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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지0238생산일자 2026-03-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달리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농업회사법인 OOO주식회사(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2021년도 취득세 등 9건의 지방세 OOO원(세부내역은 아래 <표1> 기재,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쟁점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

<표1> 쟁점체납세액의 세부내역(2025년 7월 기준)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2025.4.10. 「지방세기본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40%)과 주식회사 보호(20%)에게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5.4.14. 납부를 통지하였다.

<표2>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등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소유주식 및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도 않았고,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a 및 주식회사 보호는 청구인과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 등 특수관계인도 아니라 할 것이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쟁점체납법인의 체납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한 채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2019.6.12. 설립된 쟁점체납법인은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던 b이 발행주식의 전부(100%)를 소유하였고, 청구인과 A 주식회사가 b의 지분을 일부 매수하여 2019년말 무렵, b 50%, 청구인 30%, A 주식회사가 20%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2020.6.9. 쟁점체납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c가 취임하게 됨에 따라 2020년말 기준으로 주식의 소유비율은 c 40%, 청구인 40%, 주식회사 보호 20%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은 2020.6.9. 쟁점채납법인의 사내이가 겸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20.7.2.부터 2021.6.1.까지 주식회사 B에 취업하였다가 2023.5.4. 쟁점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는바,

쟁점체납법인의 주요 체납세액은 2021년도에 발생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이 아닌 타회사에 근무중이었으며, 쟁점체납법인의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2021.5.10. 배우자 a과 이혼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보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주식을 소유하지는 아니하였고, 협의이혼 당시에도 소유하고 있던 각자의 재산을 본인이 소유하기로 하였기에 재산분할이 없었으며, 이혼 이후에 청구인의 일을 a이 일부 도왔다고 사유로 특수관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주식회사 보호는 2020.4.27. 이후부터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각 40%와 2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위 <표1>과 같이 2020.11.30.부터 2024.7.1.까지이고,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주식회사 보호의 임원(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주식회사 보호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쟁점체납세액 중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2022.1.24.부터 2023.10.24.까지의 기간 제외) 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비율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표3> 청구인의 주식회사 보호 근무기간 내역(등기부 일부 발췌)

○○○

한편, 청구인은 주식회사 보호의 설립(2020.2.19.)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a[주식회사 보호의 임원(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과 부부 관계로서 2021.5.10. 협의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은 주식회사 보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과 a은 서류상 이혼하였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주식회사 보호는 2020.4.27. 이후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 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소유 비율(20%)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체납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OOO원, “충청남도 천안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9.6.12. 설립되었다.

<표4> 쟁점체납법인 현황

○○○

(나) 쟁점체납법인은 설립 당시, b OOO주(50%), 청구인 OOO주(30%), A 주식회사 OOO주(2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20.3.26. A 주식회사, 2020.4.27. b이 각자 소유하던 OOO주(70%)를 청구인에게 OOO주, c에게 OOO주, 주식회사 보호에게 OOO주를 양도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아래 <표5>와 같이 변동되었다.

<표5>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 주, %)

○○○

(다) 주식회사 보호는 “전문건설 수장, 의장 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OOO원으로 하여 2020.2.19. 설립되었다.

(라) 주식회사 보호는 설립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a이 OOO주(50%), d OOO주(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23.10.24. d으로부터 5,000주(50%)를 양수받았으며, 주식회사 보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a은 법인설립(2020.2.19.) 당시부터 2020.8.21.까지, 2022.1.27.부터 2023.2.21.까지, 2023.10.24.부터 2024.1.22.까지, 2025.5.22.부터 현재까지 임원(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또한 위 <표3>과 같이 하였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보호의 설립(2020.2.19.) 당시부터 2022.1.24.까지, 2023.10.24.부터 2025.5.22.까지 임원(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주식회사 보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 주, %)

○○○

(마)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a은 1995.4.25. 혼인하였다가, 2021.5.10.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할 시점까지 별도의 소유재산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 a이 2021.5.10. 협의이혼하였으나, 이혼 이후에도 ① 주식회사 보호에서 청구인, a, e(a-청구인의 자)이 임원 및 주주로 근무한 사실, ② 청구인과 a은 붙어 있는 호실에 서로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 ③ a의 사업장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던 청구인이 사업장을 옮기지 않은 사실, ④ 혼인중 소유하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을 분할한 이력이 없는 점, ⑤ a이 본인 휴대전화로 처분청에 수차례 전화하여 본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진술한 사실, ⑥ 2025.9.4. 이후 청구인이 a과 같은 주소지에 전입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a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과 a의 주소변동이력

○○○

(아) 청구인은 a과 주식회사 보호가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행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① 쟁점체납법인의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및 주주명부, ② 주식회사 보호의 정관, 주주명부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③ 유영진의 증권거래서 과세표준신고서, ④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a의 수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46조 등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0. 23.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a은 주식회사 보호의 주식을 각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주식회사 보호는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각 40%와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 a은 1995.4.25. 혼인하였다가 2021.5.10.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소변동이력(위 <표6>)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a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충청남도 천안시OOO 및 같은 구OOO 등에 주소를 같이 두는 등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주식회사 보호는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소유 비율(40%)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