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로서 2019.11.26.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고, 2019.11.28. 합병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의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은 2022.4.15. OOO단지 조성공사에 편입을 이유로 OOO에 수용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기하는 경우(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1.25.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경상남도는 2025.2.13. 청구법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불채택으로 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5.2.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5.2.20.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배송진행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고지서 우편배송조회
○○○
(바) 경상남도는 2025.2.19.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배송진행상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우편배송조회
○○○
(사) 이 건 고지서와 과세전적부심 결과 통지 우편배송조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직원이 2025.2.21. 위 2개의 등기우편을 함께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송달일의 다음 날이고, 해당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23조에서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57조에서 기간의 기산점에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그 기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지방세기본법」제24조에서도 기간의 만료점이 되는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기산일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기한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제24조 및 「민법」제159조와 달리 별도로 기산일에 대한 특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기산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영업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3항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이 건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5.2.22.을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 결과 통지와 같이 이 건 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상남도는 2025.2.13.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불채택 결정을 한 후, 2025.2.19. 그에 따른 결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25.2.2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고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결과 통지 및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 과정에서 처분청이 달리 지방세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