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7.20. A는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판매하는 ‘OOO’를 네이버페이(구입 대금 결제를 대행하는 플랫폼으로 이하 “결제대행업자”라 한다) 결제를 통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구매하고,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문의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A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문의하여 안내받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안내는 청구인의 구입내역에 대한 영수증 확인 방법일 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러한 대응이 묵시적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판단하여 쟁점법인에 추가 문의 없이 2025.7.25. 처분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2025.10.1. 이 건 신고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보통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과 상관없는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거부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에 대해 쟁점법인이 물품구매 영수증 안내를 하는 우회적 거부의사를 보였고, 청구인이 현금영수증 발급문의를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쟁점법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쟁점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A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경로를 안내하였고, 해당 안내 이후 청구인이 추가로 문의한 내용이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을 쟁점법인이 인지했음에도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발급거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법인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오픈마켓을 통한 상거래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인 결제대행업자가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쟁점법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건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민원에 대해 처분청은 직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⑥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⑫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3)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62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 :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일자별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5.7.20. 플랫폼을 통해 쟁점법인이 판매하는 ‘OOO’를 결제대행업자를 통한 현금 충전 및 충전된 금액으로 OOO원에 구매하고 2025.7.23. 쟁점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소속 직원은 결제대행업자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문의하여 플랫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청구인에게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안내에 따라 확인한 결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더 이상 추가적인 문의를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25.7.25. 처분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10.1. 청구인의 신고를 현금거래 확인 신청으로 보아 해당 신고를 민원으로 전환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직권 발급하였고, 이 건 신고는 쟁점법인의 발급거부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포상금 미지급 대상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우회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에 대한 처리방법을 결제대행업자에 문의하는 등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결제대행업자에게 받은 답변을 참고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안내한 후 청구인이 추가적인 문의를 하지 않아 청구인의 요청이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안내에 따랐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쟁점법인에게 추가적인 문의나 상황설명 등이 없이 자신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쟁점법인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의사표시를 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쟁점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