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2.24. 음원·음반의 기획·제작·판매, 공연 기획 및 연예인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12.13.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외 4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지하5층~지상9층, 연면적 18,859.3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20.2.11.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22.9.22.~2022.10.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일부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22.11.10.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11.18.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2.6.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중 임대시설, 복리후생시설 및 녹음실·안무실 등(면적 6,290.11㎡, 33.3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본점이 아니므로 그 취득이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인용(임대시설, 복리후생시설 면적 4,326.72㎡, 22.94%)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심판청구 상세 내역>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녹음실, 안무실, 기타시설(스터디룸, 메이크업룸 및 피팅룸 등)은 본점의 업무와 관련없는 사실적·부수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대상인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부동산은 음반 기획, 제작, 콘텐츠 편집, 아티스트 교육 등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사실행위'가 수행되는 장소이고, 사업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이나 경영상 중요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본연의 장소가 아니다.
먼저 녹음실(프로듀서룸)은 독립적인 곡 작업 공간이고, 녹음제작실은 단순 음향 작업을 위한 장소이며, 안무연습실은 본점에서 이미 확정된 안무를 아티스트가 반복 숙달하는 장소이다.
<청구법인의 음악 제작과정>
○○○
또한, 연습생 스터디룸을 비롯한 기타 시설은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한 인력 양성 목적의 공간으로서, 이는 연구개발 활동과 유사하여 주요 의사결정의 장으로 보기 어렵고, 메이크업룸과 피팅룸 또한 외부 미용 서비스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내부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단순 기능적 공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서는 중추적인 의사결정과 관리행위라는 본점의 필수적 요건을 확인할 수 없고,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불과하므로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부서인 ‘총괄프로듀서(제작그룹), 음반제작부서(A&R), 녹음제작센터, 신인개발팀, 오디션캐스팅팀, 비쥬얼팀’ 부서의 사무공간은 모두 본점으로 보아 중과세를 이미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의 업무조직도(2020.12.31. 기준, 일부발췌)>
○○○
(2) 중과세대상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 즉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실질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능이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은 중과대상인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중과대상인 사무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고 있다.
녹음실, 안무실 등은 본점의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업무가 수행되기만 하면 본점이라는 의견이고, 회사에 중요한 업무라 하여 해당 공간을 본점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업무수행이란 해당 업무 내에서의 자체적인 결정행위를 포함한 업무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관련성만 있다고 하여 중요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대상은 ‘본점의 사무소’이고, 기본적으로 본점의 사무공간을 중과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이다. 다만, ‘본점의 사무’라는 것이 법문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 판례 등을 통해 중추적인 의사결정행위가 본점 판단의 기준으로서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본점의 사무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중추적인 의사결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본점의 의사결정 행위에 기여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추징의 근거로 제시하는 방송제작시설을 중과대상으로 본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5.22. 선고 2019누53893 판결)에서도 보도국, 드라마국, 라디오국, 예능국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사무실은 자체적인 기획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수행으로 보아 본점으로 판단하면서도 스튜디오, 녹음실과 같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본점에서 제외한 것을 볼 때에도 단순히 업무와 관련된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업무수행장소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심판례(조심2025지513, 2025.8.19.)에서도 처분청은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를 하는 곳 이외에도 법인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게임개발업체의 촬영 스튜디오, 스캔실을 본점으로 주장하였으나, 해당 장소는 단지 본점에서 기획된 대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본점의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아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심판례(조심2023지1631, 2024.07.25., 조심2025지512, 2025.8.6. 등 다수)에서도 처분청은 연구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특성상 연구소의 연구기능은 주요한 업무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소 면적이 본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연구활동만을 전담하는 연구소 공간은 주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볼 수 없어 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본점 요건인 중요한 의사결정 기능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본점으로 본다면 결국 과밀억제권역 내 신축하여 사용하기만 하면 어떤 용도건 이는 본점이라는 의미로서 중과세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본점 구분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므로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는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등 다수의 해석기관에서 중과세 대상인 ‘본점’이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및 실질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7.12.21. 선고 2017두63796 판결, 조심 2018지839, 2018.11.16. 등 다수, 부동산세제과-1026, 2023.11.16., 지방세운영과-3155, 2015.10.7. 등 다수).
서울특별시는 중과대상인 본점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안무연습장소 등을 제공하는 연예인 연습실’은 당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자가 근무하는 본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세제-15318, 2016.10.28.).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방송사 본사 등이 뉴스 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방송제작시설’이 본사의 조직이나 중추적인 관리기능 없이 단순히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면 본사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지방세운영과-167, 2016.1.16. 등 참조).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없다.
(1) 쟁점부동산에서는 청구법인의 창작 행위, 녹음 작업, 안무 구성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본질적 활동이자 핵심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의사결정 및 실행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특히 프로듀서룸에서는 곡의 콘셉트 결정, 작사, 작곡, 편곡 등 실질적인 기획 및 제작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녹음제작실은 음반 생산의 중추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곳으로 보아야 하며, 안무연습실의 경우 비록 초안이 다른 곳에서 구상되었다 할지라도, 아티스트와의 협력과 실제 연습 과정을 거쳐 곡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최종적인 안무의 구성 및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본점의 일부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주요 업무수행을 위한 장소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운영 방식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그 청구법인 본점의 역할을 확장·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반면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9.7.11. 선고 2018구합64474 판결 참조)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해석에 비추어 보면 본점용 부동산은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를 하는 곳 이외에도 법인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8.2.24. 음원·음반의 기획·제작·판매, 공연 기획 및 연예인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1.3.2. 본점을 쟁점건물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8.26.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6.12.22. 착공하여 2019.12.12.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건물의 연면적은 18,887.38㎡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의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
(다) 쟁점건물의 소재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 세무조사 결과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판단한 쟁점건물의 사용현황 및 적용 과세유형은 아래와 같다.
<쟁점건물 건축물 사용현황 및 과세현황>
○○○
(마) 청구법인의 2021~2023사업년도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법인의 조직도(2023.11.1. 기준)는 아래와 같다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녹음실, 안무실 및 기타시설) 현장사진에 의하면, 일반 업무용 사무실과 달리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사무집기 등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1) 녹음실
< 지하3층 프로듀서룸 >
○○○
< 지하1층 녹음제작실>
○○○
2) 안무실
< 지하3층∼지하1층 안무실 >
○○○
< 지하3층·지하1층 안무실 부속시설 >
○○○
3) 기타시설
< 메이크업룸 및 피팅룸 >
○○○
< 연습생 스터디룸 및 보컬룸 >
○○○
(2) 청구법인은 2025.8.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면적은 당초 연구소로 구분되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쟁점면적을 과거 생산본부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연구소에서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그 구분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본점용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면적은 당시 연구소로 사용중이었으므로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은 법인이 고유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성과 그 수행방법, 법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업무인 인사ㆍ기획, 재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주요 의사결정권자, 주요 경영의사결정과정 및 다른 사무소 등과의 업무상의 지휘감독체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4지379, 20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한편, ‘본점’의 개념에 대하여 위 법령 등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규율하는 「상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등, 같은 뜻임)이며, 「상법」상 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복수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총괄적 지휘를 하는 영업소가 본점이고, 본점은 그 당연한 전제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5462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창작 행위, 녹음 작업, 안무 구성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청구법인의 본질적 활동이자 핵심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본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본점에서 기획한 음악 녹음 작업, 안무 연습 등이 이루어지는 녹음실, 연습실 등의 장소(쟁점건물의 지하층에 위치)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실, 회의실, 사무실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쟁점건물의 지상층에 위치)과 거리를 두고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현장 사진에도 사무용 집기 등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주하거나 쟁점부동산을 수시로 왕래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계, 총무, 인사 등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본점의 중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도 보기 어려우며, 본점의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일부만 인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