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2.12. 경기도 OOO소재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231.59㎡,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 한 후, 2024.12.26.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6.25.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26.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축허가 조건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다목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주대책 수립의 주체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처분청은 건축허가 검토 시 사업시행자에게 건축허가 신청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수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이축을 허가하지 않았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은 수용된 부동산을 대체하여 다른 터전으로 옮겨짓는 것으로, 대체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고 청구인은 수용발표 후 최대한 빨리 이축을 원하였기에 적극적으로 이축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이 늦어져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3) 이축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별다른 제약이 없었을 것이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기존에 소유하던 건물을 이축하는 것이야말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부동산 대체취득이 될 것이고, 청구인은 타인의 이축권을 매수하여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도 아니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은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괄호 생략)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괄호 생략)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괄호 생략)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괄호 생략)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 및 지장물이 수용되었으나 보상금 수령일(2023.8.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12.12. 이 건 건축물(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농민의 경우에 매수 또는 수용된 농지에 상응하도록 대체시키기 위해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마지막 보상금의 지급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로서는 자력으로 대체취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조심 2013지0614, 2013.11.21.)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을 수용·매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직접 대체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체부동산의 조성이나 건축이 지연되어 1년 이내에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종전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대체 부동산을 공급받는 계약자가 아닌 점, 처분청의 이축 허가 지연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과는 무관하며 1년 이내에 자력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별다른 제약이 따르지 않았다 할 것인데도 보상금을 수령한 후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24.12.12.에서야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축허가 지연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된 경우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2.9. OOO소재 토지 및 지장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OOO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사업인정고시일 : 2019.10.15.)시행으로 수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2.12. 이축을 위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경기도 OOO소재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토지보상금 수령 후 2021.5.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라 대체취득 사후감면을 신청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3.10.27.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OOO시청 건축과는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축을 불허하였다.
(라) OOO지구 공공이축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처분청은 2023.12.15. 이축대상자 협의를 통해 토지주가 생활대책 포기확약서 제출 시 이축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생활대책 포기확약서룰 제출하였다.
○○○
(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건축과-OOO(2024.1.17.), 건축과-OOO(2024.2.13.)]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아래과 같이 보완서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건축허가일은 2024.3.3.이고, 착공일은 2024.6.24.이며, 사용승인일은 2024.12.12.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24.12.12. 이 건 건축물 신축 후 취득세를 신고한 후 2025.6.25.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수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축을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당해 토지 등을 매수 또는 수용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된 토지 등을 대체할 토지 등을 특별분양받기로 하였으나, 공사의 지연 등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특별 공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조심 2009지51, 2009.3.30. 같은 뜻임)이고,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와의 수용에 따른 특별공급 등의 약정 등과 같은 인과관계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 포함될 수 없는바(조심 2012지469, 2012.9.8. 같은 뜻임),
청구인은 종전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대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특별 공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특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축 허가 지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 부동산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4.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주택의 이주대책을 수립한 경우
2)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이전에 관한 대책(생활대책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을 수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