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10.27.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11.10.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25.11.21.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1.14. 처분청에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청구인은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처분청에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