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4.10.31. AAA(주)(이하 “이 건 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외 6필지 토지 64,8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된 쟁점토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에 물류단지 내 토지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한다는 취지로 2025.3.1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내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5.4.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2 제5호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2호의 인·허가 등의 의제규정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물류시설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지특법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하고, 이 건 시행자는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특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은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의 하나로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소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하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등에서 이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포함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인·허가 의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지특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내 토지로 보아 지특법 제71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는 인천신항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내 토지로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아래 <표>와 같이 OOO 기반시설 중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내역에 OOO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관리주체 등이 확인된다.
<표> 쟁점토지가 속해있는 항만배후단지 사업추진 내역 등
○○○
(나) 해양수산부 인천신항항만배후단지OOO 개발사업에 대하여 2019.3.4. 제3자 제안공모 공고가 있었고, 2019.7.3.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OOO개발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민간 컨소시엄 이 건 시행자가 선정되었으며, 2019.12.20. 해양수산부와 이 건 시행자 간 사업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협약이 체결되었다.
○○○
(다) 해양수산부는 2019.12.23. 「항만법」 제59조에 따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OOO개발사업에 대한 이 건 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통보하였고, 2021.7.30 이 건 시행자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OOO 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2021.10.12.).
○○○
(라) 이 건 시행자는 2021.10.25.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OOO 개발사업에 착공하였고, 2024.9.26.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OOO의 공사완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행정기본법」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에 따르면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법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물류시설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실시계획에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도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 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창구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로 단일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일괄처리함으로서 각종 인허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을 활성화하려는데 있고,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2.9. 선고 2009두1630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지특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의 하나로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내에 소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되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2014.4.14.)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만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2015.1.3.)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인가’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인허가의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운영하는 누리집(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도 인천 지역의 물류단지는 ‘경인아라뱃길인천 물류단지’만 등록되어 있고, OOO 물류단지(B)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물류단지(B)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인·허가의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특법 제71조 제2항의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지556, 2025.5.2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⑨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 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 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관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8.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①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③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및 지원시설의 운영자(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시계획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