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1.23. 사망한 고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내이자 단독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신고(과세미달)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래 <표>와 같이 현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이체(이하 “쟁점이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증여)공제액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25.7.1. 청구인에게 2021.7.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3.7.23.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23.11.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체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87년에 청구인을 만나 함께 살아가면서 타인소유 목장의 목부로 일하다가 1995년이 되어서야 자신 소유의 목장 용지를 구입할 수 있었고, 그 후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과 함께 목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형성하였다. 피상속인이 청구인 없이 오로지 홀로 목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인바,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일부를 이전(쟁점이체)시킨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이체 금액은 실제 이전(피상속인→청구인)되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근린상가)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목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주장은 배우자공제 등을 통해 이미 반영하였기에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내인 청구인에게 쟁점이체한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해 나타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소량의 부동산임대소득과 2021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인적용역) OOO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소득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목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청구인은 비과세로 알고 있어, 피상속인의 명의는 물론 자신의 과세소득으로도 신고한 적은 없다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7.15. 근린상가를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취득자금의 원천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OOO원, 자기자금 OOO원 및 담보대출 OOO원 등이며, 이후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2021년에 OOO원을 이체받아 담보대출을 상환하였고, 2023년에는 OOO원을 이체받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16년에 목장 우유쿼터(제유업체에 원유를 납품할 권리)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1년에는 목장부지 등을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이들 양도금액의 일부가 청구인에게 쟁점이체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양측 간에 다툼은 없다.
(라) 피상속인이 운영했던 목장은 중대형 규모(대지 1,200평에 젖소는 송아지 포함 70여두)로, 그간 별도의 직원을 고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의 도움 없이 피상속인이 홀로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증빙으로 자신의 손가락 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혼인기간 25년 중에 2016년에 구입한 상가 외에는 자신 명의로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 그간 기본적인 생활자금도 대부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아 생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바) 청구인은 2025.12.17. 의견진술을 위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면서 주민등록초본과 목장 인근 이웃인 B·C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목장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이체에 대해, 피상속인이 청구인(아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부부가 목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형성한 재산이 이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서, 과세대상 사전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과 청구인 부부는 동거를 시작한 1987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3년까지 목장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는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적어도 쟁점이체의 재원은 목장을 운영하면서 형성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해서는 처분청 또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목장의 규모에 비해, 청구인 부부에게는 목장일에 참여할 자녀가 없었고, 달리 외부 인력을 고용한 사실 등도 나타나지 않아, 피상속인이 홀로 목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아내인 청구인과 함게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부부는 별도의 거주지를 두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동안 목장소재지에서 직접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목장 인근 주민 B·C 등도 청구인이 상시 목장일을 돌봐왔다고 진술(사실확인서)하고 있다],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쟁점이체 금액 등을 재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 외에 다른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 등기된 이력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목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면서도 목장부지 등은 취득당시 농촌사회의 전통 및 관행에 따라 남편인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누진과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인데, 이 사건 쟁점이체의 경우 피상속인이 이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기고 사망하였더라도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았을 것임을 고려하면(쟁점이체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액인 OOO원에 미달한다), 쟁점이체를 상속세 회피 목적의 부당한 이체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체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부부가 목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원이 이동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데도, 그와 달리 처분청이 쟁점이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쟁점이체를 부부 공동재산의 이전으로 보면, 절반만 청구인의 고유재산이 되고 나머지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쟁점이체 금액은 OOO원으로 그 절반이 OOO원에 미달하기에 별도로 언급할 실익은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