수증).
(타) 청구법인은 쟁점호텔 오픈일로부터 3개월간 쟁점호텔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위탁운영자는 이에 대한 신고에 착오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탁운영자로 수정신고하였다.
(하) 이 건 위탁운영자는 2024.4.~2024.12. 쟁점호텔 직원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일용직·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고, 이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완료하였으며, 쟁점호텔 직원과 관련하여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이 건 위탁운영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적 설비’란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 할 것(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4023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호텔용 건축물이 청구법인의 새로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호텔에 청구법인의 인적설비가 있는지 여부는 쟁점호텔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지급주체나 회계처리 방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09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숙박업 운영 경험이나 관련 인력이 없어 숙박업을 직접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쟁점호텔을 취득한 목적은 시세 대비 저렴한 매입가와 직접적인 인력 투입 없이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고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위탁운영자는 쟁점호텔 직원의 고용계약서상 고용주로서, 채용공고 등 모든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쟁점호텔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 복무기준 등 모든 인사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쟁점호텔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건 위탁운영자가 쟁점호텔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호텔 운영에 대하여 간섭을 하지 아니하고 관리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호텔은 노후화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보수비용과 준비기간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건 위탁운영자가 채용한 쟁점호텔 직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청구법인이 대납하고 추후 정산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호텔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대납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쟁점호텔 직원 인건비의 법적·경제적 부담 주체를 이 건 위탁운영자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청구법인이 6개월간 대납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오인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실제 고용주인 이 건 위탁운영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임을 알지 못하여 이를 착오로 신고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 이 건 위탁운영자는 쟁점호텔 오픈일로부터 현재까지 쟁점호텔 직원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일용직·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고, 이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완료하였으며,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텔은 이 건 위탁운영자가 스스로 임직원을 채용하여 관리·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호텔에는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없고 청구법인이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적설비가 없어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쟁점호텔용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새로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3지4254, 2024.1.16., 같은 뜻임)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