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3.6.26.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배우자, 자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비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5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1주당 OOO원)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1주당 OOO원) 중 큰 금액인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23.부터 2025.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17.8.9. 「공익사업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수용되어, 쟁점법인을 사실상 휴업 중인 법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1주당 OOO원)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차액 OOO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5.4.7. 및 2025.4.10. 청구인들에게 2023.6.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은 지속적으로 금융투자업(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하였으므로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휴업 중인 법인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이에 관한 정의 규정이나 요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사업실적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 및 기존 영업활동의 내용, 영업활동을 중지한 경위 및 그 기간, 중지 기간 동안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 및 향후 사업계획, 과거 손익과 미래수익의 연관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손익가치를 해당 법인의 주식 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22.8.31. 선고 2021누64452 판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손자산가치로만 판단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은 손익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이례적인 규정으로서, 법인의 손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적다고 하여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휴업 중인 법인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그간 운영하던 재래시장인 B도 폐쇄되는 상황이었으나, 경영전략을 수정하여 기존의 부동산임대업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금융투자업으로 사업분야를 전환하여 경영컨설팅업으로 변경하는 등 향후 사업계획 및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하므로, 쟁점법인은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8년에만 상장주식 및 금융채권을 40회 이상 취득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계속하였으며,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개인이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업활동에 대해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있고(서울고등법원 2016.11.16. 선고 2016누38855 판결), 쟁점법인은 2017년경부터 경영전략을 수정하여 기존의 부동산임대업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금융투자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는바, 과거 사업목적과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휴업 중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쟁점법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수용 이후에도 수년간 직원을 유지하며 급여를 지급하였고, 사무실 명목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등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출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법원도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OOO원을 지출한 사안에서 이러한 각종 비용은 영업활동을 정지한 법인에게 발생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을 휴업 중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2.12.14. 선고 2022구합21988 판결).
(2)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을 휴업 중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수용 이후에 금융투자업으로 사업분야를 전환하여 영업활동을 지속하였는바, 주된 영업활동은 상장주식 및 금융채권에 대한 투자활동이고, 쟁점법인의 매출로는 위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유가증권매출액 및 배당금수입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매출액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매출액으로서의 실질적인 성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나) 법원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경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매출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2.12.14. 선고 2022구합21988 판결).
(3) 쟁점법인의 이익배당으로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등 회사정리단계의 재무현황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을 휴업 중인 법인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수용 이후 임대사업을 위한 추가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배당만 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등 회사정리단계의 재무현황을 보이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법인이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대체부동산을 매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협상 단계에서 결렬되었으며, 부동산 가격이 매년 급등하여 임대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새로운 사업분야인 금융투자업으로 전환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한 것이므로,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거나 회사정리단계의 재무현황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부동산의 수용 이전에는 재래시장의 침체 등으로 쟁점법인이 계속 적자에 시달려왔기에 배당가능이익 자체가 없었으나, 위 수용으로 인하여 일시에 수용보상금이 발생하여 보상차원에서 2019년에 배당을 실시하였고, 이후로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3사업연도말에도 순자산이 약 OOO원이 남아 있었는바, 이러한 배당 경위로 보더라도 쟁점법인이 배당만 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등 회사정리단계의 재무현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만일, 쟁점법인을 휴면법인으로 본다 하여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상장주식 및 금융채권에 투자하는 등 실질적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영업활동은 전무하고 단순히 고액의 예금을 정기적금 등에 예치하고 이자 등만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2017.8.9. 쟁점부동산 수용 이후 2017.10.12. 경영컨설팅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었으며, 보유 중이던 현금을 계속 배당하여 순자산이 감소 중으로, 대체부동산 취득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 재가동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인다.
(나)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평가일(2023.6.26.) 기준 표준재무상태표 상 자산 OOO원 중 정기예금은 약 OOO원, 만기보유증권은 약 OOO원(계정과목은 만기보유증권이나, 실질은 기업은행 정기예금이다), 상장주식 약 OOO원 등으로 금융자산이 약 OOO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고, 금융자산 중 정기예금이 약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영업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들은 2018년에만 상장주식 및 금융채권을 40회 이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만기보유증권(기업은행 정기예금)은 단순히 만기된 계좌를 해지 후 재가입한 것에 불과하고, 매도가능증권(상장주식) 매입의 경우, 고도의 전문 금융투자지식이 필요한 채권, 파생상품, 선물옵션, 펀드 등이 아니라 누구나 투자지식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매매에 불과하다.
(라) 국세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반영) 202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따른 업종 분류 중 금융업은 ‘모집한 자금을 자기 계정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단순히 예·적금에 투자하는 행위는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해 인적·물적 조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이 전무하며, 쟁점법인의 주요 자산이 금융재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미래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운 법인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비용은 대부분 급여(퇴직급여 포함), 임차료 등으로 영업활동 여부와 무관한 고정비용의 성격이며,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수용 전에는 8∼10명 정도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수용 이후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중 지경숙에 대한 급여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임차료가 약 2.5%(매월 OOO원)만을 차지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일반경영자문, 전략기획자문, 시장관리자문 등 영업실적은 전무하고, 현금성자산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한 이자비용 등을 다른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였는바, 단순히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킨다고 하여 영업외수익을 매출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예금이자와 배당수익은 법인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면서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은 금융투자 모집을 위한 인적이나 물적 시설 등이 전무하며, 상속개시 이후에도 청구인 중 1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미래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라) 쟁점주식은 대부분이 정기예금으로 환가성이 높고, 보유 중인 유가증권도 상장주식이므로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것은 사실상 현금을 상속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며, 현금의 경우 그 자체가 시가임에도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하여 상속가액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을 사실상 영업활동이 정지된 휴업법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100%)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이후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에서 경영컨설팅업으로 변경하였다며, 사업자등록증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사업자등록증(일부 발췌)
○○○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며,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계정별원장(일부 발췌)
○○○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출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계속 유지하였다며,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아래 <표3>·<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손익계산서(일부 발췌)
○○○
<표4> 합계잔액시산표(일부 발췌)
○○○
(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사업분야를 전환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였고, 주된 영업활동은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유가증권매출액 및 배당금수입 등이라며 매출액 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매출액 내역
○○○
(마) 처분청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1주당 평가금액을 아래 <표6>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6> 쟁점주식 평가금액 비교
○○○
(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 수용 이후 현금을 계속 배당처분하는 등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자산변동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7> 자산변동 내역
○○○
(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상장주식 및 금융채권을 매매하는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인 주식매매거래에 불과하다며 표준재무상태표상 자산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표준재무상태표 자산내역
○○○
(아)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비용은 대부분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지경숙에 대한 급여이며 임차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다며, 손익계산서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손익계산서(2022.12.31.)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휴면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와 금융투자상품(증권, 장내외파생상품 등),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업 중인 법인’ 여부는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이는 사업목적 및 기존 영업활동의 내용, 영업활동 중지경위 및 기간, 중지기간 동안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영업활동 재개의사 및 향후 사업계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는 것인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법인은 17.8.9.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이후 17.10.12. 경영컨설팅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이후 피상속인과 상속인 지경숙에 대한 급여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법인이 영위하였다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자산을 매각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별다른 금융투자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매출 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자산매각 이후 대가로 받은 현금성자산에 의하여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쟁점법인을 계속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을 휴면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쟁점법인 주식 가치평가 시 쟁점법인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되게 되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대부분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20% 할인평가를 적용받게 되어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주식 가치평가의 결과가 기업실질에도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휴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만일 쟁점법인이 휴업법인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건 쟁점과 관련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 제외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엇 때문에 부당한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별지2> 청구인들 경정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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