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960.08㎡(AAA 호텔 지하 2층 내 BBB)와 그 부속토지 2,010.12㎡(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2025.7.14., 2025.9.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은「식품위생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에는 해당하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하 “쟁점무도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쟁점무도장의 경우 그 면적은 39.28㎡로서 영업장 전체 면적 1,960.08㎡에 비추어 그 규모가 미미하고, DJ 부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에 위치하여 손님들이 DJ 공연을 관람하거나 술을 마시다가 흥이 오르는 경우 일시적으로 춤을 추는 부수적인 공간에 불과하다.
(3) 이 건 부동산은 라이브 공연 무대를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영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무도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영업장의 전체 면적에 비하여 미미하고, 주점의 영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며,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무도장(39.28㎡)이 영업장 전체 면적 대비 미미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의 설치 여부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전체 면적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건 부동산에는 바텐더가 술을 제조하고 쉐프가 요리를 하는 공간이 있고, 라이브 홀, 라운지 등이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룸에는 노래방 기계와 소파,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3) 쟁점무도장은 가변적인 구조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객석에서 술을 마시며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1.1.18. 청구법인을 사업자로 하고, 이 건 부동산(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상호 : AAA 서울BBB, 영업장 면적 1,237.82㎡,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을 허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장의 테이블을 이용하는 고객과 스탠딩 고객을 구분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테이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병 이상의 주류를 구입해야 하나 스탠딩 고객들은 입장료(OOO원)만 지불하고 입장하여 공연을 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을 보면, 쟁점영업장의 내부는 노래 등을 할 수 있는 라이브 홀과 라운지(뮤직몰)로 구분되어 있는데, 라이브 홀에서는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음악 등을 공연하고 있고, 쟁점영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조명등(천장)과 미러볼이 설치되어 있는 쟁점무도장 또는 쟁점무도장과 테이블 사이에서 술을 마시면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토지·건축물)에 대해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 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 형태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 등,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영업장(BBB)의 경우 그 구조, 시설물의 용도·규모 및 영업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고객들이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쟁점영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위하여 쟁점영업장에 입장한 것으로 보이고, 고객들은 쟁점무도장 이외 다른 공간에서도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아울러, 쟁점무도장의 면적(39.28㎡)이 쟁점영업장 면적(1,960.08㎡) 대비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고객들이 쟁점영업장의 어느 곳에서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내부시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