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17.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OOO에서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A(대표이사는 2023.11.18. 사망한 망 B이고 2025.7.24. 직권폐업 되었으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주(지분율 10%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주(10.0%)를 보유한 주주인 동시에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B(지분율 55.0%)의 조카로서 과점주주의 지위(합계 65.0%)에 있다고 보아 2025.9.8.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23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 납부고지액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주장에 앞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망 B은 청구인의 모친 C의 남동생(청구인의 외삼촌)으로 B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부친 D(청구인의 친부가 아니며 친모 C의 배우자임)가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2018.1.18.까지 쟁점법인의 명목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D는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기될 당시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은 D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가 이후 D가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망 B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기되는 것을 수락하였다.
(다) 청구인은 망 B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이사 등기를 수락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이는 ⅰ) 망 B과 어떠한 대가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 등기를 수락하였던 시점에는 쟁점법인의 수익이 없어 쟁점법인의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점, ⅲ) 망 B이 세금, 대출 및 쟁점법인 주식의 강제경매 등을 막기 위한 이유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기재할 동기가 있었던 점, ⅳ) 이후 망 B의 채무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된 후 망 B의 가족들에 의하여 해당 채무가 간신히 변제되는 상황이 발생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라) 망 B이 진행한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망 B은 충청남도 당진시 OOO 일대 부지를 전원주택으로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성공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동일 부지에 E를 유치하려다 무산되는 등 분양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 이에 망 B의 가족들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물상보증인으로 참여하였으나 사업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2021년경 망 B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었고, 부족한 채무 변제액 OOO원은 망 B의 가족들이 변제하였다.
3) 이후 망 B이 2023.11.18. 사망하였고, 자녀들이 쟁점법인을 운영할 여력이 없어 쟁점법인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방치되다가 사실상 파산하게 되었으며, 망 B의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024.4.23. 승인결정을 받은 바 있다.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가) 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한 바 있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기본통칙에서도 과점주주의 요건과 관련하여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즉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기 위해서는 과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재지인 충청남도 당진시가 아닌 경기도 평택시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였고, 경기도 평택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F에서 10년 가까이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등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는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법인의 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는 대표이사였던 망 B으로 보아야 한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법인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쟁점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식을 취득할 동기도 전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망 B의 상속인들은 한정상속을 통해 채무부담을 덜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였던 망 B과 교류가 현저하게 적었던 조카에 불과함에도 알지 못했던 쟁점주식으로 인해 상속인들에 비해 더 큰 부담을 떠안아 고통받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망 B의 조카로서 쟁점주식을 부친 D로부터 양도받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충분히 주주권 및 경영권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청구인은 망 B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자의에 의해서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쟁점주식 취득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이러한 입출금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자금이 OOO원으로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배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호 생략)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12.31.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양수도 관련 신고내역은 없음), 국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주주 명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 보유 내역(2023사업연도)
○○○
(나) 주민등록표(초본)를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2017.5.30.부터 2020.2.28.까지 충청남도 당진시 OOO에 거주하였고, 2020.2.28.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주소지 내역 중 일부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1.2.1.부터 2025.9.9.(발급일 현재)까지 F 주식회사(경기도 평택시 OOO 소재)에서 기사(생산직)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F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G의 직장가입자로 하여 건강보험자격을 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일부
가입자구분
사업장 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직장가입자
F주식회사
2021.2.1.
-
직장가입자
㈜G
2016.4.5.
2021.2.1.
(라) 청구인은 본인 사용 계좌(OOO 302-1078-****-**)의 금융거래내역(2017.1.1.~2019.12.31.)을 제출하였고, 해당 거래내역 중 쟁점주식의 출자금(OOO원)으로 볼 수 있는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도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금융내역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 또는 근로소득 등 금전을 지급받거나 쟁점법인에 금전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부상 주주(지분율 10%)이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전 대표였던 망 B(지분율 55%, 청구인의 삼촌)이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에 부합하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고(조심 2022부5834·6898, 2023.1.11. 등 다수, 같은 뜻임), 해당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이 망 B의 조카에 해당하고 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식 10%를 보유한 자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동안 ㈜G 등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