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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창업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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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은 이 건 과점주주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765생산일자 2026-02-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장치를 매수하고, 설립 6개월여만인 2025.6.30.까지 5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25.9.25. 현재 총 169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매출 및 고용의 증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점주주는 도소매업,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도 발생한바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5.2.12. 경기도 시흥시 OOO내에 소재한 OOO토지 16,636.8㎡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17,055.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2.18. 처분청에 중개수수료OOO원이 누락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 포함된 금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4.22.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세액의 일부(75%)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당시에 감면업종(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5.1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화장품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설립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 등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통하여 입증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4.12.30. 화장품 제조업을 사업계획 및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사업목적은 화장품의 제조,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상품의 판매 외 18개 항목이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전제로 2024.12.27.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B과 매도자인 주식회사 A 사이에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이 2024.12.30. 설립되면서, 2025.2.6. 주식회사 B의 계약을 인수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입주신고 및 공장매매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불허된 경우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도록 기재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AA산업단지의 입주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것임이 확인되고, AA산업단지(BB)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요건에 의하면, 화장용품 도매업은 입주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입주요건이 제조업으로 제한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화장품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창업일 당시 업종을 화장품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5.1.8.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2025.2.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25.4.2.에서야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여 이는 업종추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라) 그러나, 처분청이 화장용품 도매업을 영위한 근거로 제시하는 상품매출은 2025.3.24. 및 2025.3.31. (부직포)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표준산업분류 46419)에 해당하는 매출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상품매출은 위의 마스크 판매OOO원 외 부재료 1건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화장용품 도매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이 이를 도매업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마) 화장품 제조업체는 「화장품법」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허가받기 전에는 화장품 제조생산이 금지된다.

청구법인은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화장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20423)으로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화장품 제조업의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정청장으로부터 「화장품법」에 따른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할 것을 신청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설립당시에 해당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부득이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우선 신청하게 된 것이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2025.4.2.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허가받기 전까지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5.1.24. 및 2025.2.7. 크린룸 공사, 원료 믹서설비, 충진기 라인 설비, 고체비누 제조라인 등 제조설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 3월 중 원재료를 구매하였으며, 2025.2.1.부터 2025년 4월까지 제조인력으로 총 73명을 채용하였다.

청구법인은 2025.4.2.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한 즉시 화장품을 생산한바, 통상 화장품 제조시 특정 성분의 원재료를 배합하여 제조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창업당시부터 제조할 제품 구성, 제조라인 설계 등의 사실상 제조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사)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범위에 속하는 업종인지 여부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인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OOO판결, 서울세제-OOO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5.2.11.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대규모 화장품 제조설비에 투자하고, 125명의 제조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2025년 6월까지 총 매출액 OOO원을 달성하였다.

이중, 제품매출은 OOO원(총 매출액의 84% 수준)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이 화장품 제조업이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2) 청구법인과 이 건 과점주주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24.12.30. 창업한 이후 화장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20423)과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표준산업분류 46419)에 해당하는 (부직포) 마스크 상품 판매를 일부 영위하고 있다.

(나) 이 건 과점주주는 1991.1.1. 설립되어 의약품, 진단키트 등의 상품 유통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건 과점주주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목적에 화장품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건 과점주주는 화장품 제조시설을 갖추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정청에 화장품 제조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이 건 과점주주는 매출의 세부구성이 다르고, 매출 거래처가 중복되지 않으며, 인적 및 물적자원이 완전히 분리된바, 이를 통해 동종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2025.8.31. 현재 총 144명으로, 이 중 이 건 과점주주의 임원을 겸직중인 전문경영인 2명과 이 건 과점주주로부터 이직한 직원 1명을 제외한 141명(생산직 125명 포함)은 청구법인이 화장품 제조업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임직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5년 6월까지 제품매출로 OOO원, 총매출로 OOO원을 달성한바, 이는 제조기반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기간을 요한 화장품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매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이처럼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를 발생한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목적 사업인 ‘화장품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업종을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으로 하여 우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자등록상 업종에 ‘화장품 제조업’을 추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사업 개시 이후 상품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도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범위를 광업, 제조업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당시에 해당업종을 영위하여야 하고,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매업으로 창업하여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업종의 영위 여부를 떠나 취득세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3599, 2020.3.10., 같은 뜻임).

(2) 설령 청구법인이 화장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과점주주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2025.4.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당시에 청구법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창업기업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이 건 과점주주가 본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 건 과점주주의 영위 업종 또한 화장품 제조업(업종코드 242403) 및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업종코드 513311)인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법인이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조심 2023지1698, 2023.6.9., 같은 뜻임).

(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화장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이 건 과점주주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경기도 시흥시OOO를 본점으로 하고, 아래 <표1>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24.12.30.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a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

2)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차례에 걸쳐 아래 <표2>와 같이 그 업태 및 종목을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변경내용

○○○

3) 청구법인이 2025.3.20.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장등록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공장등록 주요내용

○○○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5.3.2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제조업등록을 위하여 아래 <표4>의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내역서, 제조소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2025.4.2.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제조유형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주요내용

○○○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 사이에 2025.2.6.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이 설립되면서 주식회사 B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아래 <표6>과 같이 인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5>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

<표6> 계약인수합의서 주요내용

○○○

(다)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종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AA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 <표7·8>의 AA산업단지(BB)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 자격자료와 청구법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발송한 입주신청 계약서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7> AA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자격

○○○

<표8> 청구법인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내용

○○○

(라)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상품매출)에 의하면, 2025.3.4.부터 2025.6.30.까지 사이에 아래 <표9>와 같이 상품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C코리아는 마스코드 3D 부직포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9·10·11·12>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의 상품매출 내용(2025.1.1.∼2025.6.30.)

○○○(단위 : 건, 원)

<표10>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재고자산) 주요내용

(단위 : 원)

○○○

<표11>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주요내용

(단위 : 원)

○○○

<표12>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 주요내용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월별 인원은 아래 <표13>과 같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의하면, 2024.12.31. 현재 대표이사(a), 그 외는 2025.2.18.부터 자격을 취득하여 2025.9.25. 현재 총 169명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13> 청구법인 인원현황 자료

(단위 : 명)

○○○

(바)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계정과목 잔액 및 그 취득 상세내역은 아래 <표14·15>와 같고, 청구법인은 그 취득이전부터 기계장비 구입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 작성한 2025.1.17.자 견적서 및 2025.1.24.자 계약서와 주식회사 E이 2025.1.24.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14> 청구법인 재무상태표(유형자산) 주요내용

○○○

<표15>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취득 상세내용

(단위 : 원)

○○○

(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건 과점주주의 2024.12.31.(2024년), 2025.3.31.(2025년 1분기)의 사업보고서 중 사업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16·17>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과점주주의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및 매입매출장 자료에 기재된 매출내용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6> 이 건 과점주주 사업보고서 주요내용(2024년)

○○○

<표17> 이 건 과점주주 사업보고서 주요내용(2025년 1분기)

○○○

<표18> 이 건 과점주주의 법인세세무조정계산서 등의 매출내용

(단위 : 원)

○○○

(아) 언론사 OOO에서 2025.9.11. 이 건 과점주주에 대하여 작성한 기사 주요내용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이 건 과점주주 관련 기사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창업일 당시(2024.12.30.)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사업에 화장품 제조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을 위하여 2025.1.17.부터 견적서를 받았으며,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2025.3.20. 화장품 제조업등록 신청을 한 후, 2025년 2분기부터 화장품을 제조하고, 청구법인 매출의 83.5% 정도가 화장품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부터 제조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스크 등의 상품매출부터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화장품 제조업의 특성상 「화장품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야만 화장품 제조업 등록 및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황에서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7지22, 2017.4.26.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2항에서 법 제58조의3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과점주주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과점주주의 2024 사업연도 법인세세무조정계산서 상에는 상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이 매출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조회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점주주는 2024.12.31. 현재 의약품 유통사업, 화장품 사업, MSO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화장품 사업은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유통판매하는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건 과점주주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청구법인의 경우 더마코스메틱 전문 ODM(제조업자개발생산)회사로서,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직접 화장품을 생산한 사실이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장치를 매수하고, 설립 6개월여만인 2025.6.30.까지 OOO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25.9.25. 현재 총 169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매출 및 고용의 증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점주주는 도소매업,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도 발생한바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⑫ 법 제58조의3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

2.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④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4)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삭제

② 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3조의3 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의3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법 제3조의3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화장품 제조업자(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이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적는다.

3.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4. 제조소의 소재지

5. 제조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