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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은 이 건 개인사업장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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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은 이 건 개인사업장의 실질적인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25.1.10.)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726생산일자 2026-02-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에서 설립 당시(16.3.22.)부터 매출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설립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개인사업장의 창업일은 16.3.22.로 보는 것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1.10. 경상남도 김해시 OOO외 4필지 토지 2,950㎡ 및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99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1.3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쟁점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75%)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세액의 일부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재직중이던 A의 요구로, B(이하 “이 건 개인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사장제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형식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급여통장을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이 건 개인사업장의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전반적인 업무는 A에서 수행하였다.

(3) 청구인은 2023.4.19.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기로 결심하고, 경상남도 김해시OOO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며 이 건 개인사업장의 업종을 제조/선박기자재로 변경하고 사실상 창업하였다.

이후 늘어난 주문으로 인하여 더 넓은 공장이 필요해지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이 건 개인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25.1.10.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이 건 개인사업장의 사실상 창업일은 2023.4.19.로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감면조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창업일의 기준을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 개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로 명시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사업자등록증명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개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은 2016.3.22.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서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주업종을 정정하였다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일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소재지의 정정일자를 사업개시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개인사업장에서 2016.3.14.부터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년 4월부터 이 건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급여 등을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 건 개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2016.3.22.)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4년이 경과한 2025.1.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국세청의 해석 사례는 국세에 관한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예규로서, 이를 과세 목적, 과세권자 및 과세 대상 등이 다른 지방세에 관한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개인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인 2016.3.22.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이 건 개인사업장의 실질적인 창업일부터 4년이내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3.14. 개업일자로 하여 이 건 개인사업장(OOO)을 2016.3.22. 최초로 사업자등록 한 후, 그 소재지와 업종을 아래 <표1>과 같이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이 건 개인사업장 변경내용

○○○

(나) 청구인은 당시 재직하던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사장제로 이 건 개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날인 등이 없는 과거거래신청 상세내역 조회라는 제목으로 기재된 아래 <표2>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

 

2) 청구인은 이 건 개인사업장의 아래 <표3>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자료

(단위 : 원)

○○○

3) 청구인은 2023.4.19.이 이 건 개인사업장의 실질적인 창업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김해세무서장이 2025.2.24. 발급한 아래 <표4>의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표4> 사실증명서 주요내용

○○○

(다) 이 건 개인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에서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재직하던 회사의 요청으로 이 건 개인사업장을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뿐, 사실상 창업일은 2023.4.19.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및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3.22.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이 건 개인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고, 이 건 개인사업장은 설립당시부터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건 개인사업장의 창업일은 2016.3.22.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감면조항의 취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조심 2018지534, 2018.11.16., 같은 뜻임), 창업일부터 8년여가 지나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개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금융기관의 날인이 없는 과거거래신청 상세내역 등에 불과하고, 객관적 증빙서류인 원천징수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은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사실상 창업일이 2023.4.19.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3.22. 이 건 개인사업장을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그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25.1.10.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3) 부가가치세법(2024.12.31. 법률 제2061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