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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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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5지1652생산일자 2026-02-1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이자비용을 각 연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취득가격을 경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취득은 연부취득이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에 따른 것으로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중도금 납입을 연부취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심판청구 후에 해당 취득세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함으로써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6.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고양시 OOO 토지 18,88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을 2018.6.28.부터 2021.6.28.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각 연부금을 지급한 후, 그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6.24.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므로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당해 이자비용(OOO원, 이하 “쟁점중도금 등 이자비용”이라 한다)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이하 “제①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2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분할 지급한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 따른 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하여 이를 거부(이하 “제①거부”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0. 심판청구(이하 “제①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여 OOO. 기각(OOO)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3. 의정부지방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OOO, 이하 “제①소송”이라 하고, 제①거부, 제①심판청구와 합하여 이하 “제①소송 등”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24.11.12. 기각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5. 항소(서울고등법원 OOO)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2.28. 제①소송 등의 결정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이 아닌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이하 “일반취득”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취득일(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신고납부한 3차 중도금(이하, “쟁점중도금”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이하, “제②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12. 이를 거부(이하 “제②거부”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취득세 등에서 쟁점중도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결의(2025.11.7.)한 후 청구법인에게 환급(2025.11.12.)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