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5.4.15. 대구광역시 서구 OOO 토지 1,984㎡ 및 그 지상건축물 1,479.0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수정신고분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9.8.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9.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세탁세제의 세척력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황산과 EM효소를 세탁세제에 첨가하면 세척력과 탈취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속적인 시험 연구로 최적화된 황산과 EM 효소의 첨가 방법을 알게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22.12.28. 화장품·세제류 등 생활용품의 판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세탁 세제류 생산을 위해 2023.1.11. 세제류 생산업체인 BBB(이하 “이 건 생산업체”라 한다)와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세제류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2023.2.1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목적사업에 세제류 제조업을 추가하였다.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AAA이 고안한 황산 및 EM효소 첨가 방법 등을 이 건 생산업체에 제공하여, 이 건 생산업체가 그 방법(비율 및 기준)에 따라 청구법인이 요청한 수량만큼만 세제류를 생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생산 방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매출 등 외형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2024.5.16. 사업자등록증 상의 목적사업에 세제류 제조업을 추가한 후, 2024.7.31.위탁생산계약을 종료하고, 2024.8.1.부터 세제류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5) 청구법인은 세제류를 직접 제조하기 위해 2024.5.8., 2024.10.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품(세제류)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2025년 1월, 캡슐(세제)용 기계설비를 도입하였으며, OOO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OOO원) 대출을 받아 2025.4.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6) 청구법인의 설립 후 현재까지 총 매출액은 OOO원인데, 그 중 제조업 매출액(OEM 포함)은 OOO원(91.86%)인 반면, 도매업 매출액은 OOO원(8.14%)에 불과하고, 특히 2025년 이후 발생한 매출액은 전액 제조업 매출임을 볼 때, 청구법인이 세제류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표>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 현황
(단위 : 원)
○○○
(7)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정관의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는 자체 상품을 제조할 여력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자체 상품의 제조를 시작한 시점에 제조업을 등재하여도 무리가 없을 줄 알고,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세제류를 제조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
(8)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고, 세제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자금 사정 등으로 세제류를 위탁생산하고, 그 목적사업에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광업, 제조업 등을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22.2.28. 창업(설립) 당시 화장품, 세제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가 2023.3.16. 목적사업에 세제류 제조업을 추가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창업할 당시 목적사업인 화장품 세제류 판매업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에 세제류 제조업을 추가한 것은 사업을 확장한 것이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조세의 감면과 같은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세제류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창업 당시 목적사업에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 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이하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12.28.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화장품, 세제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무역업·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3.1.11. 이 건 생산업체와 아래와 같이 세탁 세제류 생산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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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3.2.20.부터 2024.1.15.까지 4회에 걸쳐, 이 건 생산업체에게 OOO 고농축 액체세제(OOO 등) 48,400개의 생산을 발주하였는데, 그 발주서를 보면, 계면활성제에 향료와 효소를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비율에 따라 첨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ODM 생산 및 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OOO(편백나무 추출액을 이용해해 만든 탈취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3.3.7. OOO(OOO원)를 매입하여, 이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3.2.16.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목적사업에 세제제조업, 다목적 세정제 소분 제조업, 탈취제 소분 제조업을 추가한 후, 2024.5.16.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제조업을 추가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4.7.1. OOO 주식회사로부터 계면활성제를 매입하여, 2024.8.1.부터 세제류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이 건 생산업체와 체결한 세제류 위탁 생산계약은 2024.7.31. 종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25.4.15. 이 건 부동산(대구광역시 서구 OOO 토지 및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수정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안내에 따라 2025.7.3.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각 호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업종에 판매업, 도소매업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그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감면과 같은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창업일 당시 업종은 화장품, 세제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무역업·전자상거래업 등이고, 그 업종은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2022.12.28. 창업을 한 후 2개월 이내인 2023.2.16.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 후 현재까지 도·소매업 관련 매출은 OOO원으로 전체 매출액 OOO원의 8.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창업 후 약 3개월간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세제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