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BBB 주식회사(○○○, 이하 “BBB”라 한다)는 2019.9.2. CCC 주식회사(○○○, 이하 “분할전법인”이라 한다)의 플라스틱, 화학제품 및 화공약품 가공업 등의 부분을 분할(이하 “이 건 분할”이라 한다)하여 설립되었고,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은 그 상호를 CCC 주식회사에서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BBB는 2019.9.2. 분할전법인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OOO 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용 재산을 포괄양수한 후 그 중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BBB가 이 건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사업장 내의 공장용 건축물 1,737.7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4.2.14. BBB에게 취득세 등 OOO원(이하 “쟁점1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또한, 처분청은 분할전법인이 이 건 사업장 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진화하기 위한 소방관련시설(송수관, 배수펌프 및 열선 등, 이하 “이 건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개수하였으나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DDD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가 이 건 사업장내 하수관로(이하 “이 건 하수관로”라 한다)를 개수하였으나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2.14. AAA에게 소방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쟁점2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BBB에게 하수관로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쟁점3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며, 쟁점1·2·3취득세 등의 구체적인 부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건축물, 소방시설, 및 하수관로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마. BBB 및 AAA(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가) BBB는 2019.9.2. 이 건 분할을 통해 설립된 후 신축 중인 이 건 건축물을 제외한 이 건 사업장 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BBB의 설립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신축 중에 있어서 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고, BBB는 미완성 상태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신축공사를 계속하여 2019.11.28. 이 건 건축물을 원시 취득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AAA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이 건 건축물의 원시 취득자는 분할전법인으로부터 이 건 사업장의 사업용 재산 전부를 포괄양수한 BBB이다.
(다) 결국 이 건 건축물의 원시 취득자는 BBB라 할 것인데,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착오 기재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여 AAA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BBB가 납부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쟁점1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소방시설은 이 건 사업장 내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진화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한 송수관과 그 부수시설(펌프, 열선 등)로서, 분할전법인은 지하에 매립하였던 종전 소방시설(송수관 등)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이 건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신축)하였다.
(가) 이 건 소방시설은 이 건 사업장 내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진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사실상 건축물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건 소방시설이「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소방시설 중 급수·배수시설인 송수관의 설치 비용은 OOO원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 건 소방시설의 과세표준을 OOO원을 산정하였는바, 그 과세표준 중 송수관의 설치 비용(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소방펌프 및 열선 설치비용 등)은 이 건 소방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끝으로, 이 건 소방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소방시설이 소재하는 이 건 사업장은 산업단지 내에 있고, 이 건 소방시설 설치 공사는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므로 이 건 소방시설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세종특별자치시 시세감면조례」(2018.4.10. 조례 제114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하므로 쟁점2취득세 등은 그 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BBB는 이 건 하수관로(오·폐수 배관)가 노후화되어 오·폐수 등의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하수관로에 구멍을 뚫은 후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이를 통해 하수관로의 막힌 부분이나 훼손(크랙 등)된 부분을 확인한 후 그 부분에 대해 보강 조치를 하였는바, 이는 이 건 하수관로를 교체하거나 수선한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차원의 공사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배수 시설의 수선으로 보아 그 공사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3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BBB가 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취득세 등 OOO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건축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법인분할에 따라 건축 중인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 분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BB는 처분청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가 없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분할전법인으로 하여 2019.11.28.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으며, 분할전법인을 사실상 승계한 AAA(분할존속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원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AAA이라 할 것이다.
(다) BBB는 2020.5.28. 이 건 분할(2019.9.2.)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BBB에게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BBB와 AAA은 별개의 납세자이므로 AAA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BBB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건 소방시설은 이 건 사업장에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송수관, 소방펌프, 열선으로 이 건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일부가 아니라「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배수시설이므로 이를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가) 이 건 소방시설의 교체공사는 노후화된 송수관을 보수하여 그 잔존가치를 연장시키는 공사이므로 이는「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배수시설의 수선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AAA은 이 건 소방시설 설치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배관구입비용 OOO원, 공사비용 OOO원 합계 OOO원만 그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송수관 설치, 소방펌프 교체,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시공 등을 하였음을 볼 때, 이들 공사는 모두 이 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거나 이 건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소방펌프, 열선 시공)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그 설치 비용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소방시설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2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AAA은 이 건 소방시설 공사를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이라고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소방시설 공사는 노후화된 송수관을 보수하여 급수시설의 잔존가치를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그 실질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인바, 이는「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개수에 해당하고, 시설물의 개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등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 건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건 하수관로의 공사완료보고서를 보면, EEE 주식회사(공사 수급인, 이하 “EEE”이라 한다)는 이 건 하수관로를 비굴착 방법으로 보수하여 그 내구연한을 50년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하수관로 공사는「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수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하수관로 공사를 취득(개수)으로 보아 쟁점3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원시취득자를 BBB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소방시설 설치 공사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하수관로 공사가 취득(개수)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BBB는 2019.9.2. 분할전법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분할계획서(이하 “이 건 분할계획서”라 한다)를 보면, 분할신설법인인 BBB가 분할전법인의 사업 등을 승계하고, 분할존속법인인 AAA은 BBB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관리하는 업무(지주회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분할전법인은 2019.6.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OOO)를 받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BBB가 이 건 분할을 원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그 건축주의 지위를 BBB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나, BBB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지위 승계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사업장 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만 이 건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분할존속법인)은 2019.11.28. 이 건 건축물을 신축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OOO)와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의 기재 내용(비고 : FFF ⇒ AAA, FFF로 ’19.9.2. 상호변경 및 분할) 및 이 건 건축물의 등기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 지위를 AAA(분할존속법인)이 승계하였다고 보아 그 납세의무자를 AAA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AAA은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2020.1.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 후 BBB는 이 건 건축물의 원시 취득자는 자신임에도 AAA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보아 2020.5.28. 이 건 분할(2019.9.2.자)을 원인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않고 정액분 등록면허세 등 OOO원만 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BBB가 2020.5.28. 이 건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2.14. BBB에게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쟁점1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분할전법인은 2018년 11월 경, 이 건 소방시설의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GGG 등에게 그 설치비용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자산계정에 기장하였는데, 그 설치비용 중 OOO원은 송수관 설치비용이고, 나머지 OOO원은 소방펌프 및 열선 설치에 따른 비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DDD으로부터 이 건 하수관로의 보강공사를 의뢰받은 EEE이 2021년 11월 제출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보면, EEE은 이 건 하수관로의 내부에 쌓인 각종 폐기물(슬러지, 나무뿌리, 모르타르)을 제거하고, 그 내부표면을 하이퍼튜브로 덧입히는 작업을 하여 이 건 하수관로의 내구연수를 50년 이상으로 늘렸다고 기재되어 있고, DDD은 그 보수비용 OOO원을 전액 자본화하여 이 건 하수관로의 장부가액을 그만큼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나며, EEE의 홈페이지에는 위와 같은 공사로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내구성을 보완하여 결과적으로 하수관로의 교체와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 처분청은 이 건 소방시설 설치와 이 건 하수관로 공사가「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수선에 해당함에도 그 취득자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AAA과 DDD에게 쟁점2·3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카) 한편, 2024.7.24.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이 건 소방시설의 설치 공사가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의 신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송수관 등의 수선에 그치는지 대해 이 건 소방시설(송수관, 소방펌프, 열선) 설치 공사는 급수·배수시설의 신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AAA이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상 AAA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AAA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BBB가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이 건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므로 AAA과 BBB는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점,
BBB는 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BBB에게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건축을 취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의 장부가액 등으로 증명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소방시설은「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배수시설과 그 연결시설(소방펌프, 열선)로서 이를 건축하는 경우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분할전법인은 2018년 11월 경, 이 건 소방시설의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시공사인 GGG에게 OOO원(송수관 OOO원, 소방펌프 및 열선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분할전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소방시설의 건축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소방펌프와 열선의 설치비용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이 건 사업장은 산업단지 내 공장으로 여기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세종특별자치시 시세감면조례」제8조의3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하는데, 이 건 소방시설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분할전법인이 이를 신축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므로 그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개수를 취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급수ㆍ배수시설을 수선하는 것을 개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BBB의 경우 급수·배수시설인 이 건 하수관로를 수선하여 그 내구연한을 늘리고, 그 비용 OOO원을 자본화하여 장부가액을 증액시킨 것을 보면, 이 건 하수관로 공사는「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BBB에게 쟁점3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 기본법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 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이하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6) 세종특별자치시 시세감면조례(2018.4.10. 조례 제114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추가 경감률을 적용한다.
(7)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9)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 2022년도 지방세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 요령
사. 기타 급·배수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1) “기타 급·배수시설의 개수”란 해당 시설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급·배수시설 길이의 3분의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의 도장이나 급·배수시설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 밸브의 소모된 부품 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