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31. 주민등록표 상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아들인 a이 인천광역시 연수구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3.12.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25.3.12.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세대를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은 행정부 규칙에 불과하여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국회에서 정한 조세법률이자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실질과세원칙과 상충되며,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40159 판결)와도 차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문언해석에만 국한하지 말고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게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대법원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문언해석 대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한 걸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의 아들은 2022.3.3. 배우자(최금애)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청구인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결혼식을 거행한 2020.10.10. 이후로는 청구인과 분리되어 배우자와 동거하는 별도 세대였음이 청구인 아들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택배 수령내역, 통장 분석내용, 입주민카드 그리고 관리비 납부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결혼식을 거행한 2020.10.10. 이후로는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아들이 취득한 종전주택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2021.5.31. 쟁점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24.5.10. 기존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외주택”일 한다)를 처분하였기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의 1세대 기준은「지방세법」제13조의2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등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실질과세 및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법리도 오해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실제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별도 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그 아들은「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인 2024.5.10. 쟁점외주택을 처분하였기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2010.9.3.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인 2021.5.31.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은 일시적 2주택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과 실질적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5.31. 주민등록표 상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아들이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부평구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2.11.14.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0.9.3. 취득한 쟁점외주택을 2024.5.10. 처분하였다고 하였으나, 부동산등기등록부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인 2021.5.31. 쟁점외주택을 처분(등기원인 2021.1.23.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2020.10.10. 이후로는 청구인과 실제로 별도 세대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결혼식 청첩장(2020.10.10.), 혼인관계증명서,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종전주택 입주자카드 및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 아들의 주민등록표 변동내역을 보면, 쟁점주택 취득일(2021.5.31.) 이전부터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2022.3.3. 혼인신고와 함께 세대 분리하여 종전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청구인의 아들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25.3.12. 쟁점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5.7.28.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아들을 1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민법」 제779조 제1항에서는 제2호의 가족(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제2항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직계혈족)의 경우 생계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21.5.31.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인 아들 a 소유의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으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종전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야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조심 2022지1587, 2023.10.20.,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