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00.1.21.부터 OOO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31.2% 보유한 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외 17건의 국세OOO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5.12.15.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OOO원에 대하여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26.1.7.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처분을 2026.1.7.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