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토지 취득이 대도시 내 설립일(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이 대도시 내 설립일(휴먼법인 인수)부터 5년 내 취득으로 보아 추징(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2489생산일자 2026-03-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은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홍00이 ㅇㅇ메디컬(12.2.29. 現 청구법인으로 상호변경) 인수(20.7.28.)부터 소급하여 2년간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나,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 前 2년간 ㅇㅇ시 토지를 매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사업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은 휴면법인 인수(설립)를 통한 대도시 내 5년내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3.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198.06㎡(전체 토지 330.1㎡의 10분의 6,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의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후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나, 청구법인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25.7.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6.12.5. 상호를 주식회사 AAA로, 본점을 OOO으로, 목적사업을 건강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2.2.29. 상호를 주식회사 OOO(현재의 상호)으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 BBB와 그 특수관계인은 2020.7.28. 청구법인의 1인 사내이사 겸 100% 과점주주인 CCC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후,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전하였다.

(3)「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3.20. OOO 토지 1,157㎡(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재고자산(상품)으로 보유하다가 2020.2.3.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DDD에게 OOO원에 매각하였고, BBB가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2020.7.28.)까지 종전 임원인 CCC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BBB가 인수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업태 및 종목이 건강식품 도·소매업인 점을 볼 때, 이 건 토지의 매각을 실질적인 사업실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2.2.19.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사업을 등재하였다.

(6) 또한, 청구법인의 설립(2006.12.5.) 당시 임원(1인 사내이사)으로 취임한 CCC는 BBB가 2020.7.28.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내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그 인수일부터 1년 6개월 지난 2022.2.7. 사임하였는바, 법인 임원의 재직 여부는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더라도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당연히 임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원은 주주총회의 해임결의나 사직서 제출(사임의사 표시) 또는 등기 말소에 의해 사퇴하게 되는 것으로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임원 지위가 종료되거나 사실상 퇴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7)「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려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의 종전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 교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BBB가 인수한 날(2020.7.28.)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2.2.7. 종전 임원인 CCC(1인 이사)를 교체(사임)하였으므로 인수일 현재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따라서,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후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BBB가 2020.7.28.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1년이 경과 한 후인 2022.2.7. 종전 임원인 CCC가 사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0년 7월까지 CCC에게 매월 OOO원(급여 OOO원, 식대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BBB가 인수한 후인 2020년 8월부터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CCC는 2020.7.28. 이후에는 사실상 청구법인을 퇴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의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2012년 이후부터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20.2.3. 재고자산인 OOO 토지를 제3자에게 OOO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 토지는 청구법인이 2012.3.20. 종전 임원인 CCC로부터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업태 및 업종이 건강식품 도·소매업인 점을 고려할 때, OOO 토지의 매각을 실질적인 사업실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설령, 청구법인이 2012.2.29.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OOO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2012.1.1.부터 BBB가 2020.7.28.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까지 OOO 토지를 양도한 것 외에 단 1건의 사업 실적도 없음을 볼 때, OOO 토지의 매매는 정상적인 사업 실적이 아니라 CCC가 BBB에게 청구법인을 매각하기 전에 그 유일한 재산인 OOO 토지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5) 청구법인은 2012년도부터 사실상 휴면상태로서 정상적인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등을 하지 않다가 BBB가 2020.7.28. 청구법인을 인수한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BBB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법인인 청구법인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2020.7.28. 설립된 후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의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설립되었다고 보아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해「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5. 상호를 주식회사 AAA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목적사업을 건강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100% 과점주주인 CCC가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2.29.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을 추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3.20. OOO 토지를 CCC 외 1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이를 재고자산(상품)으로 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2.3. OOO 토지를 DDD에게 OOO원에 매각한 후 2021.4.30. 역삼세무서장에게 OOO 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OOO원(매매가격보다 많은 이유는 알 수 없다)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토지 양도) OOO원을 신고하였다.

(마) BBB와 그 특수관계인(총 4인)은 2020.7.28. CCC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전부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BBB는 2020.7.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같은 날 EEE은 감사로, FFF와 GGG는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으며, CCC는 2022.2.7.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2.3.23. 이 건 토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과세표준) OOO원에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5.7.18.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의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도시 내에서 설립(2020.7.28.)한 후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무상태변동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 실적(매출 등)은 전혀 없으나,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CCC에게 매월 급여 및 식대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다가 BBB가 청구법인을 인수(2020.7.28.) 후부터는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란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BBB가 청구법인을 인수한 2020.7.28.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20.2.3. OOO 토지를 매각한 것 외에 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OOO 토지의 매각은 청구법인의 종전 사주(社主)인 CCC가 BBB에게 청구법인을 매각하기 전에 청구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한 것으로서, 이를 정상적인 사업 실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출액이 전혀 없고, 단지 소액의 판매비와 관리비(CCC에 지급한 급여 등)만 존재하는바,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 실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CCC가 2022.2.7.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20년 8월부터 CCC에게 급여 등의 지급을 중단한 것을 보면, CCC는 BBB가 청구법인을 인수한 2020.7.28.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