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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공사가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에 따른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지0666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냉각탑, 환기장치, 공조배관 등의 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중앙조절식 에어컨’의 설치를 개수로 규정하고 있고, 냉각탑 등은 중앙 냉방시스템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냉수의 생성·순환, 열교환, 공기조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서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부합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0.18. 신탁 및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9.3.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중구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위탁자는 쟁점부동산에 기계설비, 전기설비를 수선 및 설치하는 공사를 2021.6.30. 완료하고 2021.7.15.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에 따른 개수로 보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0.1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냉방장비 공사, 공조배관 공사, 급배수펌프 공사, 심정수펌프 교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 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 중 냉방장비 공사는 냉동기계실 공사(터보냉동기 설치 및 기계실 MCC 전기패널 설치), 냉각탑 교체 공사, 환기장치 교체 공사로 구분되고, 이 중 냉동기계실 MCC 전기패널, 냉각탑, 환기장치는 냉동기와는 별도의 기계장치 또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사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에어컨 공사로 볼 수 없다.

또한 공조배관 공사는 냉동기계실의 급·배기 덕트 설치 및 배관 공사에 해당하고, 급·배수펌프 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이 아니라 보일러기계실, 냉동기계실 및 냉각탑에 설치되는 급·배수펌프 공사이며, 심정수펌프 공사는 소화장비 운용을 위한 장치 설치 공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공조배관, 급·배수펌프, 심정수펌프 공사는 모두 냉동기와는 별도의 배관시설 공사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에어컨 공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개수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터보냉동기는 증발-압축-응축-중간 감압-최종 감압의 다섯 단계를 순차적으로 반복하며, 증발 과정에서 냉수를 냉각하는 장치로서 에어컨과 동일한 냉방 효과를 낸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터보냉동기(이하 “이 건 냉동기”라 한다)는 470USRT급으로, 이를 킬로칼로리로 환산하면 1,421,256kcal/hr(1USRT ? 3,024kcal/hr)에 해당한다.

이는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인 7,560kcal/hr 이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냉동기에는 총 네 개의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며, 냉동기에 의해 응축된 냉매와 내부로 유입된 냉각수는 열교환 후 배출되고 이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한 냉각수는 냉각탑으로 이동하며, 냉수펌프는 냉동기에 의해 냉각된 냉수를 냉수 배관 라인에서 원활히 순환시키고 냉각수펌프는 열교환으로 얻어진 열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해 냉각수를 냉각탑으로 순환시키며, 냉각탑은 온도가 상승한 냉각수를 외부 공기와 다시 열교환하여 온도를 낮춘 뒤 냉동기로 재공급함으로써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냉방 설비를 운영하고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키는 설비·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

또한 터보냉동기는 대용량 모터를 사용하는 장치이므로, 모터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 각 모터의 기동·정지·속도 제어·과전류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MCC 전기 패널이 필요하다. 아울러 냉각수가 각 팬코일 유닛으로 순환하도록 하는 배관 공사와 공기 열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기 장치 및 덕트 설치 역시 필수적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공사를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가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에 따른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공사 내역에 따르면, 냉방장비 공사로 위탁자가 취득한 이 건 냉동기는 470USRT급이며, 시간당 약 1,421,256킬로칼로리(1USRT ? 3,024kcal/hr) 이상의 냉방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냉방장비 공사를 냉동기계실 공사(터보냉동기 설치 및 기계실 MCC 전기판넬 설치), 냉각탑 교체 공사, 환기장치 교체 공사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시설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공조배관 공사를 냉동기계실의 급·배기 덕트 설치 및 배관공사로, 급배수펌프 공사를 보일러기계실·냉동기계실 및 냉각탑의 급·배수펌프 설치공사로, 심정수펌프 공사를 소화장비 운용장치 설치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설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심정수펌프는 지하수를 냉각원으로 활용하여 냉동기 및 냉각기의 효율을 높이고 설비의 안정적 운용과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장치로서 냉동기 교체 공사와 동시에 설치된 점과 지하수 사용량이 하절기에 크게 증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한 소방설비가 아니라 건물 냉방설비의 기능적 구성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해당 공사는 냉방설비 설치공사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냉동기계실 MCC 전기패널, 냉각탑, 환기장치, 공조배관, 급·배수펌프 및 심정수펌프 공사는 냉동기와 별도의 기계장치 또는 배관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에어컨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냉동기는 냉방능력이 시간당 약 1,421,256킬로칼로리에 이르는 470USRT급 설비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가 정한 과세기준인 시간당 7,560킬로칼로리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하는 점, 냉각탑, 냉수·냉각수 순환펌프, 공조배관, 환기덕트 및 MCC 전기패널, 심정수펌프 등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중앙 냉방 시스템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냉수의 생성·순환, 열교환, 공기조화 및 설비의 안정적 운전을 통해 건축물의 냉방 기능과 사용가치를 유지·증대시키며, 냉방설비의 정상 작동과 냉방 효율 확보에 직접 기여하는 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건 냉동기와 무관한 독립적 시설공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의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7.13. 대통령령 제31889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