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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제1·2차 임시사용승인 및 제3차 최종 사용승인을 거쳐 취득한 쟁점병원에 대한 감면 등은 각 취득시기별로 구분하는 방식(이하 “구분과세방식”)이 아닌 최종 확정된 면적 등의 비율로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하 “최종산정방식”)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354생산일자 2026-02-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최종 사용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병원용과 수익사업용을 구분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은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 중 하나로 임시사용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0.3.20. 본관동 일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2020.7.14. 연결통로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2021.4.26. 헬스케어센터 등 나머지 건축물의 준공과 함께 전체 건축물에 대한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각 취득시기 당시의 현황 및 사용계획에 따라 병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을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지 최종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면비율을 산정·적용할 근거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5.8. 세종특별자치시 OOO토지상에 OOO병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 신축 허가를 받고, 2017.5.26.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0.3.20. A동의 일부 건축물(83,226.36㎡)에 대한 ‘제1차 임시사용승인’을, 2020.7.14. 연결통로(1,889.25㎡)에 대한 ‘제2차 임시사용승인’을, 2021.4.26. 헬스케어센터(B동) 등 잔여공사를 완공하여 병원 전체인 건축물(97,926.08㎡)에 대한 ‘최종 사용승인(제3차)’을 각각 받았다.

<표1> 쟁점병원 (임시)사용승인 등 경과

○○○

나. 청구법인은 쟁점병원의 각 취득(제1·2차 임시사용승인 및 제3차 최종사용승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제3호세 감면을 적용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한 직접 사용(감면) 비율에 따라 2020.5.18., 2020.9.10. 및 2021.6.22.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직접 사용 면적(비율) 등 산정 내역

(단위: ㎡, %)

○○○

<표3>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① 제1·2차 임시사용승인 당시(목적사업 95.03%, 수익사업 4.97%)

○○○

② 제3차 최종 사용승인 당시(목적사업 93.32%, 수익사업 6.68%)

○○○

다. 그 후, 처분청은 2023년 9월경 실시한 청구법인의 쟁점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방식[최종 사용승인(3차) 당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직접 사용 비율로 제1·2차 신고 내역을 정산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하 “최종정산방식”이라 한다]이 아닌 제1·2차(임시사용승인) 및 제3차(최종 사용승인) 취득을 각 개별적인 과세물건처럼 분리(구분)하여 직접 사용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하 “구분과세방식”이라 한다)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직접 사용(감면) 비율 등을 산출한 후, 2023.10.10. 아래 <표5>와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4> 처분청이 산정한 직접 사용(감면) 비율 등 내역

(단위: ㎡, %)

○○○

<표5>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병원은 하나의 건축허가에 따라 지어진 일단(一團)의 단일 건축물로서, 구조적·기능적·법적으로 모두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하나의 건축물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최종 사용승인 시점의 건축물 기준으로 직접 사용(감면)의 면적 비율 등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최종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1010, 2014.9.4., 같은 뜻임)

(가) 하나의 건축물을 임시사용 승인을 통해 여러 번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 최종 완공된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총 과세표준과 총 사용면적에 기초하여 감면 면적을 산정해야 올바른 세금을 도출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각 신고 단위[각 공정별/단계별(A동과 B동)]’를 마치 각각 ‘별개의 독립된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각 단계별 신고 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각각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여, 감면·비감면 면적 비율도 각 시점의 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최종세액을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각각의 승인단계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은 단지 ‘시간적 구분’에 따라 집계된 결과일 뿐이며, 처분청은 취득세 1·2차 때 A동을 짓고, 3차 취득세 신고때는 B동을 지어서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나, 취득세 1·2차 신고에 A동만을 짓고, 3차 신고시 B동만을 지은 개념이 아닌 하나의 집합적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구분과세방식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납세자가 신고한 최종정산방식보다 세금이 많게 나오는 방식이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오히려 세금이 적게 나오게 되는 방식으로 오류가 있는 방식이다.

<표6> 상황별 비교시 과세 차이 발생(왜곡 발생 현상)

○○○

(나) 처분청의 구분과세방식은 ‘동일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건축방식과 임시사용승인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금이 달라지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여 비합리적 결과(후반부의 공사비가 높고 비감면 면적이 증가하면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왜곡 현상)를 초래하고,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완성 건축물의 일부분에 대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이는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정식 사용승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세법상으로도 ‘사용자 부담원칙과 세수의 적시 확보를 위한 취지의 과세’인 것이지 건축물의 완공의 의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시사용승인을 마치 완공된 독립 건물로 간주하여 별도 과세하는 것은 「건축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법제처(제20-0052호, 2020.5.4.)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 건축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그대로 사용을 인정해주는 특례를 적용하는 사안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완성된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고,

조세심판원은 ① ‘건물 상호간 연결상태 및 그 이용현황을 종합해 보면, 신축건물은 기존건물(구관·신관·본관)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의료시설·사무실·편의시설 등이 상호 연계된 상태에서 병원 전체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기존 건물 3개동을 증축ㆍ확장하여 병원전체 중 일부로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별개의 독립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신축건물에 기존건물의 수익사업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3지1010, 2014.9.4.)’,

② ‘비감면면적이 확인된 경우,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때에 신고를 한 후 건축물이 준공(사용승인)될 때 그 과세면적의 변동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605, 2021.12.28.)’, ③ ‘취득세 과세물건의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사용 용도 확정 시점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 실무이다(조심 2023지230, 2024.2.22.)’고 각각 결정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2023.7.14. 선고 2023누66011 판결)은 ‘임시사용승인 이전부터 건축허가를 통해서 사용용도를 알수 있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한 때에 신고를 한 후,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바,

하나의 건축물을 임시사용 승인을 통해 여러번 취득세 신고를 한 쟁점병원의 경우, 하나의 건축허가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취득세 감면 사용 면적 비율의 산정은 쟁점병원(본관동 및 헬스케어센터 전체)의 최종 확정된 고유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아래 <표7>과 같은 방식(최종정산방식)이 타당하다.

<표7> 쟁점병원에 대한 과세방식 차이의 비교

○○○

(2) 가산세의 산정 대상이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은 취득세 과세단위 내에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취득세는 동일 세목,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므로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분리하여 취급할 세법상 근거가 없다.

(가) 신축 건물의 취득세 과세에 있어 ‘하나의 과세단위’란 ‘취득물건’으로 특정되고, 신축건물의 취득세는 신축건물의 전체 과세표준에 용도별 면적으로 안분 후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이렇게 산출된 각 용도별 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취득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병원의 감면과 비감면 부분은 하나의 과세단위 내에서 용도별 기준으로 구분한 개념에 불과하며, 이는 적용 세율 및 감면 적용을 위한 계산상의 구분일 뿐, 각각 독립된 과세물건으로 볼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처분청은 감면 부분과 비감면 부분을 각각 별개의 과세단위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과 환급 대상으로 삼은 결과, 처분청은 과소신고세액을OOO원으로 보고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세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서 그 부과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각 취득시기별로 취득 물건에 대한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감면과 비감면 부분을 구분하여 신고·납부하는 구분과세방식에 따라야 하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용 예정 연면적로 감면과 비감면 부분을 구분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마지막 신고를 통해 최종정산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적법하다.

(가) 「지방세법」 제1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조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은 취득세에 있어서는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부분과 다른 부분으로 분리(각각의 독립된 과세물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일에 공사가 완료되어 취득한 부분은 그 해당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4.22. 선고 2020구합30314 판결, 같은 뜻임).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시기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규정(2020년까지 75%, 2021년 이후 50%)하고 있으므로, 1·2차 임시사용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75%, 3차 사용승인 부분에 대서는 50%의 감면이 적용되는 등 각각의 취득 시기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각각의 취득시기별로 별개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임사사용승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예정 연면적 구분(용도) 비율을 기준으로 감면 부분(의료업 부분)과 비감면 부분(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하고, 최종 신고 시 확정된 전체 연면적에 대한 확정된 용도 비율에 따라 신고한 후 종전 신고분과 정산한다’는 특례규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의 규정 취지는, 「건축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이 완벽하게 건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의 일부만 건축하였더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임시사용승인의 대상인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직 추가적으로 공사가 되지 않은 부분까지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완공된 전체 쟁점병원이 사실상 하나의 건물과 같이 사용된다는 사실 등은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관한 ‘건물의 취득시기’와는 무관하다.

(마) 청구법인은 1·2차 임시사용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사업(감면)과 수익사업(과세)을 구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감면과 비감면 부분의 용도와 비율이 달라진 경우라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거나,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바로 잡으면 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는 아래 <표8>과 같은 이유로 쟁점병원의 사례에 적용하기는 적절치 아니하다.

<표8> 청구법인 제시 사례에 대한 반박(처분청 의견, 발췌)

○○○

(바)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병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 받은 후,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등에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 것인데, 쟁점병원과 같이 그 취득시기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시기 등이 상이할 경우도 다른 경우에는 감면 및 부과 비율 및 추징요건 준수 여부 등도 각각의 취득시기 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2) 가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과소납부세액을 산정 또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각 취득시기별로 감면과 감면 외 부분의 취득 당시 가액과 감면율을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제3호는 국립대학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은 취득세가 감면된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납세자 등은 감면과 비감면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감면과 비감면 부분을 별개로 보아 각 항목에서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따라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한편, 감면과 비감면 부분을 별개로 봄에 따라 통산이 되지 않더라도, 납세자로서는 과다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이 더해진 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계산 방식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은 감면과 비감면 부분 뿐만 아니라, 1?3차 신고분을 모두 통산하여 과소신고납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신고 부분은 별개의 과세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통산하여 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따라서, 감면 부분과 비감면 부분을 별개로 보아 각 항목에서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따라 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제1·2차 임시사용승인 및 제3차 최종 사용승인을 거쳐 취득한 쟁점병원에 대한 감면(직접 사용) 등은 각 취득시기별로 구분하는 방식(“구분과세방식”)이 아닌 최종 확정된 면적 등의 비율로 최종 정산하는 방식(“최종정산방식”)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의 위 (1)의 “최종정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가액(과소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8.16. 설립되었으며, 대전광역시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OOO소재 토지상에 쟁점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2017.5.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7.5.26.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위 <표1>과 같이 2020.3.20. 쟁점병원 중 본관 일부(연면적 83,226.36㎡)를 신축하여 ‘제1차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20.7.14. 본관과 헬스케어센터를 연결하는 통로(연면적 1,889.25㎡)에 대한 ‘제2차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1.4.26. 헬스케어센터를 완공하여 쟁점병원 전체(최종 연면적 97,926.08㎡)에 대하여 ‘최종 사용승인(제3차)’을 받아 쟁점병원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따라 쟁점병원의 각 취득(제1·2차 임시사용승인 및 최종사용승인)에 대하여 위 <표2·3>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감면) 사용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1·2차 임시사용승인에 대하여는 그 예정 연면적(85,410.96㎡)’을 기준으로 계산된 95.03%을 적용하고, 제3차 최종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최종 확정된 ‘전체면적(97,926.08㎡)’을 기준으로 계산된 93.32%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후, 제1· 2차 신고시 납부한 취득세 등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최종정산방식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신고한 위 (다)와 같은 “최종정산방식”이 아닌 제1·2차(임시사용승인) 및 제3차(최종 사용승인) 취득을 각각 별개의 취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구분과세방식”)에 따라 <표4·5>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최종정산방식)과 처분청(구분과세방식)의 직접 사용 비율 등 계산방식을 비교하면 아래 <표9>과 같다.

<표9> 직접 사용 비율 등의 계산 방식 비교

(단위: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병원은 2020.3.20.과 2020.7.14. 제1·2차 임시사용승인을 거쳐 2021.4.26.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각각의 임시사용승인과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제3호는 2020.12.31.까지의 취득 부동산은 100분의 75를, 2021.1.1. 이후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그 취득시기별로 경감률을 달리하고 있는 점,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은 그 취득일 및 직접 사용 기간을 기산점으로 하여 추징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립대학병원인 쟁점병원에 대한 직접 사용 부분 등에 대한 감면 여부는 각각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1·2차(임시사용승인) 및 제3차(최종 사용승인) 취득을 각 개별적인 과세물건처럼 분리(구분)하여 직접 사용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구분과세방식”)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가)와 같은 구분과세방식에 따라 위 <표4>와 같이 직접 사용(감면) 비율 등을 산정한 후, 위 <표5>와 같이 가산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3)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5)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6)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7) 국립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