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서울특별시 내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전입(과천→강서 등촌동)에 따른 부동산 또는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지0017생산일자 2026-03-3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채권보존용 취득으로 중과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채권보존용 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야 하나 청구법인↔이 건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로서 공사비 등 채권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ㅇㅇ은행으로부터 195억원을 대출받아 분담금 168억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도 등기부상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ㅇㅇ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설정이 없는 점에 비춰, 채권보전용이 아닌 청구법인↔이 건 조합간 공동 사업비용의 부담으로 보이는 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8.9.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근생동,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9.13. 본점소재지를 OOO에서 쟁점1부동산(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으로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12.16.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상가 4개호,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 전입 또는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2025.8.1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1천분의 80(중과세율)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운영예규에서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ㆍ변제ㆍ실행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를 채권보전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 내 법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서울고등법원 2023.5.10. 선고 2022누65100 판결), 이 경우 직접 사용 목적의 유무 또는 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의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20.4.2. 선고 2019구합78739 판결),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원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이하 “채권보전용”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구 AAA주식회사)과 BBB재건축정비사업조합(건축주, 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이 2017.3.11.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토지(BBB 부지)에 주상복합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건 조합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건 조합은 이 건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이하 같다)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을 분양(매각) 하여 그 대금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되, 그 신축공사비를 미분양 상가 등으로 대물변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이 건 조합은 2018.3.12.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과 이 건 건축물의 신축 사업에 대한 사업대행계약( “이 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2.7.19 CCC과 이 건 건축물의 사업부지에 대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신탁계약서에는 CCC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를 모두 부담한 후 분양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공사비를 충당하되, 만일 이 건 조합이 CCC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분담금)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CCC은 이 건 조합에게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분담금(공사비) OOO원(공사비·신탁보수 등, 이하 “이 건 분담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 건 조합은 이 건 분담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미분양분 상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이 청산을 앞두고 있는 이 건 조합에게 대출을 거부함에 따라 CCC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6) CCC이 그 상가 등을 염가로 강제 처분하는 경우 이 건 건축물 중 미분양 상가 등에 대해 사실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이 그 손실을 모두 떠안게 되므로,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은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으로부터 미분양 상가 등을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건 분담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22.8.9.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쟁점1부동산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 건 조합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이 건 조합의 명의로 CCC에게 이 건 분담금을 지급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22.8.10. 이 건 미분양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에게 신탁(부동산담보신탁)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신탁등기)하였는바,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OOO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담보신탁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의의 취득을 채권 보전을 위한 취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9) 또한, 청구법인은 2022.12.16.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2부동산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당초 차입금(OOO원)에 대한 대출이자에 충당하였다.

(10)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는 비과세 감면 요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그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2022.9.13. 본점소재지를 OOO에서 쟁점1부동산(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쟁점1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 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쟁점2부동산은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11)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을 비롯한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추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이 건 분담금을 대위변제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청구법인의 취득 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 장부에 이 건 미분양 부동산 등의 사용 목적을 임대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채권 보전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처분청이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의 취득을 그 실질이 아닌 형식에만 치우쳐 판단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1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사용 목적의 유무 또는 대도시 내로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에도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일시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라도 채권 보전·행사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또한, 대법원은 건축물의 시공사가 건축주인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건축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건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채권보전용 등기로 보아, 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20202 판결)하였는데,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을 비롯한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분담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CCC은 해당 부동산을 염가에 처분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그 등기 원인에 관계 없이 사실상 채권보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위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

(14)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을 비롯한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물변제계약서에 기재된 고유계정차입금의 원인과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제출된 확약서상 대위변제금액과 대물변제 계약서상 변제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건물분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에 그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합하면 그 가액은 OOO원으로, 이는 고유계정차입금 OOO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5) 끝으로, 이 건 조합은 CCC으로부터 반환받은 공동주택 등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2022.9.13. 쟁점1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본점 이전(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법인이 그 본점 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또는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과 대도시 내로의 법인 이전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 등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법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20202 판결).

(3)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채권 보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22.8.9. 쟁점1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2022.8.12. 이 건 분담금(OOO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채권보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미분양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청구법인을 채무자로하고, 근저당권자를 OOO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1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이 2022.8.9. 이 건 조합으로부터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OOO원(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과 그 사용(취득) 목적을 임대로 기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22.9.13. 청구법인의 본점을 쟁점1부동산(근생동 1201호·1202호)으로 이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다.

(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 건 분담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1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본점 전입 후인 2022.12.16. 취득한 쟁점2부동산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히 확인된다.

(7)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제출한 대물변제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OOO원을 갈음하기 위해 쟁점2부동산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채권액인 OOO원에 대한 발생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약서(2022.8.10.)에는 청구법인은 이 건 분담금인 OOO원만을 대위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금액은 이미 2022.8.12.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면, 쟁점2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 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또는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23.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9.13. 본점을 OOO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쟁점1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은 2017.3.11. 아래와 같이 이 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이 건 조합과 CCC은 2018.3.12. 아래와 같이 이 건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이 건 조합(위탁자), CCC(수탁자) 및 청구법인(우선수익자)은 2018.7.19. 아래와 같이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CCC(도급인)과 이 건 조합(사업시행자)은 2019.5.20. EEE 주식회사(건축·토목·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이하 “EEE”이라 한다)과 청구법인(내부치장공사 등)을 수급인으로 하고, 공사계약금액을 OOO원(EEE OOO원, 청구법인 OOO원)으로 하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EE은 2019.7.1.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2.3.1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조합(사업시행자)은 2022.4.20. BBB재건축정비사업의 이전고시를 하였다.

(바) CCC은 이 건 사업대행 계약이 2022.7.27. 종료됨에 따라 이 건 조합에게 공사비와 신탁보수의 일부인 이 건 분담금(OOO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탁재산인 이 건 미분양 부동산 등을 강제 처분하여 상환 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사) 이 건 조합은 이 건 미분양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 건 분담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로 이 건 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CCC은 이 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분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은 CCC이 이 건 분담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포함한 신탁재산을 염가에 처분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이 건 분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이 이 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채권 채무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 청구법인은 2022.8.9.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취득하고, 그 취득 원인을 매매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매매조건을 보면,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건 조합)의 CCC 고유계정 차입금 중 동액만큼 매수인(청구법인)이 매도인을 대신하여 직접 CCC에게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22.8.10.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DDD에게 신탁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2022.8.12. 이 건 분담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처분청은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타) 한편, 청구법인 대표이사 FFF의 특수관계인들인 GGG, HHH, III, JJJ은 2022.6.22.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근생동 101호 등 10개호를 소유권보존등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22.8.10. 위의 10개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으며,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파) 청구법인은 2022.9.13. 본점을 OOO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쟁점1부동산)으로 이전한 후 2022.12.16.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쟁점2부동산)를 취득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2.12.19. 취득 원인을 대물변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 또는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2025.8.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본점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그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되, 그 괄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공사계약 제35조 제1항에서 이 건 조합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대물(미분양분 부동산)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CC이 건축주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OOO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 건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비(채권)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을 OOO원에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후, 그 매매조건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를 CCC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이 건 조합이 지급한 것인 점,

이 건 분담금은 OOO원인데,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OOO원이므로 이 건 분담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그 차액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이 건 부담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미분양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지급 의무만 부담한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을 대신하여 그 차액 OOO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로 법인 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