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를 2025.3.11.~2025.5.19. 기간동안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2019.4.23. 해외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5.7.7. 청구인에게 2019.4.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송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부부의 생활비 3년분을 일시에 지원해 준 것이고, 청구인이 여자로서 생활비를 더 알뜰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피상속인의 판단하에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8.10.17. 청구인의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 신고 후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학사ㆍ석사ㆍ박사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음에도 유학생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피상속인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3년 동안 매월 지원해 줄 $OOO(주택임대료 $OOO와 생활비 $OOO)를 합한 금액을 일시에 줄 경우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쟁점송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며, 청구인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식 및 혼수 등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송금액에는 혼수비 명목의 비용도 포함된 것이다.
(2) 실제 쟁점송금액은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7중1735, 2007.8.31.)에서도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결정한바, 쟁점송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6조 제4호에 따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실제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배우자가 유학 중인 기간(2007.1.23.~2019.4.23.)동안 송금한 외화는 약 OOO원 으로 확인되고, 그 중 청구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의 기간(2007.1.23.~2018.12.19.) 동안 송금한 OOO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해외 유학 중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활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년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취업 및 경제적 독립을 하였다고 소명하였기에 2019.4.23.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송금액 OOO원($OOO)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2)「민법」 제974조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학업을 마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2019년부터는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고, 청구인에게 또한 피상속인이 생활비 또는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부양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학업을 종료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2019년 이후에는 만 35세의 나이로 배우자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였고,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이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974조에 의거 청구인이 배우자로서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혼수비라고 주장하는 내용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보기에는 고액의 금전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송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배우자는 2007년 이후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배우자 및 청구인에게 해외 송금한 내역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소명하였다.
<표1> 피상속인 부부가 청구인 부부에게 송금한 외환 내역
(단위 : 원, 달러)
(나)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영주권에서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는 2018.10.17. 혼인신고하였고, 청구인 배우자는 2019.2.4.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시 상속인들은 과세관청에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확인서에는 청구인 배우자가 2019년 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 및 2019년 이후 합법적 취업 및 경제적 독립을 한 것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청구인 부부가 사용한 카드내역OOO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식비, 생활용품 구입비 주유비 등에 해당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부부가 사용한 카드사용액을 제출하였고, 각 카드별 사용액 합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으며 각 카드는 청구인 부부의 소유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 부부 카드사별 지출 내역
(단위: 달러,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이 청구인 부부의 생활비를 일시에 지원해준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며느리로, 2019.4.23. 쟁점송금액 증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는 35세로 2019.2.4. 영주권을 취득하여 경제적 독립을 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을 생활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드사용 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 부부의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자로서 청구인이 피부양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 부부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2013.4.18.부터 2018.12.9.까지 OOO달러를 송금했었고, 2018.10.17. 청구인 부부 혼인 후에도 쟁점송금액과 별도로 OOO달러를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송금액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