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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0143생산일자 2026-03-11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종전 주주는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발생주식 50%를 보유한 주주로, 인척 2촌과 함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헤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의 명의도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여룸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과 그의 제부인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C의 누나이자 매제(인척 2촌)이고,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100% 지분을 보유했던 D은 2017.8.31. 청구인들과 C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D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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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지분 5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아래 <표2> 기재)하고, 2025.8.28., 2025.10.30. 청구인들에게 체납세액 합계 OOO원(아래 <표3> 기재)을 납부고지하였다.

<표2>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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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처분청의 납부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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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매수를 위해 명의를 대여하기로 합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고, C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매수한 것이다.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C은 체납법인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지위에 있었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을 양수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러한 거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에 따른 차익 및 이에 관한 모든 경제적 이익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C에게 귀속되었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 권리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명의를 도용당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경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만일 명의주주라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OOO)이다.

쟁점주식의 전소유자인 D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명백하고,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실질 출자자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직접 증명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없이 C에게 금전을 빌려준 것뿐이라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명의도용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 및 배당 등을 지급받은바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을 통해 청구인 A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A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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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은 D(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으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100,000주(1주당 금액 OOO원),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D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A과 청구인 B, C은 아래 <표4>와 같이 2017.8.31. D으로부터 각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30%), 20,000주(20%), 50,000주(50%)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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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조회내역(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체납법인의 100% 주주는 D으로 조회되고, 이 외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등상황명세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C은 2022.3.7.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법인등기부등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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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아래 <표5>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2025.8.28.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표5> 처분청이 제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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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거래조회내역,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C 명의 계좌에 대한 2017.8.31.자 입출금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 B 명의 계좌에서 OOO원, 청구인 E 명의 계좌에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계좌별 거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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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이 D과 체결한 채권채무약정서를 살펴보면, 제1조에서 체납법인의 모든 주식 100,000주를 C 외 2명에게 양수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채권채무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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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은 2017.8.31. 체납법인의 주식 100,000주(100%)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전액 수표로 수령한 후 C으로부터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D이 C에게 발행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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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C으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OOO),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종전 주주인 D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D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를 보유한 주주로, 인척 2촌인 C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의 명의도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C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