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광주광역시 OOO 건물 559.9085㎡[전용면적(용도-유흥주점) : 382.1㎡, 공용면적 : 177.8085㎡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4.5.1. 이 건 건축물 중 293.1㎡는 a에게, 99㎡는 b에게 각 임대하였고, 2024.9.2. a는 ‘A’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b은 ‘B’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 허가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있는 A와 B은 같은 층에 연접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 등을 적용하여, 2025.7.15. 청구법인에게 2025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합계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A와 B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A의 출입구는 바로 찾을 수 있는 반면, B의 출입구는 외부에서 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실태조사 당시 업소는 오픈 전 준비 단계로, 청소하면서 간판을 임시로 옆으로 치워 놓은 상태로 보이며, 간판은 단순한 안내 표지로 영업 여부와 무관하다.
실제로 B 간판은 문에 명확히 표기돼 있어 안내 없이는 찾을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사진1> B 간판
○○○
(나) 처분청은 A와 B의 인테리어 유사성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나, A·B 뿐만 아니라 1층 시계매장, 5층 다른 업소들도 비슷한 자재와 디자인을 사용했고, 인테리어 트렌드 자체가 유사한 자재디자인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 외관 유사성은 업장 동일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사진2> 5층 인테리어
○○○
(다) 처분청은 A만 제대로 된 카운터가 있다는 의견이나, 업소마다 영업 형태나 규모가 다르므로 카운터 크기로 두 업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소규모 업장은 소형 카운터를 설치하는 경우 흔하다.
<사진3> B 카운터
○○○
처분청은 A 카운터에 B 등의 명함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본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같은 상권 내의 업소 간 명함을 비치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며, 만약 명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동 영업으로 간주한다면, 대리운전 명함이 있으면 대리운전 영업을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라) 처분청은 조사 당시 A의 주방을 찾지 못했고 아르바이트직원도 주방이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면서, A가 B의 주방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조사 당시 대답한 직원은 주방 위치를 잘 모르던 임시 근무 인원으로 잘못된 설명을 한 것이며, A 주방은 아래 <사진4>와 같이 조리 설비와 기물이 모두 갖춰져 있다.
<사진4> 주방 사진
○○○
그리고 B 주방 구조는 본래 외부로 음식이 나갈 수 있도록 뚫려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며,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문 위치를 수정한 후 다시 마감 공사를 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 주방가구로 막아 마감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복도 및 내부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장이라는 의견이나, 복도와 통로는 건축 설계상 공용 비상통로에 해당되며 소방관련법상 의무에 따라 개방한 것일 뿐이며, 오픈 준비 중에는 모든 문을 열고 환기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이를 업소 통합의 증거로 볼 수 없다.
<사진5> 구조도
○○○
(2)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
(가) 처분청의 실태조사 당시, 현장구조나 운영실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A 아르바이트생이 유흥접객원 고용이 있다는 답변을 한 이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답하였다고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단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B의 영업주 b이 유흥접객원 고용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A도 사실상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B의 유흥접객원 고용을 별개의 사업장(사업자등록, 영업허가, 인력운영 등이 모두 B과 독립된 별도 사업장)인 A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추정 과세이다.
(다) 처분청은 내부에 신발장·소파·사물함 등이 있었던 것을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 시점은 A가 오픈 하기 전 준비 단계로 실제 손님이 1팀도 없는 상황이었고, ‘접객원 대기실’이라는 공간은 손님 휴게 및 물품 보관용으로, 향후 매각시 인수 희망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마련한 공간으로 실제로 접객원 대기실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라) 처분청은 여성 구두, 옷, 사물함 등이 발견되었으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의견이나, 고급오락장 중과세 요건은 시설요건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의 상시 고용과 실질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A나 B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명확한 자료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나. 처분청 의견
(1) ‘A’와 ‘B’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가) 각 유흥주점의 주 출입구를 살펴보면, ‘A’의 주 출입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반면에, ‘B’의 주 출입구는 외부에 별도의 상호표시, 출입구 방향 안내가 없을 뿐 아니라, 통상의 영업소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 주 출입구 있는 것과는 달리 내부 통로를 지난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또한 출입문 안쪽에 ‘B’ 상호표시가 되어 있어 문을 닫았을 ‘B’ 주 출입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사진6> A 및 B 출입구
○○○
(나) 각 유흥주점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A’ 내부 복도 인테리어는 검은 색 계통의 돌무늬 복도벽, 회색 계통의 객실 출입문, 노란 색 빛을 발하는 객식 번호표시 등이며, 객실 내부 인테리어는 밝은 색 벽 중앙에 사각 간접조명 및 상단 2개의 스피커, 낮은 테이블과 소파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B’ 또한 벽, 출입문, 객실 번호표시, 객실 내부 인테리어 등이 ‘A’와 흡사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사진7> A 및 B 인테리어
○○○
(다) 각 유흥주점의 카운터를 살펴보면, ‘A’ 카운터는 주 출입구 안쪽 우측에 위치해 있으며 의자, 모니터, 명함, 영수증 프린터 등이 비치되어 있고 손님을 응대할 수 있는 크기와 구조를 겸비한 반면, ‘B’ 카운터는 아주 작은 크기의 선반 위에 카드단말기만 놓여 있고 이 또한 벽에 붙여 놓아 손님을 맞이하고 응대하는 카운터라 보기 어렵다.
또한, 2025.6.5. 현장조사 당시 ‘A’ 카운터 좌측에는 ‘A’ 영업자(a) 명함은 물론, B의 명함 및 이 건 건축물 맞은 편에 있는 c의 명함도 함께 비치되어 있다.
<사진8> A 및 B 카운터
○○○
(라) 각 유흥주점의 주방을 살펴보면, 처분청 조사자는 2025.6.5. 현장조사 당시 ‘A’의 주방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25.6.27. 현장조사 당시 종업원에게 주방 안내를 부탁하였으나 통로를 통해 ‘B’ 쪽으로 가다가 주방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반면, ‘B’ 주방은 객실 1개 정도의 크기이며, 주방용 가스화구, 전자레인지, 각종 접시, 소스·양념통, 라면 등이 비치되어 있고, ‘B’ 주방에서 외부(복도)로 음식이 나갈 수 있게 뚫려 있으며 주방 바깥 공간 선반 위에 집게, 가위, 나무젓가락 등이 다수 비치되어 있다.
‘B’ 주방이 ‘B’만의 단독 주방이라면 외부에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뚫려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A’와 ‘B’은 ‘B’의 주방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9> B 주방
○○○
(마) 각 유흥주점의 통로(복도) 연결 현황을 살펴보면, ‘A’와 ‘B’ 두 업소 간 연결이 가능한 통로는 ① ‘A’ 안쪽 내부 통로에서 공용 통로로 연결되는 문을 통한 연결 ② ‘A’ 중간 내부 통로 끝에서 공용 통로로 연결되는 문을 통한 연결이다. ① 통로의 경우는 문을 지나면 ‘B’ 주 출입문으로 연결되며, ② 통로의 경우 문을 지나면 ‘B’의 주방(주방에서 공용통로 쪽으로 뚫려 있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A’의 ①과 ② 통로가 ‘B’ 내부로 이어지는 통로가 아니고 통로의 문이 비상구라 하더라도 각 통로의 문을 통하면 ‘B’과 연결이 가능하고, 특히 ② 통로의 경우 ‘B’ 주방의 뚫린 곳과 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두 업소는 통로 ①과 ②를 통하면 언제든지 각 업소 간 이동이 자유로움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10> A 및 B 통로
○○○
(2) ‘A’와 ‘B’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B’은 2025.6.5. 처분청의 실태조사 시 처음에는 직원 김태용이 접객원 고용 여부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영업주 b이 접객원 수시 고용의 의미가 보도를 뜻하냐고 반문을 하며 필요할 때 보도는 불러준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조사자가 사실조사 확인서에 기재하였으며 영업주 b은 이를 확인 후 서명하였다.
<사진11> B 영업주 b의 사실조사 확인서
○○○
(나) ‘A’는 2025.6.5. 처분청의 실태조사 시 영업자 a가 부재하여 처분청 조사자는 직원의 중개로 영업자와 실태조사 관련 통화 후 직원 d이 응대하였고, 접객원 고용 여부를 인정하여 사실조사 확인서에 관련 내용 기재 및 서명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B’ 실태조사 중 찾아와 관련 내용을 부인하였고, 이후 영업주 a 또한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2025.6.5. 실태조사 시 처분청 조사자는 대기실로 들어가는 여성 및 대기실 내 여성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이에 대해 영업하는 여실장이라 진술한바 있다. 또한, 2025.6.28. 처분청의 실태조사 시 확인한 대기실의 현황은 살펴보면, ① 대기실 출입구에 “출입금지” 문구가 적힌 A4용지가 붙어있고, 대기실 내부에는 ② “흡연실, 대기실 내 흡연 금지” 문구를 적어 이곳이 대기실임이 명백히 확인되며, 내부에는 ③ 앉을 수 있는 소파 9개, 방석 및 다수의 쿠션 등이 비치되어 있고, ④ 신발장에는 여성용 신발 35여 켤레(굽이 있는 구두 30여 켤레, 슬리퍼 등 5여 켤레)가 놓여 있으며, ⑤ 행거에는 30여개의 옷걸이가 걸려 있고 하단에는 여러 개의 종이 쇼핑백이 놓여 있고, ⑥ 좌측 하단에는 물건을 넣고 잠금할 수 있는 손잡이 일체형 사물함이 여러 개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휴지통, 소파 위에는 재떨이, 담배 등이 놓여 있다. 이러한 대기실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며 필요시 귀중품을 보관하여 잠금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12> A 대기실
○○○
(다) 청구법인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A’의 유흥접객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13> 유흥접객원 모집광고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부과고지를 위해 관내 유흥주점 214곳에 대해 2025.5.26.부터 2025.6.28.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의 유흥주점 A 및 B에 대해서는 2025.5.29. 방문시 영업장이 폐문 부재(영업전)하여, 2025.6.5. 및 2025.6.27. 총 2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진13> A와 B의 위치
○○○
(나) A 및 B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
(다) A 및 B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현황
○○○
(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5년도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와 B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출입구의 경우 A 출입구는 쉽게 확인되는 반면, B은 외부에 출입구 안내나 상호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 안쪽에 상호표시가 되어 있어 문을 닫았을 때 외부에서 출입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영업점들은 내부 통로를 통하여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고, 주방의 경우 A의 주방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B 주방은 객실 1개 정도의 크기로 각종 주방기구가 비치되어 있고 외부(복도)로 음식이 나갈 수 있게 개방되어 있어 A는 B의 주방을 같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A와 B은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의 사업자인 b은 2025.6.5.자 사실조사확인서를 통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처분청은 2025.6.5. 실태조사시 대기실로 들어가는 여성 및 대기실 내 여성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A 대기실 사진에서 여성신발 수십 켤레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A와 B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A와 B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5방1879, 2026.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5.12.31. 법률 제21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2025.4.1. 법률 제2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