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2014.7.25. OOO에 “A”를 상호로 하는 사업장(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과 2018.4.19. OOO에 “B”을 상호로 하는 사업장(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합하여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들 등록현황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A
음식점업/
한식
2014.8.1.
2024.3.9.
쟁점①사업장
B
음식점업/
치킨
2018.4.19.
2024.4.18.
쟁점②사업장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과 관련하여 202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22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4.3.9., 2024.4.18. 쟁점사업장들을 폐업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미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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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부가가치세 미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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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5.7.28.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아들 A으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기신고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9.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들의 실운영자는 청구인의 아들인 A으로, 쟁점사업장들에 관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는 사실상 A에게 귀속되었다.
쟁점사업장들의 개업 당시 A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신용 문제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A의 책임하에 정상 운영할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A의 무책임한 처사로 인해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국세 체납이 급증하자 청구인이 2024.3.9., 2024.4.18. 쟁점사업장들을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고령으로 현재 청구인의 자녀 B(A의 누나)의 도움을 받아 A에게 연락하여 쟁점사업장들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고, A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B의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으나, A은 2023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차단하여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2) 쟁점사업장들에 관한 거래의 실질적 귀속은 청구인이 아닌 A에게 있다.
청구인은 2009년경부터 모야모야병을 앓다가 뇌경색까지 온 상황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쟁점사업장들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C은 지금까지도 쟁점사업장들의 대표자를 A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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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들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C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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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 쟁점①사업장의 대표자로 OOO에서 감사장을 수령한 바 있고, 쟁점①사업장의 미납임대료와 관련하여 본인을 임차인이라고 표시한 후 본인 명의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쟁점①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A임을 알 수 있다.
<A이 작성한 차용증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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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은 쟁점사업장들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다 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쟁점①사업장의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A(축산물 도매업자)과 주식회사 B(축산물 및 양념육 도소매업자)은 물품대금을 수취하지 못하여 2023.12.6., 2023.12.14. 청구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해당 민사소송에서 거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A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판결문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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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OOO),
쟁점①사업장의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A은 A을 쟁점①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운영자로 보아 공동피고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A에게 명의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①사업장의 거래처들도 청구인이 A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과 A이 실사업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 원고의 소장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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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는 A에게 쟁점②사업장의 거래처 대금 정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A의 배우자인 D(청구인의 며느리)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A이 쟁점사업장들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서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A임을 알 수 있다.
<D의 B에 대한 메시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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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실사업자인 A이 했던 것으로, 형식상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로 접수되었으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C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A과 그의 배우자인 D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4.7.23.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서명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고,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청구인 배우자의 국세 고액 체납으로 인해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당시 담당자는 검토사항에 ‘신청인 본인이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며 직접 통화한 결과 실사업자로 판단되어 위장등록 등의 부정혐의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허가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처리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를 인지하고 사업 영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청서를 모두 본인이 접수하였고, 함께 제출된 영업신고증 등의 구비서류를 보았을 때 모든 인허가의 권리 의무 주체는 청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사업체 운영의 책임과 권한이 A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②사업장은 2018.4.18. ‘C’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개업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청구인의 신분증과 청구인 명의의 일반음식점업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2019.2.20. ‘B’으로 상호와 업종 정정신고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신분증과 청구인 명의의 일반음식점업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구리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는 모두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이다.
(2)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입원 시기는 2023∼2024년으로 확인되고, 2011.11.14.∼2023.11.16.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인 ‘OOO’이라는 사업장도 영위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현장에 상주하지 못할 경우, 경제공동체라 할 수 있는 가족이나 종업원 등이 대리, 보조적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며 청구인이 질병 등으로 직접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사업자 명의자가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 및 재산이 A에게 귀속되었다면 계좌 거래내역이나 정산자료 등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A의 재산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A에게 귀속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의 임차료와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에 A이 서명하였으므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조력자 신분으로도 충분히 작성 가능하고, 임차인의 지위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이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차용증에 임차인을 A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임대차 관계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차용증의 실질은 연체 임차료에 대한 대납 의사의 표시이지 임대차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장, 차용증, 민사소송 관련 서류들은 모두 쟁점①사업장에 한정되는 자료이고, 민사소송판결은 특정 거래관계에 한정된 대금지급청구 사건에 관한 판단으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주요 쟁점이며, 쟁점①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이라고 명백히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즉, 청구인과 A 간의 명의대여에 대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형사소송 판결도 아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들의 사업 전체 기간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단정하는 근거로 삼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A이 특정 거래의 실무를 주도했을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쟁점사업장들의 대표자 또는 실사업자가 A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A이 일부 거래에서 실무를 주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들의 전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관련한 소득을 모두 A에게 귀속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4) 쟁점①사업장은 2014년 제2기∼2021년 제2기분까지, 쟁점②사업장은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쟁점사업장들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고지서 송달내역을 조회한바, 총 29건의 고지내역 중 17건의 고지서를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체납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폐업 전까지 9년 이상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 소득의 귀속이 전부 A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체납세액의 납부 면탈을 위해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A은 현재 거주불명자 상태로 조회되고, 재산보유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A은 국세 납부 의사 및 납부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만약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감액 경정하고 이를 A에게 고지한다면 조세일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 가족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며 10년이 넘게 자진신고하여 온 세금을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 와 실사업자가 아니라며 그동안의 세금을 한꺼번에 취소하여 실사업자인 다른 가족에게 부과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경정청구가 전부 인용된다면 납세의무자는 체납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든 다른 가족을 실사업자로 지목하여 책임회피를 시도하여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고, 변칙 거래를 통한 체납 회피 구조가 사실상 합법화되는 선례가 발생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들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 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2014.8.1., 2018.4.1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2024.3.9., 2024.4.1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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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조사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하기 전 청구인 배우자의 체납이력이 조회되어 청구인을 면담 및 사전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4.7.23. 청구인과의 통화 결과 청구인이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허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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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청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후 이를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부속서류(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상 쟁점사업장들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②사업장의 월세계약서상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그 대리인으로 A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사업용 계좌는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다.
<표5>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사업용 계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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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무납부고지한다.
<처분청이 제출한 무납부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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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A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①사업장의 미납임대료 관련 차용증, 판결문, A과의 문자내용, 청구인의 진단서, C의 사실확인서,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을 살펴보면, 쟁점①사업장의 미납임대료 관련 차용자와 임차인은 A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①사업장의 미납임대료 관련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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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A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쟁점①사업장의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실제 거래상대방은 A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각하였다.
<판결문 및 소장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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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C은 쟁점사업장들에 근무하였던 자로,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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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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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장, 언론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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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OOO),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영업신고서 등이 제출되었고,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사업장들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본인이 실사업자에 해당함을 소명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고, 폐업일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에 관한 법적 및 경제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이후 쟁점사업장들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의 물품대금청구의 소에 관한 판결문을 제시하였으나,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매입업체(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A) 외 쟁점사업장들의 거래업체 명세, 거래일자, 구매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해당 매입업체와의 거래비중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만으로는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