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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부4360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및 OOO(금은방 업체로, 이하 “피신고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을 현금으로 구매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5.26. 국세청 홈텍스시스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제보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쳤으나, 거래사실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5.6.20. 청구인에게 쟁점제보로는 해당 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세심판원이 심리·재결할 사항이라며 2025.10.22.(공문 발송일) 조세심판원에 위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고, 조세심판원에는 2025.10.23. 접수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가 2025.6.20.(처분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5.10.23.이 되어서야 우리 원에 제출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