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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 2025지1698생산일자 2026-02-09
AI 요약
요지
농업경영체 등록(18.3.21.)을 한 것은 확인이 되나, 농지원부 등이 최초로 작성된 시점(21.4.20.)을 고려했을 때 쟁점토지 취득 당시(22.5.16.)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모종 등의 구매영수증 내역과 현장사진 등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그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매출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은 점에서 자경농민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5.16. 경기도 성남시 OOO 토지(전 5,72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100분의 50)를 경감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무상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5.5.1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후 2022.9월경 시금치 파종 등을 했고, 2023년 4월경에는 도라지 및 더덕 파종 등을 했으며, 2024년도에는 토란, 도라지, 돼지감자를 수확하는 등 지속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해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모종 구매 영수증, 농지조성 공사 및 파종 작업 사진, 일용직 근무시간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22.11월경 AAA이 쟁점토지가 위치한 곳은 개발제한구역인데 향후 ‘실외체육시설 우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며, 청구인이 농작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기에 이를 믿고 ‘토지사용승낙동의서’에 동의를 해준 것이다. 또한, 2023.11월경 ㈜BBB와 ‘토지사용승낙동의서’를 작성할 때도 ‘실외체육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기에 동의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동의한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토지사용승낙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사용승낙 후에도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해왔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낙을 통해 ㈜BBB가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가 시작된 2024년 7월말 경이고, 이는 쟁점토지 취득일(2022.5.16.)부터 2년 이후이므로 이 건 취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2.5.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AAA에게 사용승인을 해주었고, 이후 ㈜BBB가 실외체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지상권 사용승인을 해주었으며, 처분청이 2023.2.6., 2023.11.28.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한 사실과 쟁점토지 취득 및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BBB, AAA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자들인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경작용으로 사용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2022.5.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2022.11.4.과 2023.11월에 AAA과 (주)BBB에게 실외체육시설 우선사업자 선정을 위한 목적과 실외체육시설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2018.3.21.에 최초 등록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처분청에서 2022.1.18. 발급받은 농지원부(이하 “이 건 농지원부”라 한다)의 최초작성일자가 2021.4.20.이고, 이는 쟁점토지 취득 당시(2022.5.16.) 청구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농민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2.5.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성남세무서장이 2025.4.25.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를 설정하였으며, 그 외 다수의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3.29. 경기도 성남시 OOO에 전입하였고, 2019.7.17. 같은 구 OOO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20년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2.1.24.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록번호: OOO)에 의하면, 최초등록일자는 2018.3.21.이고, 청구인을 경영주로 하여 등록되었으며, 경영주 외 농업인에 등록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건 농지원부에 의하면, 그 최초작성일자가 2021.4.20.이나, 이는 쟁점토지가 아닌 ‘같은 구 OOO’ 소재 토지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농지대장 상 토지 지번 또한 쟁점토지가 아닌 ‘같은 구 OOO’ 소재 토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모종 등의 구매영수증내역(2020.9.13.∼2024.5.10.)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그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현장사진, 일용직근무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모종 등 구매영수증내역>

(단위 : 원)

○○○

(사)처분청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자는 2024.5.30., 2024.6.20. 2차례 쟁점토지 현장을 방문하였고, 쟁점토지의 현황사진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현장사진>

○○○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그 증빙자료로 토지사용승낙동의서, 건축허가신청서, 언론기사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22.11.4. AAA이 쟁점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우선사업자 신청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동의서에 서명하였고, 2023.11월 ㈜BBB가 ‘실외체육시설 신축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동의서에 서명하였다.

2)건축허가신청서 및 변경신고서에 따르면, AAA은 2023.2.6. 쟁점토지에 건축물(운동시설 23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3.11.28.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를 AAA에서 ㈜BBB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건축물 허가 내용>

○○○

3)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일보가 OOO “OOO 매물’ 시세차익 투기 논란(GB 개발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이하 “쟁점언론기사”라 한다)에 의하면, “C법인과 (주)BBB는 현재 같은 건물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대표, 임원 및 쟁점토지 소유주 등은 대부분 친인척, 지인 사이이며...”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쟁점언론기사(OOO)>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호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 호(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유예기간 내 경작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자경농민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유효한 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경농민의 요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대상은 쟁점토지 취득일(2022.5.16.)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지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한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2018.3.21.에 최초 등록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처분청에서 발급받은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가 2021.4.20.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22.5.16.)하기 이전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모종 등의 구매영수증 내역과 현장사진 등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작물 등의 매출 관련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시점에 이 건 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농민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