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3338생산일자 2026-03-24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일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도입·시행(2006.1.1.)된 이후이므로 쟁점토지 전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한 거래가격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 등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3. A(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인천광역시 OOO 대지 1,537.1㎡의 지분 9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9.4.5. OOO에 양도하고, 2019.6.30. 취득가액은 OOO원(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소유자가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보아, 2025.5.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의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다운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계약서상 잔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취득 매매계약 잔금일인 2008.4.3.에 청구인은 대출금 OOO원(OOO) 이외 OOO원(OOO)을 추가로 출금한 사실이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위 대출금(OOO원) 신청서를 보면, 쟁점토지 부동산담보신탁용 수익증권(한도금액 OOO원)상 대출 은행(OOO)이 1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되어 있고, 대출 용도는 ‘기타부동산구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대출 만기일(2018.4.2. 일시상환)에 신규대출을 일으켜 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소속된 OOO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았으나, 이에 대한 계약금 OOO원 이외 잔금 OOO원이 잔금일에 쟁점토지 양도인에게 지급된 내역을 처분청이 제시한 바는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토지 계약금과 잔금으로 합계 OOO원을 계약일(2008.3.19.) 및 잔금일(2008.4.3.)에 은행계좌를 통해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그 밖에 취득세 등 제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총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건 쟁점토지 계약서상 계약금 OOO원은 실제 매매가액이 OOO원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OOO),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OOO).

(나) 이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다운계약서 및 실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OOO원)이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조사 당시 다운계약서와 실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미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운계약서 및 실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금액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에 상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공유자들의 심판청구(조심 2015중3373 외 107건 병합, 2015.11.25.)와 쟁점토지 공유자들의 실제 취득가액 계약서, 개별공시지가 등을 종합하면, 취득 당시 쟁점토지 공시지가인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토지 공유자들의 심판청구(조심 2015중3373 외 107건 병합, 2015.11.25.)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별로 취득 시기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소득세법」제96조,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OOO), 이는 실지취득가액에 있어서도 동일한바(OOO), 2006.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부동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신고한 거래가액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게 되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OOO원)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상 실제거래가액과 전소유자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양도가액 및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거래가액이 모두 OOO원으로 동일하고, 쟁점토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나타난 각 계약일 및 잔금일자에 해당금액이 전소유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보았다.

(나) 실지거래가액은 실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토지 매매사례가액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높다는 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 적정 여부에 대하여 논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의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쟁점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계약서가 부존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 결정례(조심 2019중3437, 2019.12.19.)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이라고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빙(전소유주의 진술서 또는 금융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양측 모두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잔금일자(2008.4.3.)에 실행한 대출금(OOO원 및 OOO원)을 보면, 실제 잔금은 OOO원인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 계약일(2008.3.19.)에 전소유자의 계좌로 이체된 계약금 OOO원 이외 잔금일(2008.4.3.)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전소유자에게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계약서 및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부동산실거래가신고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소유자(A)는 2008.4.3. 계약일자 2008.3.19., 잔금일자 2008.4.3., 실제거래가액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거래신고를 하고, 2008.6.30.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5.2.3. 공문(재산법인세과-281)으로 전소유자에게 거래사실 확인요청을 한데 대해, 전소유자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못찾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6.30.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발급(2019.4.4.)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O, 거래가액 OOO원)을 첨부하여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소명서(등기부상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합계 OOO원을 계좌이체 및 수표출금하여 지불함),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의 매매사례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표1> 쟁점토지 공유자들의 유사매매사례(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료)

ㅇㅇㅇ

(마)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08년 쟁점토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OOO원으로서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본 OOO원은 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주장한다.

<표2>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ㅇㅇㅇ

(바)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 전소유자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OOO원을, 그 밖에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 등으로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잔금일인 2008.4.3. 수표로 출금한 OOO원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인 계좌 입출금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은 OOO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된 실거래가액(OOO원)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전소유자 A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전소유자가 쟁점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일이 2008.4.3.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매매계약일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도입ㆍ시행(2006.1.1.)된 이후이므로 쟁점토지 전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한 거래가격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 등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