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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병원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169생산일자 2026-04-1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 세무당국 신고서에 중추적 지위자 등의 연락처(대표이사)를 쟁점병원(서초)으로 기재한 점, 청구주장 부산 본점은 주거형태의 건축물로서 제3자에게 임대한 점, 쟁점부동산 대출 금융기관 소재지가 서울(천호동)인 점, 대표이사는 서울 강남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대도시(쟁점병원, 서울 서초구) 내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법인설립 후 5년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적용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2.7. 서울특별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워터파크운영업, 골프장운영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6.22. 부산광역시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2.5.30.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을 서초사업장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 본점을 전입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2025.1.2. 청구법인에게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이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쟁점병원)이라 주장하며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본점 사무실의 실제 사용) 부산광역시 A에 위치한 본점 사무실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대표이사는 본점에서 법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하이패스, SRT, 입출차 기록 등을 통해 출퇴근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

(나) (임대 수익 발생의 합리적 배경) 청구법인이 본점 사무실을 평일에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에 임대한 적은 있으나, 이는 수익 다각화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다. 현대 경영에서는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유휴공간 활용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임대행위가 본점 기능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 (연락처 기재의 의미)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자료에 대표이사 개인사업장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은 단순히 비상연락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고, 이는 본점 기능이나 사업 본질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라) (실질적 본점의 요건) 실질적 본점이라면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하는바, 대표이사 개인사업장에는 법인의 인력이나 시설이 전혀 없다.

(마) (처분청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추정 할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청구법인은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 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나 처분청은 이 사실을 반증할 증빙 없이 단순 추정을 바탕으로 과세하였습. 그러나 본점 소재지를 사실상 본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추정이 아닌 실질적인 증빙들이 필요하다.

추정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상 본점’의 법리에 있어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등본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추정치로 과세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과세이다.

(2) 청구법인은 부산 소재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표이사의 핵심업무 수행과 부산·경남 지역 중심의 사업활동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 소재지는 부산사업장이다.

(가) (본점 소재지에서의 물적 요건 확보) 청구법인은 부산 소재 본점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여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점 사무실의 관리비와 인터넷 사용요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산 본점 소재지에서 법인의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체결한 모든 계약서에는 부산 소재지가 법인의 본점 소재지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나) (본점소재지에서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업활동 수행) 청구법인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 2020년 이후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수행해 왔다. 대표이사는 매입 대상 부동산의 현장실사 및 매수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산 본점에 체류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부동산 현황 및 공부를 검토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의 핵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의 매물 추천을 받아 부동산 실사 및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대표이사는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에 실제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근무 사실은 하이패스 및 srt 결제 내역과 본점 입출차 기록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대표이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주로 자가용OOO을 이용하여 부산 본점으로 출퇴근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하이패스 이용기록과 본점 차량 입출차 기록이 존재한다. 이후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SRT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여 부산 본점에 출퇴근하였고, SRT 도착 후에는 택시 등을 이용해 본점으로 이동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 (부산·경남 지역 중심의 사업 활동) 청구법인은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2건(부동산 거래금액OOO원 상당)의 부동산투자를 검토하였고, 실제 매입한 물건 역시 4건이 부산·경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 거점이 부산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라) (법적 판단기준에 따른 본점의 정의) 청구법인은 부산 A 본점 건물을 직접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본인이 해당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출근하여 부동산 검토 및 매수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처럼 본점에서 실제 경영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등기부상 주소지에서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본점은 단지 2022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법인의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사업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20년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부산·경남 지역에서 지속적인 부동산 투자와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은 실제 사업기록과는 명백히 배치된다. 청구법인은 설립 이래 일관되게 부산·경남 지역 부동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본점 기능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 특성(현장 실사, 공인중개사 협업, 지역 중심 투자 등)을 고려해야 하며, 처분청 주장대로 개인사업장을 본점으로 간주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나 실질적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처분청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본 물건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서울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시점에 본점이 개인사업장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부산 본점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이전한 후로 인적·물적 요건을 등기부등본 소재지에 일관되게 유지해왔으며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

(가)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서울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주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서울사업장의 공동대표로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주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서울사업장을 현장조사하거나 사용현황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행위를 했음을 입증하지 않았다. 단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서울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상주한 것으로 오인하여 서울사업장을 사실상 본점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서울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판단한 근거는 입주자관리카드와 부가세 신고서에 대표이사 본인의 연락처와 서울사업장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단순한 연락처 기재만으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 서울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는 오히려 처분청이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서울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실질적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다.

청구법인이 서울 개인사업장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은 단순히 비상연락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며, 법인의 업무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더욱이 해당 개인사업장에는 공동대표가 존재하여 청구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대표이사가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서울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대표이사 개인 연락처나 서울사업장 연락처를 청구법인의 연락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청구법인의 부산사업장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주장으로, 연락처 기재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의 존재 여부를 부인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부산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등 명백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은 부산사업장이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부산 본점에서 현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현장 검토, 매매계약서 검토 등 실질적인 법인의 주요 업무를 진행하였다. 부동산 매입이라는 청구법인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모두 부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서울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통상적으로 법인의 본점에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주주명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이 보관되고, 또 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만큼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중요한 서류들과 법인의 인감도장 등 법인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여러 중요 자산들이 보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의 본점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대하여 아무렇게나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황은 애당초 상정하기 어렵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추정일 뿐 사실과 다릅니다. 청구법인은 부산 본점에 법인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각종 법인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부산 본점 임대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부산을 방문하는 지인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법인이 본점 사무실의 일부를 수익 다각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임대한다고 하여 본점의 기능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서울사업장에서의 근무 종료 후 SRT 또는 자차를 이용하여 부산 본점으로 출퇴근하였으며, 이는 입주자센터에서 제공한 입출차 기록으로 명백히 입증된다. 처분청은 이러한 입출차 기록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OOO 차량의 입출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충분히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사업장에 대표이사의 차량이 주말에 가끔씩 입출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가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주말에 휴양을 위해서 간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차량 입출차 기록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휴양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본점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퇴근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SRT 예매 기록과 하이패스 이용 기록에 대하여 "단순히 누군가가 부산에 다녀간 기록이 있다는 것 정도를 입증할 수 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SRT 예매 기록은 대부분 대표이사의 개인 계정으로 예매된 것이며, 하이패스 또한 대표이사의 개인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로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대표이사가 부산으로 출퇴근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여비교통비나 법인카드 사용내역, 복리후생비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대표이사가 부산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이패스 결제내역의 카드번호가 청구법인의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큰 수익 없이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부동산 매매 시 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 승인을 위해 법인의 비용을 최소화하며 법인카드 사용을 자제한 것이다. 하이패스 카드의 경우 대표이사의 차량에 부착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며, 이는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부산사업장에 본점 등기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대표이사가 쟁점병원에 상주하면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본점은 쟁점병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지분은 2021년 내지 2022년 중 대표이사 및 당시 미성년자였던 대표이사의 자녀들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 대표이사. 감사 a 2인이며, 이중 감사인 a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이다. 청구법인에 그 외의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당국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 청구법인의 연락처로 대표이사 개인의 연락처나 대표이사가 상주하고 있는 쟁점병원의 연락처를 기재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은 대표자이자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 1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중지 전 요청받았던 처분청의 질의서에 대하여, 2024.11.26.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주로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위하여 설립하였으나, 현재는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곳도 거의 전무하여 투자처를 물색하는 것이 업무의 거의 전부이며, 대표자 1인이 현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설립 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주소지 역시 서울 강남구입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2022년 중 쟁점병원의 대표원장으로 평일에는 쟁점병원에 상주하고 있었고, 토요일 역시 격주로 진료를 보면서 쟁점병원에 출근하고 있었다.

(마) 청구법인은 부산사업장의 입주자카드에 소유주 부분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연락처를, 입주자 부분에는 대표이사의 개인 연락처 및 쟁점병원에 있는 쟁점병원의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22년 중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쟁점병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는 대표이사가었으므로, 청구법인은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연락처로서 대표이사의 개인 연락처와 대표이사가 상주하고 있는 쟁점병원의 연락처를 기재하였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부산사업장을 본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대표이사가 내리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쟁점병원에 상주하면서 대표이사 개인 연락처나 쟁점병원 연락처를 청구법인의 연락처로 사용하였다. 이는 오히려 청구법인의 부산사업장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매입 대상 부동산의 현장실사와 매수 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산사업장에 체류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부동산 현황 공부를 검토하고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핵심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물 추천을 받아 부동산 실사 및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부산·경남 지역 중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고 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2건 상당의 부동산 투자를 검토하였고 실제 매입한 물건 4건이 부산·경남에 위치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부산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본점이 쟁점병원으로 되어 있던 시기에 대표이사가 본인을 쟁점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소개하면서 워터파크 매입을 검토하고 또 부산·경남 지역의 다양한 부동산 매수를 검토하는 등 부산·경남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강영훈 등의 사실확인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그 신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판례들에서도 나와 있듯 청구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마) 부산사업장은 일반적인 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병원의 숙박시설로 제공되거나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단기임대로 제공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관리실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도 있었으며, 처분청이 방문하였을 때에도 2024.10.19.부터 2024.10.21.까지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대명이라는 자가 부산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바) 통상적으로 법인의 본점에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상법에 따라 비치되어야 하는 주주명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이 보관되고, 또 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만큼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중요한 서류들과 법인의 인감도장 등 법인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여러 중요 자산들이 보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인의 본점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대하여 아무렇게나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황은 애당초 상정하기 어렵다.

(사) 청구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에서는 SRT 예매나 하이패스 이용 등 대표이사가 부산사업장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당연히 지출하였을 여비교통비나 법인카드 사용내역, 복리후생비 등도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처분청 제19호증의 1 내지 4 청구법인 2020년 내지 2023년 표준손익계산서 참조). 더구나 청구법인이 ‘부산 출퇴근 하이패스 결제내역’이라며 제출한 자료에 나오는 카드번호 “OOO”은 청구법인의 카드가 아니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차 사용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기도 하였는데, 그 대출지점이 ‘우리은행 천호동지점’인 점 역시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이 서울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쟁점병원(글로리서울안과)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2.7. 서초사업장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워터파크운영업, 골프장운영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0.6.2. 부산사업장을 취득한 후, 2021.6.22. 부산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5.30.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을 서초사업장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쟁점병원을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 본점을 전입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병원이 아닌 부산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본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초기에 부산 A OOO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매입 전 단계에서 무산되어, 부산 경남지역의 투자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여 2021.06.22.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 경남 지역 위주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 설립 및 투자 현황>

○○○

2) 대표이사는 매입 대상 부동산의 현장실사 및 매수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산 본점에 체류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동산 현황 및 공부를 검토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의 핵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의 매물 추천을 받아 부동산 실사 및 협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부동산별 대표자 업무수행 내역>

○○○

3) 대표이사는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에 실제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러한 근무 사실은 하이패스 및 srt 결제 내역과 본점 입출차 기록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4) 대표이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주로 자가용OOO을 이용하여 부산 본점으로 출퇴근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하이패스 이용기록과 본점 차량 입출차 기록이 존재하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SRT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여 부산 본점에 출퇴근하였고, SRT 도착 후에는 택시 등을 이용해 본점으로 이동한 사실도 확인된다.

<연도별 부산 출퇴근 교통편 결제 일수>

○○○

5) 청구법인은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수행하고 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2건(부동산 거래금액 9,628억 원 상당)의 부동산투자를 검토하였다.

<부동산 매입 검토 현황>

○○○

6) 실제 매입한 물건 역시 4건이 부산·경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 거점이 부산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청구법인 부동산 매매내역>

○○○

7) 처분청은 서울사업장을 현장조사하거나 사용현황을 조사하지 않았고, 단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병원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쟁점본점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본점에 대한 인적·물적설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8) 청구법인은 부산 본점에 법인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각종 법인 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부산 본점 임대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부산을 방문하는 지인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법인이 본점 사무실의 일부를 수익 다각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임대한다고 하여 본점의 기능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부산사업장이 아닌 쟁점병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의 지분은 2021년~2022년 대표이사 및 당시 미성년자였던 대표이사의 자녀들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 대표이사. 감사 a 2인이며, 이중 감사인 a는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청구법인에 그 외의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세무당국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 청구법인의 연락처로 대표이사 개인의 연락처나 대표이사가 상주하고 있는 쟁점병원의 연락처를 기재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은 대표자이자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 1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주로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위하여 설립하였으나, 현재는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곳도 거의 전무하여 투자처를 물색하는 것이 업무의 거의 전부이고, 대표자 1인이 현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4)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설립 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주소지 역시 서울 강남구이며, 2022년 중 쟁점병원의 대표원장으로 평일에는 쟁점병원에 상주하고 있었고, 토요일 역시 격주로 진료를 보면서 쟁점병원에 출근하고 있었다.

5) 청구법인은 부산사업장의 입주자카드에 소유주 부분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연락처를, 입주자 부분에는 대표이사의 개인 연락처 및 쟁점병원에 있는 쟁점병원의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6) 청구법인이 2022년 중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쟁점병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7) 부산사업장은 일반적인 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쟁점병원의 숙박시설로 제공되거나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단기임대로 제공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관리실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도 있었으며, 처분청이 방문하였을 때에도 2024.10.19.부터 2024.10.21.까지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대명이라는 자가 부산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8)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기도 하였는데, 그 대출지점이 ‘우리은행 천호동지점’인 점 역시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이 서울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쟁점병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중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그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에 설치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2022년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무당국 등에 제출한 서류에 청구법인의 연락처로 대표이사 개인의 연락처나 대표이사가 상주하고 있는 쟁점병원의 연락처를 기재한 점,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설립 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주소지 역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며, 2022년 중 쟁점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주로 쟁점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부산사업장의 입주자카드에 소유주 부분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연락처를, 입주자 부분에는 대표이사의 개인 연락처 및 쟁점병원의 연락처를 기재한 점, 부산사업장은 일반적인 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제3자에게 단기임대로 제공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지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우리은행 천호동지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쟁점병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 ·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 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 ·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 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업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