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토지 중 충청남도 천안시 OOO 146,6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토지 면적 중 120,716.45㎡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면적 25,982.55㎡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4.9.12.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법」상 건축면적은 건축물 전체의 수평투영면적이며, 바닥면적은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 대장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판례는 지하층의 면적이 지상층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에 관한 판결이며, 건축면적 산정시 지하층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보다 ‘건축면적’이 유의미하게 큰 특수한 건축물이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
(3) 쟁점토지에는 13개동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존치하고 있고, 그 중 본부동의 경우 여러 개의 건물이 다리 등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형식으로 다리 및 건축물 내 발코니 부분 면적이, 실내체육관의 경우 관람석, 경기장 등 건축물 내부의 각종 시설물들이 건축면적 계산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바닥면적 계산시에는 제외되었는바, 특수한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면적과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이 유의미하게 다를 수 있는바, 건축물 전체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는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바닥면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법원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8242 판결)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의 각 동의 바닥면적 중 제일 넓은 면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아닌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인재개발원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13개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건축물대장상 각 동의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중 제일 넓은 면적의 현황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건축물 각 동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현황
(단위 : ㎡)
○○○
(나) 처분청은 위 <표1> 바닥면적(A, 16,412.35㎡)에 적용배율(7배)을 곱한 면적과 부설주차장 기준면적(5,830.00㎡)의 합계인 120,716.45㎡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면적 25,982.55㎡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였다.
<표2>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처분청)
(단위 : ㎡)
○○○
<표3>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
(단위 : ㎡)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산정시 바닥면적이 아닌 위 <표1>의 건축면적(B)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이 아래 <표4>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차이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의 현황은 아래 <사진>과 같다.
<표4>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청구법인 주장)
○○○
<사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차이부분 현황(청구주장)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이 아닌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및 조심 2011지505, 2013.4.1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며,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3) 건축법(2024.3.26. 법률 제2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2024.6.18. 대통령령 제34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7) 그 밖의 건축물 : 1미터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 제2호 나목 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 3제곱미터