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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광고용역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제공 행위로 손금불산입 등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광4147생산일자 2026-03-10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주류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업장에 비치된 모니터 화면에 청구법인 상호가 잠깐 노출되는 등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얻을 수 있는 광고효과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과도해 보이는 등 쟁점금액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류도매업자로, 2019.11.15. ㈜A(이하 “가맹본사”라 하고, 그에 가맹된 업장을 “가맹점”이라 한다)와 광고대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21년부터 2024까지 가맹점들을 통해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가맹본사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이하 “쟁점거래처” 및 “쟁점지출”이라 한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손금 계상 및 매입세액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7.4. 쟁점지출이 관련 법령 등이 금지한 금품 제공(불법 알선수수료)이라며, 손금 및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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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가맹점들을 통해 청구법인을 홍보할 목적으로, 가맹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들로부터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광고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쟁점지출한 것으로, 사회통념과 거래 관행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업상 지출(매입)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가맹점들은 쟁점계약의 내용에 맞춰 업장 내에 설치된 TV 등 모니터를 통해 청구법인의 광고영상을 송출하였고, 메뉴판 및 쇼케이스 등 각종 홍보물 등에도 청구법인을 게재하였으며, 가맹본사의 홈페이지에는 청구법인을 협력사로 소개하는 등 청구법인은 가맹본사 및 가맹점들로부터 실질적인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

(3) 광고비는, 개별 가맹점들의 등급에 따라 홍보영상이 노출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등 일반적인 광고선전비 등에 부합하는 지급 규정을 구비하여 산정되었는데, 이는 국세청 고시에서 언급한 주류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을 준수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광고를 통해, 시장인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던바(매년 신규거래처를 새로이 창출하였고, 가맹점주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쟁점지출은 주류 산업 내에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광고 활동을 위한 업무상 지출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맹본사는 청구법인이 가맹점들에게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가맹본사에게 쟁점지출한 것으로, 실질상 알선수수료의 일종으로, 관련 법령 등이 금지한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가맹점들 업장에서 자신의 홍보영상이 실제로 송출되었다면서 일반광고비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 영상을 통한 주류 광고는 주류 제조업체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제조사의 주류를 받아 소매점에 단순히 전달하는 도매업자 입장에서 영상광고는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고액의 광고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정당하고 건전한 지출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국, 쟁점지출의 실질은 가맹본사의 알선에 대한 대가(금품 제공)임에도, 이를 가장·위장할 목적으로 형식상 광고대행 형식의 계약을 갖춰 그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출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처분 근거로 가맹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공개서에는 “가맹본사가 가맹점들에게 특정거래처의 상품·용역 거래를 주선해 주고, 그 대가로 특정거래처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고, 가맹점들이 주류·식자재의 구입을 가맹본부나 본사 협력업체에게 위탁할 경우 가맹점 로열티를 감면해 주고 있다”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며, 이 사건 쟁점지출이 광고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한 이상,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쟁점지출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광고비 산정기준 중 가맹점들 등급에 대해 등급이 높은 가맹점일수록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은 실적이 높았다면서, 광고효과라기 보다는 주류납품 실적에 따른 등급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영수증 등 매출전표 발행 건수가 많은 가맹점일수록 등급이 높게 책정되고, 고등급 가맹점일수록 불특정 다수의 잠재 고객에게 광고로 노출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기에 광고노출 빈도에 따른 등급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현장)조사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광고의 현실은, 영상화면 중 청구법인의 상호 “한 컷”이 잠깐 노출되는 것과 고정메뉴판 하단에 청구법인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그 대가로 쟁점지출 수준의 고액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청구주장 입증을 위해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에 따라 실제 광고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지출을 하였다면서, 쟁점계약서(사본)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가맹점 1곳당 영상송출 광고비는 정액이었다가 2023년부터 등급제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지출 중 영상송출 대가가 대부분(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일반 광고선전비 기준과 유사하게, 실제 발생한 광고효과에 비례한다며, 책정 근거(매장등급별 영상송출 단가 × 영상노출시간 × 매장영업시간 × 일수)를 제시하면서, 매장 등급은 각 매장별로 발행한 매출전표 발행 건수 등에 따라 책정된다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출에 따른 광고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가맹점주들부터 수취한 사실확인서(46부)를 제시하였는데, “영상송출 등을 참고하여 기존에 납품받던 업체를 변경하였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는 것으로 하여 창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으로 보기 어려워 광고효과의 실존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라) 청구법인은 “연도별(2020~2024년) 신규 창출 거래처의 개수(연도별 221~327개)와 연도별 매출액(연도별 OOO원)” 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지출로 얻은 실질적 광고 효과라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맹본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가맹점들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쟁점지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지출을 자의적으로 불법적인 알선수수료로 보아 그에 대한 손금 및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손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등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출로서, 그 여부는 지출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주류도매업자가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지출의 경우 통상적인 광고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가맹점별로 정액으로 일괄 산정하다가 계약상 2023년부터는 등급제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등급은 청구법인이 (독점적으로) 공급한 주류량에 비례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에도 가맹점들이 가맹본사의 특정거래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경우 가맹본사는 가맹점들의 로열티를 감면해 주고 있음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 (현장)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광고는 가맹점에 비치된 모니터의 영상화면에 청구법인의 상호 “한 컷”이 잠깐 노출되는 것과 고정메뉴판 하단에 청구법인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의 지위(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도매업자)를 고려하면, 주로 최종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광고를 통해 주류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얻게 되는 효과에 비해 쟁점지출의 수준(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이를 주류 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당하고 건전한 지출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업장 내 최종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주류 광고는 도매업자 보다는 주류제조업체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청이 쟁점지출을 광고선전비로 가장한 채 불법적으로 지급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그에 대한 손금 및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제35조 및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제8조(접대비, 광고선전비 수수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중개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견본품 포함)를 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