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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를 판단 時,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증여(60%, 25.2.17.)일을 기준으로,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취득일(23.4.1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5지1907생산일자 2026-03-09
AI 요약
요지
위 개정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위 후단규정에 따라 주택분양권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주택분양권 취득일 당시의 주택 수는 청구인 분양권 1주택, 배우자 2주택 합계 조정지역 외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타당한 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AAA(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2025.2.28. 경기도 화성시 OOO(건물 99.9981㎡, 대지권 42.48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분양)한 후, 2025.3.14.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인의 지분(55%)에 대해서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6.4.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후단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30. 청구인 지분 중 2025.2.17. 증여로 취득한 지분(5%)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경정결정을 하였고, 일부 경정 후 세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경정청구 후 세액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은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1항에서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 제3조(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서는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3.4.15. 매수한 쟁점의 부동산 분양권은 부부간의 최종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972호, 2024.3.7.)는 ‘2주택자인 A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처분 후, 배우자인 B에게 그 분양권을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으로 증여하여 B가 해당 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증여(무상취득)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이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1695호, 2021.6.25.)는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무상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을 갖는다면 해당 분양권의 증여가 분양사업자와의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승계일에 사실상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여계약서의 최종 계약일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정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의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쟁점조항과 쟁점부칙은 ‘주택공급 확대 지원 및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제도 운영 개선’, ‘동일세대간 분양권 증여·재취득시 주택 수 판단시점 보완’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적용 시점을 시행일인 2025.1.1. 이후로 정하여,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이 건과 같은 건에 취득세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법률과 시행령에 부합한 과세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23.4.15. 제3자인 분양사무소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3.6.14., 2025.2.17. 2차례 검인 확인 후 적법하게 증여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2025.2.17. 증여계약일을 취득 및 주택수 산정의 기준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조항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인의 주택수 산정 기준일은 부부간의 최종 증여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칙에서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24.12.31. 개정된 쟁점조항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제3자로부터 2025.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2023.4.15.(분양계약일)에 최초로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이전의 구「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받는 것이고,

구「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조심 2023지597, 2023.4.27. 참조),

청구인이 2023.4.15.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2주택자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취득일(2023.4.15.) 기준 1세대 3주택자이므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지분(50%)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분양권의 최종 증여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의 개정은 동일 분양권을 세대 내 증여하는 경우나 타인에게 매매, 교환, 증여한 후 해당 분양권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 수 판단은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권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 것으로서, 쟁점조항에 따라 판단할 경우, 배우자 지분을 포함하여 청구인 세대 전체의 주택수 산정기준일은 청구인의 최초 분양권 취득일(2023.4.15.)이 되는 것이어서, 분양권의 최종 증여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율 적용시 주택수 판단시점을 배우자로부터 최종 증여받은 2025.2.17.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4.15. BBB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나) 2023.6.14. 체결한 증여계약서(1차 증여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다) 2025.2.17. 체결한 증여계약서(이하 “2차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배우자는 쟁점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본인의 지분(50%) 중 1/10을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라) 전국 과세자료 공유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일(2023.4.15.)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일(2025.2.28.)까지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

○○○

(마) 쟁점조항의 개정연혁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조항의 개정연혁

「지방세법 시행령」

(2024.5.28., 대통령령 제34528호로 개정된 것)

「지방세법 시행령」

(2024.12.31., 대통령령 제31577호로 개정된 것, 시행 2025.1.1.)

부칙<대통령령 제35177호, 2024.12.31.>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후단 신설>

제3조(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바)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시행 지방세관계법령 적용요령에서 쟁점조항 개정과 관련하여 분양권 증여에 따른 취득세 적용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개정 이유서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다주택자 등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확대(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8조의6)

가. 제개정이유

- 주택공급 확대 지원 및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제도 운영 개선

나. 제개정내용

-(중략)

-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시 1세대 판단 시점 명확화

- 동일세대간 분양권 증여·재취득시 주택 수 판단시점 보완

(아)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경기도 화성시가 분양권 취득일부터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이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쟁점부칙에서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율 적용시 주택수 판단시점을 배우자로부터 최종 증여받은 2025.2.17.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조항의 후단은 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부칙 제3조에 따르면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25.1.1.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972호, 2024.3.7.)의 유권해석은 이 건에 적용하였을 때 그 배우자가 증여로 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주택 수 산정시점에 대한 것이고, 이 건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당초 분양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부동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의 청구인의 지분 50%에 대한 취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세율과 주택 수 산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유권해석과 사실관계가 다른 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분양회사로부터 2023.4.15.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50%의 취득세 산정시 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2023.4.15.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023.4.15. 기준으로 청구인의 세대가 주택분양권을 포함하여 3주택자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50% 취득분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24.12.31.>

부칙 <대통령령 제35177호, 2024.12.31.>

제3조(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