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OOO, 전라남도 OOO 일원의 총 면적 4,032,832㎡에서 OOO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쟁점사업의 1-1단계 중 지목변경 대상인 광주광역시 광산구OOO외 25필지의 토지(합계 1,323,296.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토지별로 사용승낙일(2019.1.23.~2020.12.30.)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쟁점토지 전체의 1㎡당 단위원가를 산정하고,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1-1단계 준공인가일인 2021.6.28.을 기준으로 1-1단계 사업지구의 1㎡당 조성원가를 법인장부상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합계를 산출한 뒤 1-1단계 사업부지 면적으로 나누어 1㎡당 단가(OOO원)를 산정하였고, 여기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4.6.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업의 1-1단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준공인가일이 아닌 준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고 있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줄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1-1단계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1-1단계 준공일(2020.12.31.)에 나머지 필지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쟁점토지와 같이 사용승낙이 이루어진 필지는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낙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사용승낙 필지의 각각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모든 원가가 확정되는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LH 개발사업규정’과 ‘LH 회계기준 시행세칙’에 따라 공사준공, 지적확정측량 및 인·허가상의 제반조건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준공일을 정하고,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준공 보고 또는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때 토지의 제조원가 확정시기는 조성공사가 준공처리되고, 확정측량이 완료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청구법인은 토지의 제조원가 확정시기에 추가적으로 원가충당부채를 계상하여 최종원가를 확정하게 된다.
(마) 청구법인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준공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원가충당부채 계상을 통하여 준공일에 토지의 제조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1-1단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준공일로 봄이 타당하다.
(바) 준공인가일은 공사가 마무리되고, 사업승인주체가 사업이 끝났다고 인가를 해 준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고시하는 행정적인 절차이며, 토지의 가치상승을 확정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재산정하여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단위당 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의 1-1단계 단위당 과세표준
(단위 : 원, %, ㎡)
○○○
(나) 청구법인은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총 공사비(직접비와 간접비 합계)를 지목변경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개별토지의 면적으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원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정방식은 심판례나 판례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조심 2018지835, 2018.9.4., 조심 2021지2887, 2022.11.1.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당초 전체 사업지구를 기준으로 단위당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쟁점사업의 경우 단계별 준공으로 단계별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라) 그러나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이 있다.
1)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및 경영공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법인장부의 신뢰성은 입증된바,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를 통해 입증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 역시 법인장부를 통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부분은 이견이 없다.
3) 그러나 과세표준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산정한 직접비 OOO원 중 OOO억과 처분청이 추가로 추징한 원가충당부채 등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아래 <표2>와 같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표2>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 비교
○○○
처분청은 법인장부상 1단계로 표시된 모든 직접비를 1-1단계 직접비로 보았으나, 1-2단계 직접비 금액 4.5억원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준공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의 미준공지구 직접비 7억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이는 이미 원가충당부채에 포함되었거나 준공 후 사후 관리비용 또는 1-2단계 및 2단계 미준공지구의 비용이다.
4) 또한 쟁점항목 ③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전체 대지차감율은 0.9489이나 1-1단계의 정확한 대지차감율은 0.9432이며, 이 수치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마)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를 통하여 추적 및 구분가능한 비용을 확인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임의로 산정한 내역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지목변경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준공인가일이 아닌 준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가) 「지방세법」 제7조 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살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서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를 취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7항에서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준공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없는 용어로, 쟁점사업의 고시문에서도 1-1단계 준공일은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쟁점사업의 1-1단계의 개별 필지의 공부상 지적 확정일자는 준공인가일로 확인된다.
(다) 준공일은 청구 법인의 내부 사규로 공사준공, 지적확정 측량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정한 날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준공 조서는 준공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로서, 준공인가 고시와 같은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준공일 이후에도 1-1단계의 공사 비용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등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단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산업단지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용지조성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여러 사업을 의미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하는 것인바,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에 속하는 토지에 관하여 산업단지개발 준공인가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토지의 지목이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용지로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408).
(마) 법원도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지목변경 시기와 관련,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준공검사일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21.4.1. 선고 2020두56155 판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4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가 완료된 경우 준공인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의 지목변경 취득의 시기는 산업단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인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기초로, 1-1단계 준공인가일(2021.6.28.)을 기준으로 지목변경이 완료된 1-1단계 사업부지에 투입된 산업단지조성 공사비(직접비+간접비)를 산출한 후, 이를 1-1단계 사업부지 면적(2,527,390㎡)으로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산정하였고, 여기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위의 산정방식과 달리 당초 청구법인은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공사비를 전체 사업부지의 면적(4,005,534㎡)으로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산출하고, 쟁점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다수의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배치되며, 사용승낙일에 따라 부당하게 1㎡당 조성원가가 과소 산정되는 오류가 있다.
(나) 처분청이 산출한 과세표준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의 1-1단계 단위당 과세표준(처분청 산정)
(단위 : 원, %, ㎡)
○○○
(다) 직접비의 경우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취득시기를 사용승낙일로 주장하며, 준공인가일까지 발생된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준공인가일까지 법인 장부상 확인된 발생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표4> 쟁점사업의 1-1단계 직접비 과세표준 관련 처분청 의견
(단위 : 억원)
○○○
(라) 원가충당부채의 경우 지급원인이 사실상 발생된 것으로 발생이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고(조심 2019지3594, 2020.2.5. 등 다수), 준공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의 개발사업 규정에도 원가충당부채는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않는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정의하고 있고, 제조원가의 확정시기는 청구법인의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서 공사가 준공 처리되고 확정측량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원가충당부채의 일부를 1-2, 2단계 사업의 직접비라며 과세표준에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1단계의 원가충당부채 설정시기 당시 1-2, 2단계의 경우 준공되지 않았고, 법인 장부상 각각의 단계별로 별도 계상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법인 회계 자료상 1-1단계 원가충당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모두 1-1단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간접비용(간접비+건설자금이자)과 직접비 과세표준 산정 기준일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해 간접비와 건설자금이자, 직접비 등 쟁점사업의 비용 자료를 2024.2.1.부터 2024.2.29.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취득일을 준공일이라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준공인가일 기준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간접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의 자료 제출 불성실로 발생되었고, 부득이하게 기제출된 자료인 2020.12.30. 기준으로 과세가 된 것으로, 이는 오히려 과세자료를 추가 제출받아 별도 과세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의 사업개요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의 사업 개요 등
○○○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1-1단계 사업지구 중 지목변경 대상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각 토지별로 사용승낙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쟁점사업 부지 전체의 1㎡당 단위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동일한 사업지구내 준공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에 따라 필지별로 달리 취득시기를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6>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 원)
○○○
(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쟁점사업의 1-1단계에 대하여 준공인가 고시를 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준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7항에서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공일은 청구법인 자체적으로 정한 날에 불과한 데 반하여 준공인가일은 행정기관이 공사 완료를 공식 승인한 날로서,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 등재, 등기신청 등은 준공인가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준공일과 준공인가일 중 법적효력이 발생되는 공인된 기준일은 준공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준공인가일을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사용일이자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준공인가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지목변경일에 이미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은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목변경이 완료된 토지에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었다는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장부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의 쟁점①과 같이 취득시기를 준공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준공일 이후에 지급되었더라도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원가충당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 역시 원가충당부채는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원가충당부채는 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였든 이 건 지목변경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지목변경 의 취득 시기 이전에 그 지급이 확정된 비용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그 취득 이후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그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준공검사) ①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