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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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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인0839생산일자 2026-04-07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OOO’이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전자상거래업(해외직구대행)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5.11.3.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쟁점사업장 외 3개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양주시 OOO’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1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할 뿐,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변동)에 따라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비로소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장 소재지 변경)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인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