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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971생산일자 2026-02-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기존주주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존주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주주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5.23.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35%,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6.29.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65%,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함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5.9.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기존 주주들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BBB는 모자관계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CCC, DDD, EEE, FFF은 모두 BBB와 혈족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판단 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BBB와 이 건 법인의 기존주주인 CCC, DDD, EEE, FFF을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수관계인 집단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경우는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기존주주들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BBB는 4촌 혈족 관계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와 이 건 법인의 기존주주들은 친족관계이므로 특수관계인 집단 전체로 판단할 때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즉, 이 건 법인의 기존 주주들은 친족 관계인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BBB를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에 따라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기존 주주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기존 주주들과 주식양도양수를 통해 2022년에 쟁점①주식 OOO주(35%) 및 쟁점②주식 OOO주(65%)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100%)가 되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기존 주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가 친족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이므로, 과점주주 집단이 보유한 전체 지분의 변동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가 이 건 법인의 기존 주주들과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1987.8.28. 중고자동차 매매업, 중고자동차 위탁 판매 및 알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로 하고, 발행주식(보통주)의 총수는 OOO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5.29. 패션디자인연구 개발 및 디자인용역업무제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하고, 발행주식(보통주)의 총수는 OOO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GGG(2022.4.1. 취임)이고, GGG의 자 BBB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OOO주)를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청구법인 주주명부>

(단위 : 원)

○○○

(라)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5.23. FFF, EEE(이하 “이 건 기존주주①”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①주식 OOO주(35%)를 취득하였고, 2022.6.29. DDD, CCC(이하 “이 건 기존주주②”라 하며, 이 건 기존주주①과 함께 “이 건 기존주주”라 한다)으로부터 쟁점②주식 OOO주(65%)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100%)가 되었다.

<이 건 법인의 2022년 쟁점주식 변동상황>

(단위 : 주, %)

○○○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GG,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BBB및 이 건 기존주주와의 가족관계는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가목)혈족·인척 등, (나목)임원·사용인 등, (다목)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과 본인인 법인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의 이동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간의 이전이 되려면 이 건 기존주주와 청구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 건 기존주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기존주주와 청구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이 건 기존주주와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건 기존주주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의 의사결정을 좌우함으로써 청구법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에도(서울고등법원 2020.8.28. 선고 2020누3367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2.1.1.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3) 지방세법(2022.1.1.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2.1.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