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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중0534생산일자 2026-04-02
AI 요약
요지
쟁점특허권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대가를 굳이 대한민국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어보이므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특허권의 기술이 국외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근거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 지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미합중국에서 설립되어 OOO 기술에 관한 특정 특허·특허 출원·가출원, 관련한 외국 특허(출원)를 보유하고 이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라이선스)을 부여하고 있고, 2024.4.30.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별지1> 기재의 특허권 54개(이하 “쟁점특허”라 한다)를 양도(13개 특허권)하거나 그 사용을 허여(41개 특허권)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A는 2024년 5월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에 따른 사용료로 미화 OOO달러(원화로는 OOO원이고, 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2024.6.1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24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사용료)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25.7.25. 쟁점사용료 중 대한민국 원천소득은 54개 쟁점특허 중 대한민국에 등록된 6개 특허에 상응하는 부분이어서 그 나머지에 대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9.18. 쟁점사용료의 전부가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에 따른 대한민국 원천소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사용료 중 대한민국에서 제조·생산 등에 사용된 것만을 대한민국 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감안한 정당세액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원천징수세액의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쟁점계약의 체결 배경 및 쟁점사용료의 구성

특허권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법률 등으로 보호받게 되고 그 등록이 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그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되더라도 해당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A는 대한민국, 중국, 미국, 유럽 등에 등록된 쟁점특허에 대하여 A가 쟁점특허의 기술을 사용하여 재화(디스플레이 패널)를 생산하여서 쟁점특허의 등록국가에 판매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특허상 권리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사용료에는 ①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또는 분쟁해결금, ②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③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분쟁해결금을 포함하고 있다.

(2) 쟁점사용료 중 대한민국 원천소득 및 정당세액의 입증책임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특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특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동안 “미국 등 국외에 등록되었을 뿐 대한민국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대한민국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대한민국 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대한민국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대한민국의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2.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등, 같은 뜻임). 그런데 대법원은 2025.9.18. ‘OOO’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대한민국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대한민국 원천소득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변경된 위 ‘대법원 OOO’ 판결에 따르더라도 ①미국법인이 ②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용료가 있고 ③해당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대한민국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된 경우에만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대한민국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허가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되고(대법원 2013.3.38. 선고 2010두20805 판결, 같은 뜻임),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실제적·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의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고,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같은 뜻임),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4.7.5. 선고 2023누46731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정당세액의 범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해당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합리적·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세액을 계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4480 판결 등,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 및 다음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쟁점사용료 중 정당세액에 해당되는 부분, 즉 쟁점특허의 특허기술이 대한민국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된 부분 상당액을 입증하여야 하나 그 입증이 제시되지 않은 채로 쟁점사용료의 전부를 대한민국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고, 이 건 원천징수세액의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①A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국외에서도 각 생산공장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4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A의 총 매출액 중 대한민국 매출액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 상당액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특허의 특허기술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는 대한민국에서의 제조·생산 등에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사용료에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분쟁해결금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의 원천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다(처분청은 해당 분쟁해결금이 대한민국 원천인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표1> A의 연도별·국가별 매출액 현황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용료의 전부가 대한민국 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조세조약(협약)은 그 당사자국 간의 과세권을 조정하여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으로써 국제거래의 여건을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고, 과세권은 각국의 세법에 따르되 조세조약과 각국의 세법에서 다르게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한미조세협약은 사용료 등 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의 과세권을 조정하는데 제2조 제2항 전문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미조세협약상 소득의 원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체약국인 대한민국의 세법이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 국내원천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6.6.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같은 뜻임), 한미조세협약은 제6조 제6항에서 사용료의 원천에 대하여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판단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법인세법」이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조세조약의 맥락이나 해석의 보충적 수단을 통하여 ‘사용’의 개념을 결정할 수 밖에 없어서 특허법상의 개념인 ‘속지주의 원칙’을 차용하여 ‘특허권의 등록’을 ‘사용’으로 보아 대한민국 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위 일부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후단에서는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서 대한민국의 세법에서 ‘사용’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4항의 “사용”에 대한 판단은 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아가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후단의 적용 대상을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즉 “특허권 등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0.1.1 이후 소득 지급분부터 대한민국의 원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로 2025.9.18. ‘OOO’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미등록 특허권의 대한민국 내 사용에 대한 대가가 대한민국 원천소득”으로 보면서 “특허권의 속지주의에 기초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을 관념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법리와 더불어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에게 이를 지급한 A가 대한민국(경기도 용인시 OOO)에 생산시설을 두고 쟁점특허를 사용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따른 대한민국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용료 중 ‘대한민국에서 제조·생산 등에 사용된 청구법인의 특허권분’만을 대한민국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의 사실관계 등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미국에서 설립되어 OOO에 관한 특정 특허·특허 출원·가출원, 관련한 외국 특허(출원)를 보유하고 이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라이선스)을 부여하고 있고, 2024.4.30. A와 사이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별지1> 기재의 쟁점특허를 양도(13개 특허권)하거나 그 사용을 허여(41개 특허권)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A는 2024년 5월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에 따른 사용료로 쟁점사용료를 지급하였고, 2024.6.10.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24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사용료)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5.7.25. 쟁점사용료 중 대한민국 원천소득은 54개 쟁점특허 중 대한민국에 등록된 6개 특허에 상응하는 부분이어서 그 나머지에 대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9.18. 쟁점사용료의 전부가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에 따른 대한민국 원천소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A가 중국, 베트남 등 국외에서도 각 생산공장을 두었고 총 매출액 중 대한민국 매출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 상당에 불과함 등을 감안하면 쟁점특허의 특허기술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는 대한민국에서의 제조·생산 등에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언론기사 및 A의 2024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2) 대한민국 미등록특허권 관련 법령, 법리, 판례 등은 아래와 같다.

(가)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및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

[소득세법 §119(11), 법인세법 §93(9)]

종 전

개 정

ㅇ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노하우 등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판정기준

-지급지 또는 사용지

-조세조약상 ‘사용지’를 채택(미국ㆍ태국)하는 경우 사용지

·사용지 개념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대법원2005두8641)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 등* 사용료의 사용지 판정기준 보완

신안권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 (주석서12-8)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표3>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

1.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소득세법 §119, 법인세법 §9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ㅇ(과세대상) 다음의 권리·자산·정보의 국내 사용·지급·양도 대가

- 학술·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원천 판단의 특례) 국외에서 등록된 권리(특허권 등)가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사용으로 간주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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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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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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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지(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생산 등에 사용될 것

(2) 개정이유

ㅇ 국외 등록 특허의 침해 보상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대법원이 2025.9.18. ‘OOO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한민국 미등록 특허권의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대한민국 원천소득에 관하여 판결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설령 해당 판례에 따르더라도 쟁점특허의 특허기술이 대한민국에서 사용된 부분에 상응하는 정당세액을 처분청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제시가 없을 경우 이 건 원천징수세액의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4> 대법원 2025.9.18. 선고 OOO 판결

○○○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 중 대한민국에서 제조·생산 등에 사용된 것만을 대한민국 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감안한 정당세액을 제시하지 못한 이상 이 건 원천징수세액의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는 생산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본점을 거점으로 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용료를 대한민국의 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쟁점계약에 따른 이 건 특허기술이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응 볼 수 있는 점, A가 대한민국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있어 대한민국 미등록 특허권과 관련한 쟁점특허의 특허기술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대한민국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특허의 특허기술이 대한민국 외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대한민국의 내·외를 구분하여 사용한 근거 등에 대해서는 그 입증의 용이성 및 증거 소지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25중2982·2983(병합), 2025.12.3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용료의 전부가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에 따른 대한민국 원천소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특허 목록

○○○

<별지2>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가)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나)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라)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8.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0호 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 (2)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