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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단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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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받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222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조합이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해 등기 당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개정된 「지방세법」(현행 「지방세법」제9조 제3항 단서의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이 신탁취득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킨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일원 6,441.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26. 소유권 이전고시를 받음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 2,059.8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에 2020.3.10.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고, 2021.2.4.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8.5. 대법원 2013.1.10. 선고 OOO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따르면, 일반분양용 토지는 조합이 최초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는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후 조합이 조합원용 토지를 모두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조합 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마치는 등 일반분양용 토지가 조합 고유재산의 형태를 갖추게 되더라도, 이는 조합이 기존에 조합원들로부터 새로운 재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532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9.12.27. 일반분양용인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면서 새롭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오납된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조합이 조합원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수한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다룬 사건으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받아 신탁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결국, 따라서 해당 판결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받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8.4. 건축물 재건축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법인은 제주시 고시 OOO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일원(대지면적 6,441.6㎡)에서 추진되는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인가를 받았다.

(다) 이 건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2개 동, 총 157세대(조합원 99세대, 보류지 3세대, 일반분양 55세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사업시행자는 국민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 OOO)이다.

(라) 청구법인은 2017.4.1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9.12.26.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일반분양 대상 토지의 면적은 2,059.8471㎡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쟁점판결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은 2008.12.31.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자금으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용검사일인 2009.3.31.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금으로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나, 이 건과 같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일반분양분 토지를 신탁받아 무상으로 이전받는 형태의 취득에 대해서는 쟁점판결에서 제시된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은 일반분양용 토지는 조합이 신탁등기를 경료할 때 이미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조합원용 토지를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일반분양용 토지를 조합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 등은 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고시 이후 조합 명의로 등기한 행위를 별도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한 행위 자체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신탁등기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과세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조합이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해 등기 당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개정된 「지방세법」(현행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단서의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이 신탁취득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킨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이며, 이는 새로운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과세가 아니라 신탁구조상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중략)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