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0.6. A(청구인의 아버지로 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을 빌렸고, 2024.11.25. 혼인신고 후 2024.12.15. 해당 채무를 면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5.3.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OOO원(이하 “혼인증여재산공제”라 한다)을 차감하여 증여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4.26. 부친과 2025.1.14. 작성하였다는 채무면제계약 취소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근거로 당초 증여세 신고 내용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합의서가 증여세 신고일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세무대리인이 2025.3.27.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합의서가 신고일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 2025.6.24.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합의서는 실제 합의된 2025.1.14.에 작성되었고, 단지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이 지연되었을 뿐이다.
청구인은 2023.10.6. 직장생활 4년 차에 결혼 준비를 위한 주택임차보증금이 부족하여 부친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2024.1.1. 시행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려 했으나, 해당 제도가 2024.1.1. 이후 증여된 현금 등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의 조언에 따라 채무면제계약을 취소하기로 부친과 합의하여 2025.1.14.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부친과 세무대리인의 해외여행 및 바쁜 일정으로 인해 계약 취소 사실이 세무대리인에게 2025년 3월 말경에야 전달되었고, 그 사이 이미 증여세 신고가 접수되었을 뿐 쟁점합의서가 소급 작성된 것이 아니다.
(2) 부자 관계에서 공증이나 내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적 계약은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공증이나 내용증명이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특히 제3자가 아닌 신뢰가 담보된 부자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행위로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합의서의 내용이나 작성일자를 부인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구체적 증빙 없이 정황만으로 작성일자를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합의서의 작성일자를 신뢰할 수 없고 신고 이후 소급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합의서에는 공증, 인감증명 등 작성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다. 신고납세방식에서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세무대리인 사무실 직원은 세무사가 2025년 1월 중 쟁점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청구인과 부친이 직접 합의 후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세무사에게 전달했다는 주장과 상반되어 쟁점합의서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이 의심되므로 엄격한 증빙이 요구된다.
부자 관계는 조세부담 회피라는 공통의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 거래를 임의로 조작하기 용이하므로 사실판단에 있어 객관적 증빙이 필수적이다. 세무대리인이 2025.3.27.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합의서는 신고일 이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합의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증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 OOO원만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24.12.15.자로 작성된 ‘채무면제 증여 계약서’와 2025.1.14.자로 작성된 ‘채무면제계약 취소 합의서(쟁점합의서)’를 아래 <그림1>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 채무면제 증여 계약서 및 취소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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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세무대리인과 주고받은 메일에서 세무대리인이 2025년 1월 중 쟁점합의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여 전달하였다는 진술이 청구인의 주장(본인들이 직접 합의 후 3월 말에 대리인에게 전달)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쟁점합의서의 작성일자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표1> 처분청 질문에 대한 대리인 답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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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서가 실제 합의된 2025.1.14.에 작성된 것이나 단지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이 지연이 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합의서의 작성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이나 인감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파일 생성일자 등을 통해 작성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인 전산파일(워드 등)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증거가 멸실되어 쟁점합의서가 신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5.1.14.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여 채무면제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25.3.27. 세무대리인을 통해 해당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생략)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생략) 또는 입양일(생략)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④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