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O에서 상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2.12. 폐업하였다.
나. 진주세무서장은 201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잔액 OOO원과 2019년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A(청구법인 대표이사 B의 동생임)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6.22. A에게 쟁점가지급금을 2019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진주세무서장은 A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자, 2022.12.14. A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A는 이에 불복하여 202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진주세무서장은 인정배당 소득처분의 귀속연도 오류(2019년→2020년)를 확인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23.11.2. 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재통지 및 2024.11.13.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재경정·고지함에 따라 당초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되었다.
마. A는 2024.11.13.자 처분에 불복하여 2025.2.25. 부산지방국세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2025.5.1. ‘A가 청구법인의 실제 주주가 맞는지 주금납입 및 주주권 행사 여부로 확인하고, 쟁점가지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결정되었다.
바.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5.5.21.부터 2025.6.28.까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종결한 후, 2025.7.3. 청구법인과 A에게 각각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2019년 청구법인의 폐업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모두 소득자 통지용으로 A에게 발송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별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A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당초 소득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귀속자 A와 청구법인 대표이사 B에게 그 결과를 각각 통지하였다.
차.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 상태임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 귀속자인 A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 경우 청구법인에게는 해당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의신청 결과(재조사) 통지는 A의 이의신청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A에 대한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사실의 안내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점, 쟁점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귀속자인 A가 이미 본인 명의로 별도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이익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