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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7층 中 지하2~6층, 313.13㎡ 등)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 본점용 부동산 여부
조심 2025지1341생산일자 2026-03-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본점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임차인(김혜림, 청구법인 대표이사 妻)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사용이 본점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동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중과대상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 본점을 두고 영화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5.6.12.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6.2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25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23.5.18. 이 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축물 883.06㎡(이하 “이 건 신축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본점으로 사용할 지상 7층 건축물 56㎡ 및 그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6.8~8%)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 원)

○○○

다. 처분청은 이 건 신축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지상 4~6층 건축물 313.13㎡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5.2.13. 그 과세표준(OOO원)에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의 특성과 가족관계의 내부사정상 불가피하게 이 건 신축건축물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후, 청구법인의 본사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근무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약 20명으로서 매출액은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주 매출은 광고나 영화 영상의 색상(color)을 보정하는 컬러리스트(colorist)들의 작업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b)와 그 배우자이자 감사인 a은 컬러리스트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컬러리스트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광고, 영화 분야에서 실장급 이상의 컬러리스트 인원은 국내에서 약 30명 미만이 활동하고 있다.

(2) a을 포함한 실장급 이상 컬러리스트 3명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같이한 후, 영업과 작업을 함께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감사인 a의 경우 영상제작 프로듀서로서 약 15년 경력의 컬러리스트로서 청구법인 매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2023.2.14. c을 대표자로 하고, 상호를 ‘A’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이하 “쟁점개인사업장”이라 한다) 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년 12월까지만 c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a과 2023.6.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의 목적은 a이 운영하는 쟁점개인사업장의 직원 고용 및 확장을 위한 목적과 개인사업자인 a에게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넘겨주기 위한 목적 등이었다.

(4)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상 외주영업과 컬러리스트 기술이 뛰어난 일부 실장급 임직원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개인사업자 매출로 하거나 일부는 본인들의 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구조이다.

(5) 청구법인의 감사 a을 포함한 실장급 컬러리스트 3인의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청구법인 소속 업무를 함께 함에 있어 사무실과 사무관리 직원의 필요성에 의해 매출이 가장 많은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본사 소속 사무관리 직원의 업무기여량에 따라 매원 정산하는 형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매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합법적인 임대차에 해당한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쟁점개인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본점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주장이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타인에게 임대한 사무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주장

(1)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본점”이라 함은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를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본점 사무소는 이러한 본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진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조심 2020지201, 2020.11.11., 같은 뜻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반면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832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a은 쟁점부동산 취득일(2023.5.18.)부터 퇴사 시점인 2023.12.31.까지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관리부 대리)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퇴사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a의 쟁점개인사업장은 그 상호와 업종이 청구법인과 매우 유사하고, 2023.7.1.부터 2024.12.3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 전부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원천징수이행(근로소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24.9.19.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 당시 확인한 층별 안내판에 쟁점부동산(지상 4~6층)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입주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내부에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영화, 방송프로그램 등 제작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상제작실이 존재하고, 그 곳에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건 신축건축물의 지상 7층(56㎡)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사무공간으로 확인되고, 20여명에 달하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지상 7층이 아닌 지상 4~6층(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또한 청구이유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영상제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업무수행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개인사업장(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영화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5.6.12. 설립되으며, 2023.5.31. 이 건 신축 건축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6.25. 이 건 토지 등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2023.5.18.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이 건 신축건축물(883.06㎡)을 취득하였다.

<표3> 이 건 신축건축물 현황

(단위 : ㎡)

○○○

(다) 청구법인은 2023.6.1. a과 쟁점부동산(이 건 신축건축물의 지상 4~6층, 공영면적 포함)에 대하여 월 임대료 OOO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2023.6.1.부터 2025.5.31.까지)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주민등록등·초본 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과 그 배우자 a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자녀 2인과 함께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a은 2023.2.17. 상호를 ‘A’으로 하고, 업종을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하였고,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로 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OOO’로 변경하였으며, 2025.5.30. 폐업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4.9.19. 이 건 신축건축물에 대한 현지출장조사 등을 통해 아래 <표4>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4>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일부 발췌)

○○○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재산세과-OOO)하여, 2024.10.10. 아래와 같은 자료를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명부(2024.10.10. 기준)에는 대표이사 및 a(관리부 대리) 등 21명의 직원이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직원 명부(2024.10.10. 기준)

○○○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b)과 실장급 컬러리스트(a, OOO)의 급여대장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컬러리스트 등의 급여대장(청구법인 제출)

(단위 : 원)

○○○

(아) 처분청이 강남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회신(부가가치세과-OOO.)받은 개인사업자(“A”) a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료에 의한 회신 내용(‘신고내역 없음’)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강남세무서장의 회신 내용(부가가치세과-1716, 2024.10.29.)

○○○

(자)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일(2025.5.8.) 현재까지 a은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개인사업자(“A”) a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 등에 의하면, 2023.7.1.부터 2024.12.31.까지의 매출액(OOO원)에 대한 모든 거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개인사업자(“A”)의 매출액 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a에게 쟁점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부동산에 근무하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보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청구이유서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24.9.19. 이 건 신축건축물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 및 층별 안내도 등에 의하면, 지상 7층 56㎡는 대표자 개인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4~6층 건축물 313.13㎡은 청구법인의 영상제작실(1~5번)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한 이 건 신축건축물의 지상 7층은 그 면적이 56㎡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21명(2024.10.10. 기준)이 근무하기에는 협소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개인사업자 a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2024년 9월경까지 청구법인의 직원(관리부 대리)으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