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6.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고양시 OOO 토지 18,88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을 2018.6.28.부터 2021.6.28.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각 연부금을 지급한 후, 그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각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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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2022.6.24.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므로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당해 이자비용(OOO원, 이하 “쟁점중도금 등 이자비용”이라 한다)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이하 “제①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2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분할 지급한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 따른 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하여 이를 거부(이하 “제①거부”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0. 심판청구(이하 “제①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여 OOO. 기각(OOO)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3. 의정부지방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OOO, 이하 “제①소송”이라 하고, 제①거부, 제①심판청구와 합하여 이하 “제①소송 등”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24.11.12. 기각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5. 항소(서울고등법원 OOO)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2.28. 제①소송 등의 결정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이 아닌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이하 “일반취득”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취득일(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신고납부한 3차 중도금(이하, “쟁점중도금”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이하, “제②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12. 이를 거부(이하 “제②거부”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취득세 등에서 쟁점중도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결의(2025.11.7.)한 후 청구법인에게 환급(2025.11.12.)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