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15.부터 2023.1.27.까지 공동사업자인 B과 함께 OOO에서 OOO이란 상호(이하 “OOO”이라 한다)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2019.10.12.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OOO의 인테리어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9년 제2기∼2020년 제2기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공사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금액을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24.11.1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부인한 공사비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O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평소 막역하게 지낸 쟁점거래처 대표 A에게 빌린 금액으로, A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인테리어공사비를 돌려준 것이 아니다.
<표1> A가 지불한 쟁점임차보증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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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과 A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막역하게 지낸 탓에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수시로 사업자금을 거래해온바, 쟁점임차보증금도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거래하게 되었다.
(나)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지급된 쟁점임차보증금이 인테리어공사비를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원을 2019.10.17.과 2019.10.21.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A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적요에 ‘차용금 반환’이라고 기재하였다.
<청구인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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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차입금 상환 후 남은 OOO원을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던 C으로 하여금 청구인 대신 A에게 변제하게 하였다. 이는 C이 제출한 확인서 및 청구인이 C에게 2019.5.8.∼2019.6.27. 기간 동안 OOO원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청구인이 빌려준 금액)과 C이 사내이사로 있던 OOO이 2019.9.30.과 2019.10.1. A에게 이체한 OOO원(청구인을 대신해 A에게 변제한 금액)의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계좌에서 OOO의 퇴거임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테리어공사 용역비용 중 OOO원을 제외한 쟁점비용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비임을 적시하고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공사비만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에 달한다.
<표2>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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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또한 적요란에 인테리어공사비임을 적시하지 않았을 뿐 지급된 사실 자체는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실제 인테리어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체 인테리어공사 계약금액의 약 23%에 불과한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나) OOO의 전체 세대수는 72호로 아래 <표3>과 같이 각 호당 최소한의 공사비인 OOO원만 적용하더라도 공사비가 OOO원을 상회한다.
<표3> 각 호실당 최소공사비 상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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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인정한 공사비 OOO원은 각 호당 약 OOO원에 불과한바, 적어도 쟁점거래처의 장부와 통장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공사비 및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거래처의 장부에 의하면 OOO 인테리어공사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은 2019년도 OOO원, 2020년도 OOO원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추가 지출한 공사비 OOO원(2019년도 OOO원, 2020년도 OOO원)을 합하면 총 OOO원이고, 일정 마진을 가산할 경우 적어도 OOO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20년도에 OOO의 공동대표인 B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OOO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바, 위 내용들을 모두 종합할 때 OOO의 필요경비는 약 OOO원 이상이 되므로 쟁점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공사비 명목으로 2019.11.13. OOO원, 2020.4.1. OOO원, 2020.8.31.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인테리어공사비의 대부분이 OOO의 임차보증금 반환,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재이체, 개인적 거래로 다른 법인계좌로 재이체 되었으므로 쟁점비용(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비용 중 쟁점임차보증금(OOO원)은 퇴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A에게 빌린 금액으로, 이후 청구인이 A에게 OOO원을 변제하고, C으로 하여금 A에게 OOO원을 변제하게 하여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A와 거래한 OOO원은 OOO과는 상관없는 사인간 차용금액이라고 소명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C으로 하여금 A에게 나머지 OOO원을 변제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B이 2019.9.30.과 2019.10.1. A에게 이체한 OOO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그 금액도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C이 ㈜B의 임원이라고 하여 ㈜B이 이체한 금액을 C이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거짓으로 작성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OOO의 호실당 인테리어공사비를 추산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계약과 함께 제출한 설계도면의 작성자는 OOO의 공동 대표인 B으로, B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해당 설계도면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의 호당 전용 면적은 19.18㎡(5.8평)로, 분양가액이 OOO원 가량인데 인테리어공사비가 호당 OOO원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테리어공사 대가가 OOO원이라고 한다면 대규모 증축공사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관할 행정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하나 취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전ㆍ후의 사진을 보더라도 욕실과 가전제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처럼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금융증빙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금융증빙과 다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인테리어공사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은 매번 다른 공사대금 지급 내역만을 제출하고 관련 비용을 입증할 수 없는 인테리어공사 사진을 제시하는 등 실제 공사가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OOO의 공동사업자인 B이 직접 쟁점거래처 계좌로 지급한 OOO원을 인테리어공사 대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B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에게 OOO원, ㈜C에 OOO원씩 각각 이체되었고, 청구인과 A가 대표로 있는 ㈜D로 다시 이체되어 ㈜D의 토지 구매자금으로 사용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은 실제 인테리어공사비로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1.15.부터 2023.1.27.까지 공동사업자인 B과 함께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거래처와 2019.10.2.∼2020.7.30. 동안 계약금액 OOO원에 베네치움의 주택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테리어공사 용역계약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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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2019.11.13. OOO원, 2020.4.1. OOO원, 2020.8.31.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24.11.1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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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며 제출한 건축사무소 설계도면은 거짓이며, 공사대금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청구인과 A의 통화 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A의 통화내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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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및 금융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내역을 아래와 같이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하였다.
<처분청 제출 금융 증빙자료 검토 내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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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용역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 제출 인테리어공사비용 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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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쟁점거래비용 중 OOO원은 OOO의 퇴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쟁점거래처 대표 A에게 빌린 금액으로 인테리어공사계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A에게 OOO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과 C이 사내이사로 있던 B이 2019.9.30.과 2019.10.1. A에게 이체한 OOO원의 금융거래내역 및 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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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실제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OOO의 인테리어 용역공사 전ㆍ후 사진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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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거래처의 장부를 통해 확인되는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 및 쟁점거래처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쟁점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A는 위의 <표1>과 같이 2019.9.10.∼2019.9.30. 동안 OOO의 임차인들에게 쟁점임차보증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인테리어 용역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9.10.2.부터 2020.7.30.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의 <표4>와 같이 2019.11.13.부터 2020.8.31.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OOO원)이 실제 인테리어공사비로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출사실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인테리어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이를 지출할 당시 수취한 증빙이나 이와 일치하는 거래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베네치움의 공동사업자인 B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비 OOO원은 이후 청구인에게 OOO원, ㈜C에 OOO원씩 각각 이체되었고, 청구인과 A가 대표로 있는 ㈜D로 다시 이체되어 ㈜D의 토지 구매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 전부가 인테리어공사비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임차보증금(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을 청구인이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대상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 A에게 빌린 금액이고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A는 OOO의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쟁점임차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9.10.17.과 2019.10.21. 차용금 반환의 명목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A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것이 확인되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A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쟁점임차보증금이 청구인과 A의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쟁점임차보증금 상당액이 OOO의 인테리어공사비로 사용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