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2.28. 도매/수출입을 주 사업으로 하여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 OOO원이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받을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2.3.∼2025.3.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25.5.8. 청구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사업 개요
(가) 쟁점사업장의 임직원 현황 및 수행업무
쟁점사업장은 2023.12.28.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한 이래 국내 소재 백화점과 국내 소재 명품브랜드사로부터 직접 가방, 의류, 시계 등(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수입업체에 수출하였다(이하 위 매입·매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대표자인 청구인은 회사설립, 직원채용, 사업자금 조달 및 집행, 중국·베트남에 대한 시장조사, 수출품목 발굴, 쟁점상품 매입, B 등 플랫폼을 통한 쟁점상품 해외광고, 잠재적 해외 수입업자 발굴, 해외 수입업자에 대한 쟁점상품 구매 권유, 해외 수입업자와의 쟁점상품 가격협상, 해외 수입업자로부터 쟁점상품 주문서 접수, 쟁점상품 포장 및 수출서류 작성, 운송업체·수출대행업체 발굴 및 계약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청구인을 제외한 회사의 직원은 5~6명으로, 회사규모가 영세하여 직원들 각자 특정업무를 수행하기보다 여러 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수행하는 제반 업무를 지원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 동기
청구인은 중국,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 유명 백화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 유명브랜드 소위 명품의 판매가격이 중국·베트남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특정 품목은 중국·베트남에 없는 재고가 한국에는 있는 경우가 있어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국내 유명백화점등에서 명품을 매입하여 중국·베트남 소재 수입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C 상품의 가격 비교>
○○○
<C 상품의 재고 비교>
○○○
(다) 쟁점상품 주요매입처
회사는 국내 소재 유명백화점과 국내 소재 유명 브랜드사(홈페이지)를 통해 쟁점상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매입하였다.
<주요 매입처 요약>
○○○
청구인은 해외수입업자가 정품(正品)만을 요구하고, 유명 브랜드의 경우 정품이 아니면 처벌이 되기 때문에 국내 유명 백화점과 국내 유명 브랜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입하였고, 국외반출시 정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매증빙(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해외수입업자에게 동봉하였다.
(라) 쟁점상품 매입대금 결제
청구인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매입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백화점에서 구매한 매입대금은 백화점상품권으로 결제하였다. 백화점 상품권으로 결제한 이유는 백화점상품권을 액면가의 약 3~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백화점상품권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할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약 3~5% 정도의 매입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청구인이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하였던 거래처는 ㈜D, E(유)였으며, 대금은 계좌이체와 현금을 혼용하여 지급하였다.
<그림1> 상품권 구매 내역 예시(상품권거래처 : 주식회사 D)
○○○
(마) 백화점 상품권 결제에 소요된 자금출처
백화점 상품권 결제에 소요된 자금은 주로 해외업자로부터 결제 받은 쟁점상품 판매대금이다. 청구인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약 OOO원을 매입하였고, 총 29회에 걸쳐 수출신고를 하였다. 매입대금 OOO원은 6개월간 수시로 지급하므로 수출에 따른 대금을 회수하면 해당 대금으로 백화점상품권을 매입하였다. 사업 시작 단계에서 초기 구매자금은 대표인 청구인이 조달한 자본금이었다.
(바) 쟁점상품 매입 및 매출(수출) 관련 거래구조
쟁점상품 거래구조는 ① 쟁점상품을 백화점 등에서 매입, ② 쟁점상품 검수 및 보관(사무실 재고), ③ 모바일 플랫폼(B) 판매광고, ④ 해외수입업자에 대한 구매권유, ⑤ 해외수입업자와 거래조건 협의 및 주문서 접수, ⑥ 해외수입업자로부터 판매대금 회수, ⑦ 쟁점상품 포장 및 항공대리점 이송, ⑧ 쟁점상품 수출신고 및 항공운송(국외반출), ⑨ 쟁점상품 해외수입업자 현지 수령, ⑩ 사후관리로 이루어진다.
청구인은 쟁점상품 매입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전액 신용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신용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이고, 국세청 전산망과 연계되어 거래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2>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등
○○○
청구인은 백화점 등에서 쟁점상품을 매입하면 곧바로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 중인 서울특별시 OOO로 운반하여, 회사 임직원들에 의해 아래와 같이 검수를 마친 후 사무실내 창고에 보관하였다.
<그림3> 청구인이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쟁점상품 사진
○○○
청구인은 회사 사무실에 보관중인 쟁점상품사진과 영상을 모바일플랫폼인 B에 게시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시 연락달라는 광고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해외수입자를 상대로 이메일, 휴대전화 등으로 쟁점상품에 대한 구매를 권유하였다.
<그림4> 청구인의 쟁점상품 홍보내역
○○○
청구인은 해외수입업자와 쟁점상품에 대한 거래조건(가격, 수량, 일자, 결제방법, 최종 도착지, 통관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하고, 아래와 같이 최종 주문서를 접수하였다.
<그림5> 쟁점상품 주문 사례
○○○
청구인은 해외수입업자별, 도착지(목적지)별로 쟁점상품을 구분하여 포장하고, 회사 사무실에 재고가 부족한 품목의 경우 백화점에서 추가 매입하여 포장하였다.
<그림6> 쟁점상품 포장 사례
○○○
청구인은 회사의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수출대행사인 OOO 소재 F(주)에 쟁점상품을 운반하고, F(주)는 G관세사와 함께 쟁점상품 수출신고를 대행하여 항공운송으로 국외반출(수출)하였다.
<그림7> 운송대행업체와의 거래증빙
○○○
청구인은 국외반출한 쟁점상품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하자 및 손해가 발생되면 해외수입업자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청구인은 포장단계에서부터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으나, 클레임을 제기당하여 손해를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림8> 고객의 클레임 제기로 인한 보상 사례
○○○
(사) 쟁점상품의 주요 매출처
청구인은 쟁점상품을 전량 해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다만 해외 수입업자가 영세하고 수입업자 측 외환당국의 까다로운 규제를 이유로 해외 수입업자는 자신의 수입통관을 쉽게 하기 위하여 홍콩 등 수입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주었다. 이에 청구인은 해외 수입업자가 지정해준 수입대행업체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수출신고 내역>
○○○
(2) 이 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여부는 수출업자에게 물품에 관한 실질적 처분 등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권한 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 관계, 대가 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또는 수출업자 역시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 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3) 서울고등법원은 위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를 종합할 때,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란, 단순히 내국의 물품이 장소적으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즉 그 실질적 처분권한이 내국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물품이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처분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하여 외국으로 장소적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11.18. 선고 2014누56064 판결 참조).
(나)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해외수입업자이고, 해외수입업자는 국내 백화점 등으로부터 직접 쟁점상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며, 백화점 등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1) 대법원은 계약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하고 있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9.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참조)하고 있다.
2) 쟁점거래의 구조는 ① 일차적으로 중국 현지 구매자와 청구인 간 B, 이메일 등을 통한 매매 의사표시와 ② 청구인과 백화점 등 국내 판매점 간 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쟁점상품은 국내 판매점과의 거래(②)에 따라 그 소유권이 일단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물리적으로도 쟁점상품은 청구인이 스스로 임차한 사무실에 보관되었다가 중국 현지 수입업자의 매매 의사표시(①)에 따라 중국 현지 수입업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3) 쟁점상품의 소유권이 일단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임차한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상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이상, 쟁점상품이 중국 현지 수입업자와 청구인 간 거래에 따라 해외로 반출되는「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단순 구매대행(위탁매매)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상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관할세관 발급)상 ‘수출화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상품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화주의 자격으로 쟁점상품을 중국 현지 수입업자에게 수출하였음이 분명하다.
1) 청구인은 2023.12.28. 개업 이래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쟁점상품을 중국 현지 수입업에게 수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는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쟁점상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단순 구매대행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쟁점상품을 자기 책임 하에 매입·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수출한 것이다.
2) 처분청은 해외 수입업체가 지정한 수입대행사인 홍콩의 H사는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단순 구매대행으로 보았으나, 쟁점상품이 국외반출된 이상 홍콩의 H사가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직수출을 했는지 또는 구매대행업을 했는지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
(라) 청구인이 쟁점상품을 매입하여 청구인 회사 사무실 겸 창고에 반입한 후 청구인 회사에 보유 중인 쟁점상품의 사진, 영상을 제작하여 청구인에게 연락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B에 게시하는 등 재고를 관리하면서 쟁점상품을 수출하였다.
1) 청구인이 판매한 쟁점상품은 고가의 명품이므로 재고 보유 자체가 기회비용이 되어 청구인 입장에서는 재고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은 쟁점상품 매입단계에서부터 중국과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상품만을 매입하고,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는 실물사진과 영상을 제작하여 B에 게시하여 구매를 유인하는 등 재고 최소화 전략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재고를 보관할 공간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OOO 72.73㎡(약 22평)를 보증금 OOO원 및 월 임차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과 보관창고로 사용하며 재고 관리 등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을 1년(2024.2.1.~2025.1.31.)으로 비교적 장기간 설정하였고, 계약의 자동 갱신(연장)조항을 특약사항에 포함시켜 장래 장기적 사용을 예정하였으며, 실제 2026.1.5.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을 임차하였다.
(마) 청구인은 국외 반출한 쟁점상품의 하자에 따른 모든 위험과 운송비 등을 부담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상품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항공화물로 국외 반출하여 해외수입업자가 요구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멸실,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실제 클레임을 제기당하여 이후 거래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부담하였다.
2) 해외수입업자는 쟁점상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국내 백화점이 아닌 청구인을 상대로 직접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검사, 교환 및 환불요청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간에 수십억을 매입할 만한 재산현황 등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사업장에는 무역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중요한 서류가 미비하고 단기간 고액, 다량의 물품을 거래 및 취급, 보관할 만한 인력과 물적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물품 수취인과 구매자가 다른 점으로 미뤄보아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상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한 바, 유령계좌로부터 조사대상 기간내 약 OOO원 입금 및 현금 출금이 이뤄지는 등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막연한 의심과 정황으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과장된 주장에 불과하여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1) 법원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구매자가 실구매자가 아닌 허위로 가공된 구매자라 할지라도 이는 해외업자의 요구에 따라 기재하여 통관절차를 마친 것일 뿐, 내국물품이 해외업자의 주문에 의하여 해외로 반출된 재화임이 명백한 이상, 수출하는 재화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6.10.17. 선고 2005구합28829 판결).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적·물적 설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회사는 임직원 5~6명이 상근하여 매월 원천징수의무도 성실히 수행하였고, 사업자 등록지 약 22평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쟁점상품 운반에 사용한 카니발 차량, 상품 포장기계, 책상, 케비넷, 컴퓨터, 각종 집기 비품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었다.
3) 청구인은 쟁점상품을 항공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I대리점(F 주식회사)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및 수출입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세금계산서까지 수취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 가량을 송금받았고, 그 OOO원 가량을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가 유령계좌이기 때문에 자금흐름이 수상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체계좌가 유령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금융정보에 해당되어 확인할 수도 없다. 더구나, 쟁점상품이 국외로 반출된 이상, 수출하는 재화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J가 K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청구인 앞으로 바꿔치기 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의견이나, 이 또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이다.
처분청은 2025.3.6. 청구인에 대한 문답과정에서 2024.1.2. 및 2024.1.3. ㈜J 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어 청구인 명의로 승인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을 착오로 인하여 잘못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4.1.2. 및 2024.1.3.은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한 첫 날과 둘째 날로 사업시작 초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전 근무지인 ㈜J로 잘못 알려주어 발생한 것으로, 곧바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바로잡는 행위는 오히려 성실한 행위로 평가받아야 한다.
가사,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한 건은 공급가액 OOO원(4건)으로 전체 공급가액 OOO원(OOO)의 0.5%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J의 현금영수증을 바꿔치기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할 것이다. 더구나 처분청에서도 쟁점상품이 실제 국내 백화점 등에서 매입되어 국외 반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사업초기 청구인이 4건, OOO원의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를 바르게 정정한 사실을 두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거래 공급가액 OOO원 전부를 거래 부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L은 중국인으로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J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단기간에 OOO을 매입할 만한 재산현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무역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중요한 서류가 미비하고 단기간 고액, 다량의 물품을 거래 및 취급, 보관할 만한 인력과 물적시설도 보유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의 수입처인 홍콩 M 국제무역회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는 등 수입처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특히 사업장 소재지인 517호는 OOO가 소재해 있으며, 해당 법인은 M의 간사회사로 등재되어 있다.
<그림9> 홍콩 M 국제무역회사의 사진
○○○
(4) 청구인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한 바, 유령계좌(OOO)로부터 조사대상 기간 내 약 OOO원 입금 및 현금 출금(카드결제)이 이루어지는 등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되었다.
(5) 처분청은 청구인 및 직원 N의 입출금 내역 조회를 통해 상품권 유통회사인 ㈜D 및 E(유)에 지급한 금액에 적정 마진율(약 3.7% 내외)을 적용한 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였다.
(6) 또한, 대표자 L이 2023~2024년 기간 동안 근무한 ㈜J가 K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조사대상자 앞으로 바꿔치기(취소 후 재승인거래)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7)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상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출 중간 단계에서 상품권 구매에 따른 수수료(마진)를 얻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고지하게 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품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은 아래 <그림10>과 같다.
<그림1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품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청구인은 총 14쪽 분량의 매입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중 1쪽만 첨부하였음)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품의 수출신고필증은 아래 <그림11>과 같고,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화주가 A(쟁점사업장)로, 그 대표자는 L(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매자는 홍콩 M 국제무역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1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품의 수출신고필증(청구인은 2024.1.10.~2024.6.25. 기간 동안의 총 29건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였고, 하단에는 그 중 1건만 첨부하였음)
○○○
(다)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운송증은 아래 <그림12>와 같다.
<그림12>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운송증(청구인은 2024.1.11.~2024.6.26. 기간 동안의 총 29건의 항공운송증을 제출하였고, 하단에는 그 중 1건만 첨부하였음)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업체의 확인서는 아래 <그림13>과 같다.
<그림13> 수입업체가 작성한 확인서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그림14>와 같다.
<그림14>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처인 홍콩 M 국제무역회사가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는 등 수입처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실질적 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실질적 처분 등 권한의 존부는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상품을 국내 백화점 등지에서 구입하고 그 증빙으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제출한 점, 청구인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상품을 중국에 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출신고필증(관할세관 발급)상 수출화주가 청구인(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상품과 관련한 재고를 청구인의 사무실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 현지 구매자와 청구인 간 B 대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출한 쟁점상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국 현지 구매자는 청구인의 매입처인 국내 백화점 등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검사, 교환 및 환불요청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상품을 해외로 수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상품을 수출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6.「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사업자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