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2. 인천광역시 서구 OOO 토지(23,045㎡) 지상에 공동주택 778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하 “이 건 근린시설”이라 하고, 이 건 공동주택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4.12.26.부터 2025.1.13.까지 실시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시스템 선반 등의 가구(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구입·설치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2025.1.20.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4.9.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금액이 최종 변경(감소)됨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과다신고 되었으므로 일부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4.24. 이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시설이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일체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분리가 어려운지 또는 분리 시 효용이 감소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함께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다38290 판결)에 따르면, “어떠한 동산을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 없이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 되었는지와,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시설은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었고, 구조체(벽체 등)와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며, 기능상으로도 건축물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 또한, 쟁점시설은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제거한다고 하여 건축물이 주거로서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구조적으로 미완성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수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시설은 건축물과 일체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효용 또한 건축물 본래의 기능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선택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의 누락분과 과다신고 된 항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누락분만 반영하고 과다신고된 부분에 대한 감액은 하지 않은 채 가산세까지 부과한 행위는 납세자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처분한 것으로, 이는 세법 전체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 형평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행정기본법의 비례원칙 중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반한다.
실제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나, 만약 이 건 경정청구의 감액 사유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면 청구법인은 더 많은 금액의 환급을 받았을 것이다. 즉, 전체 과세표준의 순감소가 발생함에도 과세관청은 증액 요인만 반영한 채 과세처분을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감액 요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사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증가분과 감소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산세가 결과적으로 부과된 것은 납세자에게 실제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조세부담을 지운 결과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쟁점가산세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쟁점시설은 이 건 공동주택의 세탁실 및 드레스룸 등의 길이, 높이 등의 규격에 맞게 부착되도록 공사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수시로 어느 장소에나 단순히 재배치 될 수 있는 가구라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시설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일반적으로 신축 이후 시스템선반가구는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시설은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고,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실제 지급한 변경된 공사비에 대한 은행거래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청구법인이 2025.4.7.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4.24. 이를 인용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건과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건은 별도의 처분이므로, 쟁점가산세 처분이 행정기본법의 비례원칙 중 최소한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가산세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9.8. OOO를 본점으로 하고, AAA의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의 시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24.12.26.부터 2025.1.13.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세탁실, 드레스룸, 현관창고, 주방창고 및 복도창고에 쟁점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공사 비용에는 쟁점시설의 재료 구입비와 설치비(노무비, 경비 등)가 포함되었으며, 그 합계인 쟁점비용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시설 설치 공사 내역>
○○○
(다) 처분청은 2025.1.20.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내역>
○○○
(라) 처분청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 처분청에 쟁점시설 사진은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장 확인을 위한 방문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쟁점시설 현장 사진>
○○○
(마) 청구법인은 2019.2.28. ㈜BBB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공사대금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당초 도급공사계약서(2019.2.28.)>
○○○
(바) 청구법인은 2023년경 변경된 도급공사계약서를 체결하고, 2023년 3월경 공사비용(OOO원)이 증가됨에 따라 최종 공사금액이 OOO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변경된 도급공사계약서(2023년)>
○○○
(사) 청구법인은 2025.4.9.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최종 공사금액이 변경(OOO원 감액)됨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4.24. 이를 인용하고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의 각 호실에 부착된 제품이나 맞춤형으로 제작된 쟁점시설은 이 건 공동주택과 일체로서 그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해당 시설 등을 떼어냈을 때 그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어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보다는 주택의 효용을 높여주는 소모품의 일종으로 이 건 공동주택과 별개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로 과세표준액이 과다신고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은 채 이 건 취득세와 함께 쟁점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이후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건과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 건은 별도의 처분인 것이고,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러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납부세목의 특성상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감면할 수 있는바(조심 2018서2410, 2018.11.2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데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3)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