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14. 경기도 용인시 OOO 외 7필지 토지 지상에 건축물(노유자시설,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2020.3.12.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5.3.14. 쟁점건축물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감면율 25%)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에 의하면, 무료노인복지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7.29. 이전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노인복지주택으로 취득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쟁점건축물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고,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나 ‘임대 노인복지주택’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며, 취득세 감면은 건축 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주가 직접 관리 해야한다는 요건을 사유로 들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 한편,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노인복지법」제33조의2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입소자격(60세 이상)이 아닌 자에게 양도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노인복지주택’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은 ‘분양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해당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노인복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0조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지방세 감면은 사업계획승인과 직접 설치·운영 여부를 충족해야 하고,
당해 건축주가 노인복지주택의 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0호. 2008.7.18.)이므로 청구법인이 준공 후 해당 물건을 설치·운영했는지가 쟁점이다.
(2) 쟁점건축물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반려되고 운영 실적이 없어 감면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해당 물건 준공 이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는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0.1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 개발업, 부동산 임대업 및 신탁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2.6.2. AAA 주식회사(이하 “구 청구법인”이라 한다)에서 BBB 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구 청구법인은 ㈜CCC(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12.28. 경기도 용인시 OOO 일원에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위탁자의 전신인 ㈜DDD은 2010.4.7.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일부발췌)>
○○○
(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경비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이고, 2010.4.7.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8.1.8. 착공되었고, 2020.1.30.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건축물에 대한 분양 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분양 공고문(일부발췌)>
○○○
(바) 청구법인은 2020.1.30.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0.3.12. 별도의 감면 적용 없이 신축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5.3.14. 과다신고분 및 노인복지시설 감면분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6.20. 과다신고분은 경정하였으나 노인복지시설 감면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0.3.5. 쟁점건축물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보정 과정을 거쳤으나 2020.5.8. 처분청의 설치신고 반려 통보를 받았고, 2020.12.11. ‘설치신고수리 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OOO)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해당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경과내역>
○○○
(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감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기존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3.2.)을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고(지방세특례제도과-974, 2023.4.24.) 이를 기존 유권해석이 있는 날(2022.3.2.)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변경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974, 2023.4.24.)>
■ [사건번호] : 지방세특례제도과-974, 2023.4.24
[제목]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의 장과 舊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설치자에게 부과되는 등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
o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의 설치자(=소유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회신]
o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호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舊지특법 제178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舊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귀문 관련,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소유자)는「노인복지법」(2018.3.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노인복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과 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설의 장은 직원으로 분류되어 시설 설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일체의 행정처분(시설의 장 교체, 시설폐쇄 등)은 그 시설의 설치자에게 부과되므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o 위 관련 법령과 舊지특법 제20조제1호 및 제178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의 장과 舊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설치자에게 부과되는 등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o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이 2015.1.28. 일부 개정되면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법」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면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이란 취득물건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목적상의 고유업무에 그 취득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노인복지법」제33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고, 노인주거복지주택의 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일(2020.1.14.)로부터 유예기간(1년) 내에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노인복지법(2020.4.7. 법률 제1719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3102호, 2015.1.28.>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 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