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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판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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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판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된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3468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① 취소된 소득처분(상여·기타소득)과 쟁점처분(양도소득)은 모두 ‘소득세’라는 동일 세목 체계 내에서 소득 구분만 변경되는 관계에 있는바, 선행판결과 후행처분 사이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을 허용함이 타당해 보이고, 현행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 및 제5호를 신설하여 특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함②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행정지도에 따라 양도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과정을 거친 후 인용하여 양도세를 환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제기했던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7.4.10. A(주) 발행주식 총 1,247,09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인 B(주)(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1주당 OOO원, 총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매수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매수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1주당 OOO원)보다 고가인 1주당 OOO원에 양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고가매입) 대상으로 보아, 2019.12.11. 매수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별지2> 참고)를 하였고, 매수법인은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인정상여 및 인정기타소득)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수정신고 미이행자는 경정·고지 처분)·납부하는 한편, 감액된 양도가액을 반영하여 2022.11.1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년 2월 이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환급가산금 포함) 일부를 감액·환급(<별지3> 참고)하였다.

라. 한편, 매수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4.10.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이하 “선행확정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마. 처분청은 선행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납부했던 종합소득세(환급가산금 포함)를 환급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3년 2월 경정청구 인용으로 감액하였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가액으로 복원한 후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별지1>과 같이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선행확정판결의 당사자는 매수법인이고, 대상 세목은 법인세인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칙적으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단위나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OOO),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OOO). 특히, 특례제척기간은 이미 존재하는 과세권의 행사 기간만을 연장하는 절차적 규정이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

(나) 선행확정판결의 당사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매수법인이고, 해당 판결의 쟁점은 매수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에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인지 여부이다. 따라서 법인세에 대한 판결 결과를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처분에 원용하는 것은 과세단위(납세의무자·세목)가 전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의 문언상 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까지 확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인적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기판력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체계상 제7항은 ‘당초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재처분할 수 있는 인적 확장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6항 제5호는 판결 확정 후 ‘1년’이라는 시간적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적 확장을 설계하지 않은 제6항 제5호를 근거로 납세의무자가 다른 청구인들에게 재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 해석이다.

(라) 처분청이 2022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세액을 환급한 것은 적법하게 확정된 행정행위로서 존속력을 가지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바, 이를 사후적으로 번복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②) 청구인들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행정지도에 따른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청구인들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이 매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시가를 낮게 평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는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판단과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였고, 처분청 역시 이를 검토하여 환급 결정을 한 것인바,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환급을 받으려 하거나 세법상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롯이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서7838, 2023.8.29.)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청구인은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었을 것이어서 처분청의 감액경정(경정청구 인용 및 양도소득세 환급)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선행확정판결에 따라 과세 근거가 된 거래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들은 선행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해당 판결의 주요 쟁점인 ‘거래가액 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거래당사자이다. 판결문(수원고등법원)에도 청구인들이 거래당사자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지 아니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지에 따라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액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해당 판결의 당사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선행확정판결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당초 실제거래가액으로 사법적으로 확정된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최초의 신고·결정에서 과세표준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관련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특례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들은 과세단위가 다른 처분에 대한 특례제척기간 적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2020.8.27. 선고 OOO 판결)의 취지상 세목이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선행확정판결과 후행 처분 사이의 관련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세법 고유의 법리와 논리에 따라 상호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보장에 있으나, 청구인들은 과거 불복 과정에서 매수법인의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시 경정·고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그럼에도 이 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환급받는 ‘이중 환급’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어 공평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쟁점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금융이익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성격이고, 청구인들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들은 선행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의 유지 또는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선행확정판결 이후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를 누락한 것이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성격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23년 2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환급 및 선행확정판결 이후 종합소득세 환급 시 각각 이자보상 성격의 환급가산금을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세액이 확정되어 재고지하는 이 건 처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판결에 따라 거래상대방(매수법인)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된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고가 매수법인, 피고가 조사청인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하였는바,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수원고등법원 2024.5.29. 선고 OOO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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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선행확정판결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며 아래 <그림1>과 같이 매수법인의 판결문상 거래당사자에 청구인들이 기재된 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림 삽입에 따른 여백임)

<그림1> 매수법인의 행정소송 2심 수원고등법원 판결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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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매수법인의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경정·고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아래 <그림2>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을 제시하였다.

<그림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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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건과 관련된 특례제척기간 조문 개정 연혁은 아래 <표2>와 같고, 부칙상 개정규정은 해당 법 시행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는바, 이 건(2024.10.31. 확정판결)은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표2> 조문 개정 연혁

개정내용

조문

<1호의2 신설>

[2016.12.20. 개정]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5호 신설>

[2017.12.19. 개정]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호의2 개정>

[2021.12.21. 개정]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호의2 개정>

[2022.12.31. 개정]

(현행과 동일)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5)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였는데, 아래 <표3>과 같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3> 과세전적부심사 이유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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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재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당초 경정청구 인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일(2023년 2월)의 다음 날로 하여 산출하였다.

(7) 한편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연 8.03%이고, 청구인들이 환급 시 수령한 환급가산금 이율은 연 2.9%~3.1%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선행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까지 판결의 효력을 확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24전4764, 2025.9.23.)는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당초 과세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이 달리 확정되었다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한바, 특례제척기간 규정(「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과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조문 구조와 취지가 동일함을 고려할 때, 납세자에게 인정된 권리에 대응하여 과세관청의 정당한 부과권 행사도 인정함이 조세 형평에 부합하는 점, 대법원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과세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후행처분에 대한 특례제척기간 적용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OOO)이기는 하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같이 세목, 과세대상, 과세요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방식, 적용 법령 등이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경우 선행확정판결과 후행처분 사이의 상호관련성이 떨어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조심 2020서1486, 2021.9.8. 참조),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득구분이나 거래실질 확정 등 상호관련성이 높은 예외적 사례에 대해서는 연동성을 인정할 여지를 남겨두었는바, 이 건은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단일한 기초 사실에 의해 세액이 결정되는 밀접한 연동사례에 해당하고, 비록 선행확정판결의 원고는 매수법인이나, 그 소송물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주체인 청구인들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청구인들은 선행확정판결의 실질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나아가 취소된 소득처분(상여·기타소득)과 쟁점처분(양도소득)은 모두 ‘소득세’라는 동일 세목 체계 내에서 소득 구분만 변경되는 관계에 있는바, 선행판결과 후행처분 사이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을 허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나아가, 과세단위 변경 시 특례제척기간 적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OOO)는 관련 특례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구법 하에서 선고된 것인바, 현행 「국세기본법」이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 및 제5호를 신설하여 특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히 제5호는 판결의 ‘인적 범위’가 아닌 과세표준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의 확정’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선행확정판결에 의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시가)이라는 기초 사실이 확정된 이 건은 개정 법령상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로 보이는 점, 부과제척기간을 제한하는 명분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나, 청구인들은 불복 과정에서 선행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재고지될 수 있음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법적 안정성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이 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청구인들은 선행확정판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인용 당시의 상태(시가 OOO원 적용)를 유지하게 되는바, 결과적으로 확정된 실지양도가액(OOO원)과 당초 환급 시 적용한 시가(OOO원) 사이의 차액에 대하여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당초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행정지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처분청은 해당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과정을 거친 후 인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제기했던 심판청구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번호·청구인·처분청·고지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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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매수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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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경정청구에 따른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환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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